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7고단1335 무고·위증 사건(2008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7월 5일 밤, 지인B와 C가 OO지역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D 등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C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B가 경찰관의 허리를 붙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일이 벌어졌다.
- 이 사건으로 B 등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A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후 B와 C를 만나 자신이 증언할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고, B와 C는 그 진술서를 붙여 경찰관들을 독직폭행으로 고소했다.
- 2006년 7월 10일 오후 3시,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법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B와 C가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D이 B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려 B가 앞으로 손을 짚고 넘어지며 얼굴이 땅에 부딪쳤다"고 증언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실제로는 그 현장을 목격한 적이 없었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증언한 것이었다.
- 피고인A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B 등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A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지인B와 C가 음주단속 중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오히려 경찰관이 B를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다. 이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B 등은 그대로 처벌됐지만, 피고인A는 위증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찰관D 등 목격자들의 법정 진술과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진술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등을 통해 피고인A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 실제로는 B와 C가 경찰관들에게 먼저 욕설하고 폭행하려 한 쪽이었고, 피고인A가 주장한 것처럼 경찰관이 B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장면은 없었으며, 피고인A가 그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었다.
- 피고인A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B 등에게 허위 취지의 진술서를 써 주고 그것이 경찰관 고소에까지 쓰이게 한 점에서 범행 경위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범죄로, 그 피해는 한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낳는 원인이 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한 증언은 사실대로 해야 하며, 비록 그 거짓 증언이 재판 결과를 바꾸지 못했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한다. 재판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거짓 증언은 개인 피해를 넘어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일어나고 약 한 달 후 B, C와 연락하여 B과 C에게 위 증언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고, B과 C는 그 진술서를 첨부하여 경찰관들을 독직폭행으로 고소하기도 하였음
- 그 후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우연히 위 사건을 목격하였다면서 위와 같이 증언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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