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6고단2660대구지방법원 1심2016-11-03 선고검수완료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하고,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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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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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660 무고·위증 사건(2016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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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 11. 10. 대구지방법원 법정에서 D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또한 2015. 5. 23. 만취한 D이 운전하도록 조수석에 탑승한 채 내리지 않아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10. 대구지방법원 법정에서 D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또한 2015. 5. 23. 만취한 D이 운전하도록 조수석에 탑승한 채 내리지 않아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 위증 피고인은 2015. 11. 10. 14: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664호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사건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① 사실은 2015. 9. 30.경 전화상으로 검사에게 “D 이 제 발로 간 것인지, 누가 부축해 준 것인지 나는 사실 아무것도 본 기억이 없다.”라 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9월 30일 검사하고 통화할 때에는) 피고인이 제 발로 간 건지 누가 부축해 준 건지 나는 사실 아무것도 본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진 술했잖아요? 그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본인은 사실 제 발로 간 건지, 누가 부축 해준 건지 아무것도 본 기억이 없다 그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하니까 정확 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2, 3명이서 옮 기는 걸 봤고. 들었고.”라고 답변하는 등 “2015. 9. 30.경 전화상으로 검사에게 ‘2, 3명 이 D을 부축해서 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으며, ② 사실은 피고인은 사고 이후 사고현장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D이 있던 벤치로 가서 D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그라고 사고 나 고 몇 분쯤 뒤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몇 분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일단 갔다가 벤치가 어디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다시 인명피해가 있나? 없나? 다시 또 확인하러 오는 시간까지 한 5분에서 10분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판사의 “증인은 사고 이후에 피고인이 앉아있는 벤치로 찾아가서 피고인 이랑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랬죠?”, “피고인이 앉아있는 벤치로 찾아간 건 언제입니까? 사고 직후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흐른 뒤 경찰이 오고 난 뒤.”라는 질문에 “그러고 난 뒤 얼마 안 있다가 일단 저도 벤치 있는 쪽으로 찾아갔더니 저도 얼마나 걸어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정신이 되게 없었는데 일단은 제가 찾아갔었어요. 운전자를 찾아가 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일단 저한테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 안 쳤냐? 사람 친 거 아니가?’”라고 답변하는 등 사고 이후에 D이 있던 벤치로 가서 D의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고, ③ 사실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이 D을 체포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운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해 추궁하였을 때 ‘모른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이후에 경찰이 와서 증인한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처음에 ‘옆에 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 어봤던 것 같애요. 저한테 ‘어떻게 아는 사이냐?’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회사를 하면 서 주위에 지인 분한테는 그때 당시에 소개받아서 그때 당시에 관계는 되게 애매했었 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는 사이냐? 집은 아느냐?’ 뭐 불어봤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 니다.’ 이 얘기했던 것까지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경찰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묻고 다니는 것까지만 기억이 납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지금 사고가 나서 사실 운전 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일 텐데 경찰로서는. 동승자한테 운전자가 어디 있는지 안 물어 봤나요?”라는 질문에 “아, 저한테 경찰이 왔을 때는 운전자를 찾고 난 뒤에 왔을 겁니
  • 그래서 저한테 ‘아는 사람이냐?’ 이런 걸 물어봤던 것 같애요.”라고 대답하고, “운전 자를 찾고 난 뒤에?”라는 질문에 “운전자를 찾고 난 뒤에 저한테 와서 꼬치꼬치 캐물 었지 처음에 저한테 동승자인지 딱 알아보고 운전자 어디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 았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D을 체포하기 전에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운전자 D의 위치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으며, 운전자의 위치에 대해 ‘모른다.’는 대답을 한 적이 없 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5. 5. 23. 00:00~01:20경 사이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소재하는 식당에 서, 당시 피고인이 공동대표를 하기로 했던 기영돈돼지갈비의 실질적 운영자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D이 자신의 차량은 위 식당 주차장에 두고, 당시 여자 친구인 홍○○ 의 차로 귀가하기로 하여 홍○○가 위 식당으로 D을 태우러 오던 중이었음을 알고 있 었음에도, 함께 술을 마신 D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에 먼저 탑승하였고, 이에 D 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로 5만 원을 주면서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D 에게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형님 택시도 없고, 길도 모르겠고..”라고 말하면 서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는 등 신암동인 어머니 집까지 태워다 달라는 취지의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G에 있는 H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D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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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 죄질이 불량
  • 일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방조행위로 D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킴
↓ 감경 사유3건
  • 초범
  • 경제적 대가 없이 증언에 이른 점
  •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그친 점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2660 위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 고 인A 검 사송현탁(기소), 이주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6.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위증 피고인은 2015. 11. 10. 14: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664호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사건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① 사실은 2015. 9. 30.경 전화상으로 검사에게 “D 이 제 발로 간 것인지, 누가 부축해 준 것인지 나는 사실 아무것도 본 기억이 없다.”라 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9월 30일 검사하고 통화할 때에는) 피고인이 - 2 - 제 발로 간 건지 누가 부축해 준 건지 나는 사실 아무것도 본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진 술했잖아요? 그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본인은 사실 제 발로 간 건지, 누가 부축 해준 건지 아무것도 본 기억이 없다 그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하니까 정확 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2, 3명이서 옮 기는 걸 봤고. 들었고.”라고 답변하는 등 “2015. 9. 30.경 전화상으로 검사에게 ‘2, 3명 이 D을 부축해서 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으며, ② 사실은 피고인은 사고 이후 사고현장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D이 있던 벤치로 가서 D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그라고 사고 나 고 몇 분쯤 뒤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몇 분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일단 갔다가 벤치가 어디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다시 인명피해가 있나? 없나? 다시 또 확인하러 오는 시간까지 한 5분에서 10분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판사의 “증인은 사고 이후에 피고인이 앉아있는 벤치로 찾아가서 피고인 이랑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랬죠?”, “피고인이 앉아있는 벤치로 찾아간 건 언제입니까? 사고 직후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흐른 뒤 경찰이 오고 난 뒤.”라는 질문에 “그러고 난 뒤 얼마 안 있다가 일단 저도 벤치 있는 쪽으로 찾아갔더니 저도 얼마나 걸어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정신이 되게 없었는데 일단은 제가 찾아갔었어요. 운전자를 찾아가 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일단 저한테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 안 쳤냐? 사람 친 거 아니가?’”라고 답변하는 등 사고 이후에 D이 있던 벤치로 가서 D의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고, ③ 사실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이 D을 체포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운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해 추궁하였을 때 ‘모른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이후에 경찰이 와서 증인한테 - 3 -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처음에 ‘옆에 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 어봤던 것 같애요. 저한테 ‘어떻게 아는 사이냐?’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회사를 하면 서 주위에 지인 분한테는 그때 당시에 소개받아서 그때 당시에 관계는 되게 애매했었 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는 사이냐? 집은 아느냐?’ 뭐 불어봤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 니다.’ 이 얘기했던 것까지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경찰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묻고 다니는 것까지만 기억이 납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지금 사고가 나서 사실 운전 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일 텐데 경찰로서는. 동승자한테 운전자가 어디 있는지 안 물어 봤나요?”라는 질문에 “아, 저한테 경찰이 왔을 때는 운전자를 찾고 난 뒤에 왔을 겁니 다. 그래서 저한테 ‘아는 사람이냐?’ 이런 걸 물어봤던 것 같애요.”라고 대답하고, “운전 자를 찾고 난 뒤에?”라는 질문에 “운전자를 찾고 난 뒤에 저한테 와서 꼬치꼬치 캐물 었지 처음에 저한테 동승자인지 딱 알아보고 운전자 어디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 았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D을 체포하기 전에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운전자 D의 위치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으며, 운전자의 위치에 대해 ‘모른다.’는 대답을 한 적이 없 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5. 5. 23. 00:00~01:20경 사이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소재하는 식당에 서, 당시 피고인이 공동대표를 하기로 했던 기영돈돼지갈비의 실질적 운영자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D이 자신의 차량은 위 식당 주차장에 두고, 당시 여자 친구인 홍○○ 의 차로 귀가하기로 하여 홍○○가 위 식당으로 D을 태우러 오던 중이었음을 알고 있 - 4 - 었음에도, 함께 술을 마신 D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에 먼저 탑승하였고, 이에 D 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로 5만 원을 주면서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D 에게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형님 택시도 없고, 길도 모르겠고..”라고 말하면 서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는 등 신암동인 어머니 집까지 태워다 달라는 취지의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G에 있는 H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D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3664 사건의 제2회 내지 제5회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 신문조서 및 녹취서 등, 피고인 D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6, 37, 40 내지 45)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D의 처 홍○○ 전화진술 녹음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부, 119신고사건 구조상황 보고, 녹음CD 1개,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증의 점 중 ①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 의 행위가 음주운전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5 - 그러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 E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112신고 이후 약 3분 만 에 경찰관이 출동한 점 등 위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로서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 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인 D이 여자친구의 차를 타고 귀가하기로 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차량에 먼저 탑승한 채 택시를 타고 가 라는 종용에도 내리지 않음으로써 결국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 운전을 하도록 한 행위는 D의 음주운전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를 구성한다. 따라 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 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6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일 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인하여 D이 0.15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아파트 후문을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어떠한 경제적 대가의 지급 약속 없이 사고차량의 동승자 로서 증언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방조행위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3664 호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5. 5. 23. 01:2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아파트 입구 앞에서 남자 2명이 기절한 D을 부축하여 아파트 안쪽으로 옮기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 사의 “(피고인을) 주민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옮기던가요?”라는 질문에 “남자 2, 3명 이서 옮겼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럼 부축을 하고 가는 걸 증인이 봤겠네 요.”라고 묻자 “예, 제가 봤죠.”라고 대답하였으며, 판사의 “그러면 벤치에 피고인을 이 렇게 데리고 갈 때 업고 갔습니까? 어떤 식으로 갔습니까?”라는 질문에 “그게 정확하 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명이 부축을 해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어쨌든 이렇게 들어서 가는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업고 갔다 - 7 - 이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봤다면서요?”라는 질문에 “봤는데 일으켜 세워서 옮기는 걸 봤지 ...(중략)... 들어가지고 옮기는 것까지 봤지, 그거를 뭐 중간에 가서 업고 갔는지 제가 본 것까지만 했을 때는 부축해서 가는 것까지만 봤습니다.”라 고 대답한 후 “그때 피고인이 부축하면 걸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닙 니다.”라고 하고, “의식이 완전히 없었다면서요?”라는 질문에 “예. 기절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며, “질질 끌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일단 사람을 옮기려 다 보면 끌고 가든 어쨌든 옆에서 부축해도 사람이 2명이서 들 수 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가벼우시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까지입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남자 2명이 기절한 D을 부축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 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이 구절에 구애 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의 위 부분 증언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결국 “사고 직후에 아파트 입구 앞 에서 남자 2~3명이 땅바닥에 있던 D을 일으켜 세워서 부축한 후 벤치로 데려간다면 서 아파트 안쪽으로 옮기는 것을 본 사실은 있으나, 어떤 식으로 어디로 데리고 갔는 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10분 이상이 경과한 후에 D이 사고 현장으로 부터 약 100m 떨어진 벤치에서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현장에 출동한 경 찰관 E은 D이 사고 현장을 떠난 이후에 도착하였으므로 D의 이동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던 점, ② 이지은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104동 앞 벤치에서 사 - 8 - 고 현장을 목격하여 사고 직후에 입주민들이 운전자를 옮겼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고, ‘사고 이후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이후에 그 남 자가 수갑을 차고 경찰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운전자가 누구인지 나 그 얼굴을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③ 112 신고자인 하솔지, 정지유는 경 찰관 E과의 통화에서 ‘사고 이후에 운전자를 부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사고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6. 5.경의 통화일 뿐 아니라 ‘D을 공원 쪽 으로 옮기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H 후 문 근처에도 벤치가 있었으므로 사고의 충격으로 기절한 채 땅바닥에 쓰러져 있던 D 을 입주민들이 가까운 벤치로 이동시켜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인근 벤치로 옮겨진 D이 깨어난 후 100m 떨어진 벤치로 몰래 이동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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