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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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858 무고·위증 사건(2014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두 지인은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점주들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 그중 한 지인이 2012년 9월 2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자, '사고 직전 함께 감자탕과 소주 1병을 먹었기 때문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피고인은 2013년 1월 8일 16:00경 법원 별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2012년 9월 22일 06:40경부터 08:10경 사이 식당에서 함께 감자탕 중자 1개, 공기밥 3개, 소주 1병을 시켜 먹었다고 증언했다.
- 또한 그 재판의 판사가 '먹은 음식이 감자탕 중자와 공기밥 3개, 소주 한 병이 맞느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고, 검사가 '일주일 이내에 피고인과 연락한 적이 없느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 그러나 수사 결과 실제로는 그 시간에 그 식당에서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었고, 증언 전날인 1월 4일경에는 해당 지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사고 당일 새벽 함께 감자탕과 소주 1병을 먹고 마셨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판단해 위증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간대에 그 식당에서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 해당 지인의 주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었고, 사고 시각이 드러나자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객관적 사실에 맞춰 바뀌어 신빙성이 떨어졌다.
- 함께 마셨다고 한 또 다른 지인의 진술도 당일 주고받은 메시지 등과 어긋나 일관성이 없었다.
- 피고인이 작성했다는 사실확인서도 실제로는 해당 지인이 작성하고 피고인이 서명만 한 것으로 보였고, 증언 당일 법원 주차장에서 해당 지인이 자료를 보여주며 증언 내용을 맞춘 정황도 있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 위증했다고 보고, 형법 제152조 제1항을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증인으로 선서하고 법정에서 하는 증언은 사실대로 해야 하며, 기억에 반하는 거짓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특히 다른 사람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입을 맞춰 허위로 증언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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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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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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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양형 인자
- 소외 1이 음주운전 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조장함
- 사법질서 교란 행위
- 피고인이 초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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