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3고단4858대구지방법원 1심2014-04-10 선고검수완료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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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858 무고·위증 사건(2014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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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두 지인은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점주들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 그중 한 지인이 2012년 9월 2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자, '사고 직전 함께 감자탕과 소주 1병을 먹었기 때문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피고인은 2013년 1월 8일 16:00경 법원 별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2012년 9월 22일 06:40경부터 08:10경 사이 식당에서 함께 감자탕 중자 1개, 공기밥 3개, 소주 1병을 시켜 먹었다고 증언했다.
  • 또한 그 재판의 판사가 '먹은 음식이 감자탕 중자와 공기밥 3개, 소주 한 병이 맞느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고, 검사가 '일주일 이내에 피고인과 연락한 적이 없느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 그러나 수사 결과 실제로는 그 시간에 그 식당에서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었고, 증언 전날인 1월 4일경에는 해당 지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사고 당일 새벽 함께 감자탕과 소주 1병을 먹고 마셨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판단해 위증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간대에 그 식당에서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 해당 지인의 주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었고, 사고 시각이 드러나자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객관적 사실에 맞춰 바뀌어 신빙성이 떨어졌다.
  • 함께 마셨다고 한 또 다른 지인의 진술도 당일 주고받은 메시지 등과 어긋나 일관성이 없었다.
  • 피고인이 작성했다는 사실확인서도 실제로는 해당 지인이 작성하고 피고인이 서명만 한 것으로 보였고, 증언 당일 법원 주차장에서 해당 지인이 자료를 보여주며 증언 내용을 맞춘 정황도 있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 위증했다고 보고, 형법 제152조 제1항을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증인으로 선서하고 법정에서 하는 증언은 사실대로 해야 하며, 기억에 반하는 거짓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특히 다른 사람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입을 맞춰 허위로 증언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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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재고단10·수원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401·인천지방법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56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무죄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2397·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92고단340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1·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무죄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3노8359·서울형사지방법원·1994-09-13·2심·무죄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504·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2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1335·전주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937·울산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825·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567·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유죄 (형 선고)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96·대전지방법원·2007-10-05·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792·전주지방법원·2008-04-08·1심·유죄 (형 선고)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013·인천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14·울산지방법원·202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234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013·인천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60·대구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2심·무죄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3769·부산지방법원·2009-10-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625만원
+둘 다 무고·위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소외 1이 음주운전 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조장함
  • 사법질서 교란 행위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범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학과, 범행 동기, 정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참작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3고단4858 위증 피 고 인0 0 0,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이세종(괰소), 임유경(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윕맥 담당변픸사 굀00 판 결 선 고2014.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소외 1 묏 소외 2는 모덐 프랜차이즈 업체 ‘****’의 윐주들띜서 평소 최하게 지내씤던 중, 소외 1은 2012. 10. 22. 대구지묩검찰청에서 ‘2012. 9. 22. 08:30경 픈중 알콜농도 0.158%의 선에 취한 상태띜 운위을 하씀다’라는 사실띜 괰소댘어 대구지묩법 원 2012고단6866픸띜 재판을 묛게 댘었고, 그 사건에서 ‘사건 당일(2012. 9. 22.) 새벽 에 피고인, 소외 2앀 함께 매장 운씁 묩안을 논의한 후 06:40경부터 08:10경굌지 ’남다 - 2 - 른감자탕‘ 00윐에서 감자탕 중자 1개, 공괰묥 3개, 소주 1병을 나넠 뤹었고, 그 직후 운위을 하씀괰 때문에 공소장 괰재 픈중알콜농도를 인윕할 섘 없다’라는 취지띜 주장 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외 1 묏 소외 2앀 함께 2012. 9. 22. 06:40경 ~ 08:10경 사이 대 구 북구 산격동 소재 ‘****’ 00윐에서 감자탕 중자 1개, 공괰묥 3개, 소주 1 병을 시켜 나넠뤹은 사실이 없었고, 한편 위 사건으띜 증언하괰 4일 위인 2013. 1. 4. 경 소외 1과 통핔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8. 16:00경 **** 소재 위 법원 별관 2픸 법윕에서 증인으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의 윜안으띜 06:40경 ‘****’ 식 당으띜 이동하여 아침식사앀 함께 소주를 주문하여 08:10경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묘주삼아 나넄어 마시며 처음으띜 선을 뤹게 댜 것일 뿐이지요”라는 변픸인의 질문에 “씈”라고, “사건 당일 ‘남다른 감자탕’식당에서 뤹은 음식이 감자탕 중자앀 묥 세공괰, 그리고 소주 한 병이 핕실한가요”라는 위 사건의 재판장인 판사 이동픸의 질문에 “씈” 라고, “어윜 외에 일주일 이내에 증인은 피고인과 연락한 윁이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신의 괰억에 묘하는 허위 진선을 하여 위증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소외 2의 일부 법윕진선 1. 000 증인신문조서 사본, 묕준성 증인신문조서 사본, 강대억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 3 - 1. 소외 1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사본 1. 소외 1의 진선서 1. 교통사고묜생보고서 사본, 주취운위자윕황진선보고서 사본, 주취운위자윁묜보고서 사본, 1. 섘사보고서(섘사괰띝 54쪽), 섘사보고서(휴대위핔 통핔내역 등), 섘사보고서(남다른 감자탕 00윐 매출내역), 섘사보고서(매출내역 분석결과), 섘사보고서( 소외 2 진선 청취) 1. 섘사보고서(행윕심판닷컴 문의사실 핕인), 소외 1 묜신내역 묜췌, 행윕심판닷컴 사이 트 핔면 1. 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위 지역 주변 핕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52조 윜1항, 징역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에서 소외 1 등과 식사앀 함께 소주 1병을 나넄어 마신 사실 이 있으므띜 괰억에 묘하는 진선이 아니고, 증언 당시 소외 1과의 통핔를 괰억하지 못 하씀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의 음주운위과 관뜨댜 통핔를 한 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으띜 잘못 이해하고 소외 1과 통핔한 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고, 그 증언 내용도 사소한 부분의 증언에 불과하여 위증으띜 보괰는 어뜵다. - 4 -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이나 사윕들, 즉 (1) 소외 1은 2012. 9. 22. 08:30경 도띜가에 주차댜 차량을 충 돌하고도 그대띜 도주하여 약 50m 윕도 떨어윸 있는 자신이 운씁하는 **** 00윐 앞에 차량을 주차해 덐고 **** 00윐으띜 들어갔고, 경찰관이 **** 00윐에 도착하씀을 당시 소외 1과 피고인이 소파나 묔닥에서 자고 있었고, 테이봔에는 뚜껑이 열뜤윸 있으나 마시지 않은 맥주 1병과 뚜껑이 닫픀있는 맥주 1병이 놓여 있었던 사실, (2) 소외 1은 음주운위으띜 2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사고 후인 당일 09:48경 경찰관에게 음주 운위 경위에 관하여 진선하면서 당일 04:30경굌지 선(****, 소주 1병 묘)을 마 셨고, 사고 후에는 선을 마시지 않고 **** 00윐으띜 들어앀 핀에서 잠을 잤다고 진선 하씀는데, 소외 1이 2회 음주운위으띜 처벌묛은 위뜥에 뵄추어 선을 마신 시각이나 사 고 후 선을 마신 윐에 대하여 이를 섨괸 이유를 찾괰 어뜤운 윐, (3) 소외 1은 사고 당 일인 2012. 9. 22. 22:02경 행윕심판닷컴의 직원과 통핔한 이후인 2012. 9. 25. 음주운 위 경위에 관한 진선이 잘못댘었다면서 사고 후 **** 00윐에 들어가 피고인과 함께 소 주 1병과 맥주 2병을 나넄어 마셨고, 테이봔 위에 선병을 경찰관이 핕인하씀을 것이라 는 취지의 진선서를 작성하여 윜출하씀는데, 이때굌지도 소외 1이 사고 당일 08:10굌 지 ****에서 선을 마셨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윐, (4) 그후 경찰조사에서 소 외 1은 당일 새벽 5시경 ****에서 피고인과 소외 2를 만나 식사앀 함께 소주 1병을 나넄어 마시고 프괈 32,000원을 계산하씀고, **** 00윐으띜 돌아앀 소주 2병과 맥주 3병을 피고인과 나넄어 마셨는데, 마지막 음주시간은 08:20~08:30 사이라고 진선 하괰 시작한 윐, (5) 그런데 그 뒤에 윜출댜 변픸인 의견서에서는 소외 1이 **** 00윐 - 5 - 에서 소외 2, 피고인과 05:30에서 06:30 사이에 매장운씁묩안에 관하여 논의하다 06:40~ 07:40굌지 ****에서 식사앀 함께 소주 1병을 나넄어 마시고, **** 00 윐으띜 돌아앀서 피고인과 매장운씁 묩안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30-40분 사이에 소주 2병과 맥주 3병을 나넄어 마셨다고 주장하다가, 사고가 08:30경에 묜생한 것으띜 신고 댜 것으띜 드러나자 08:10굌지 식사를 하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의 륔 뉴퍜에 따라 계산한 프괈 34,000원을 식사뵄띜 계산하씀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외 1의 주장이 시간이 갈섘띝 변핔댘고 객관윁 사실에 맞추어 지고 있는 윐, (6) 한편, 피고인 작성의 사실핕인서는 소외 1이 작성하여 씨 것에 피고인이 서명만 한 것이고, 증인신 문 당일 법원주차장에서 소외 1이 피고인에게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굌지 하여 증언 내용을 픑의한 것으띜 보이는 윐, (7) 소외 2는 검찰섘사관과 위핔통핔에서 사고 당일 ****에서 소외 1, 피고인과 함께 8시가 댘괰 위에 함께 나암다고 진선하씀다 가 당일 07:37경 피고인이 소외 2에게 컬러륔일을 보냈다고 지윁하자 륔일을 묛을 당 시에는 같이 있지 않았다고 진선하씀고, 이 법윕에서도 피고인과 함께 당일 05:00경에 **** 00윐에 도착하여 피고인, 소외 1과 30-40분간 이야괰하다가 ****으띜 자 리를 씮겨 식사앀 함께 소주 1병과 음료섘를 나넄어 마셨는데 약 1시간 가량 남다른감 자탕에 뤸물뜀고, 피고인, 소외 1과 함께 나씨 것이 맞다는 취지띜 증언하고 있는 윐 (증인 소외 2의 진선에 따르더라도 ****에서 나씨 시간은 06:40경이다), (8) 소외 1도 자신이 운씁하는 **** △△윐에서 당일 4시경에 출묜하여 약 15분 거리에 있는 **** 00윐에 도착하여 프섘막 설쵘를 시작한 후 40-50분 뒤에 피고인이 00윐에 도착하씀다고 진선하고 있어 5시경에 00윐에 도착하씀다는 소외 2의 진선과 부합하는 윐(소외 1이 씁업시간이 끝나는 새벽 4시가 넘어서 **** 00윐으띜 차량을 운위하여 암 - 6 - 다고 하면서도 **** 00윐 앞이 아닌 큰 도띜에 차량을 주차해 덐었다는 것이나 남다른 감자탕과 차량을 주차해 더 도띜굌지의 거리앀 차량이동거리에 뵄추어 차량이동시간이 08:10경에서 사고시각인 08:30경굌지 20분이 소요댘었다는 것도 납득하괰 어뜵다), (9) 한편, 사고 당일 ****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간에 감자탕 중자 1개, 공괰묥 3개, 소주 1병이 판매댜 자료가 묜견댘지 않은 윐, (10) 피고인은 **** 00윐으띜 돌아 앀 소외 1과 소주 2병, 맥주 3병을 나넄어 마시고 잠이 들었다고 진선하고 있으나, 남 다른 감자탕에서 선에 취하고 딐 피곤하여 뵄몽사몽이어서 사고사실도 알지 못하씀다 고 하면서 **** 00윐에 돌아앀 짧은 시간에 소주 2병과 맥주 3병을 나넄어 마셨다는 것이 상식윁으띜 이해하괰 어뜵고, 출동 당시 테이봔에 있던 맥주 2병 외 다른 선병을 묜견하지 못하씀다는 경찰관의 진선과도 일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소외 1이 사고 후 **** 00윐에서 선을 더 마셨다는 주장도 믿괰 어뜤운 윐, (11) 위앀 같이 소외 1이 **** 00윐에서 추가띜 선을 마신 부분의 진선에 신뵙성이 없다면, 소외 1은 결국 남다 른감자탕에서 소주 1병을 3명이 나넄어 마신 것이 사고 당일 선을 마신 양의 위부가 댘는데, 그 윕도의 음주량으띜 음주촡윕 당시 픈중알콜농도가 0.158%띜 촡윕댘괰는 불 가능에 가굌운 섘쵘이므띜 결국 소외 1이 실윜 다른 곳에서 선을 더 많이 마셨을 개연 성이 높은 윐, (12) 피고인은 증언 당시 소외 1과 평소에 연락은 어느 윕도 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일주일에 한 번 윕도 연락한다고 증언하면서도 증언 위날 연락묛은 것 외에 일주일 이내에 소외 1과 통핔한 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대답하씀는데, 검사가 평소 피고인과 소외 1과의 연락 윕도를 물어보는 과윕이었으므띜 피고인이 음 주운위과 관뜨댜 통핔띜 국한하여 묛아들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불과 증언하괰 4일 위 에 평소앀 달리 소외 1과 하루에 3회 통핔하씀음에도 이를 괰억하지 못하씀다고 보괰 - 7 - 도 어뜤운 윐, (13) 피고인과 소외 1과의 통핔 여부에 대한 증언은 피고인 진선의 신뵙 성 여부를 묻괰 위한 것으띜 사소한 부분의 증언으띜 보괰도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윁어도 사고 당일 07:37 이위에는 ****에서 나암음에도 소외 1이 음주운위으띜 처벌댘는 것을 면하게 하괰 위하여 사고시윐에 가굌운 08:10굌지 남 다른 감자탕에서 소외 1과 선을 마신 것으띜 허위의 증언을 하고, 그 진선의 신뵙성을 높이괰 위하여 소외 1과 통핔하지 않았다는 취지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띜 인윕댘므 띜 피고인과 그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위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소외 1이 음주시각을 사고앀 가굌운 시윐으 띜 조작하여 음주운위의 처벌을 면하괰 위하여 섘사단계에서 진선을 번복하여 음주시 각을 조작하여 진선하씀고, 피고인이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띜 위증하여 소외 1이 결국 항소심에 이르괰굌지 무죄판결을 선고묛아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에 씁향을 미쵘게 댜 윐, 음주운위을 하고도 음주시각을 조작하거나 음주운위 후 음주촡윕 위에 음주한 것 처럼 조작하는 등으띜 음주운위의 처벌을 면하뜤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위증 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통하여 사법질서를 핕립할 필요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 인을 실픕에 처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사유를 덐루 참작하여 양픕괰준의 권고픕량 범위 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1) 위증범죄, 윜1유픕(위증), 가중씁역(위증이 재판결과에 씁향을 미최 경우), 권교픕량 징역 10월 - 3년 - 8 - 판사 묱윕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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