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21고단9013인천지방법원 1심2022-02-10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013 무고·위증 사건(2022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형법 제1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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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 10. 9.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건의 재판을 받던 중, 음주운전 전력 4회로 중한 처벌을 염려하여 2021. 6. 4.경 친동생 B에게 자신이 아닌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21. 6. 17. ****지방법원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0. 9.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건의 재판을 받던 중, 음주운전 전력 4회로 중한 처벌을 염려하여 2021. 6. 4.경 친동생 B에게 자신이 아닌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21. 6. 17. ****지방법원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건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 일시: 2021. 6. 4.경 - 행위: 친동생 B에게 음주운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아닌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증언해 달라고 부탁 - 결과: B이 2021. 6. ****지방법원 **** 법정에서 허위 증언 - 배경: 피고인은 2020. 10.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재판 중이었고 음주운전 전력 4회로 중한 처벌을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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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1414·울산지방법원·202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유죄 (형 선고)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3노1045·서울고등법원·1977-06-09·2심·형량 변경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재고단10·수원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56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무죄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401·인천지방법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92고단340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2397·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93노8359·서울형사지방법원·1994-09-13·2심·무죄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590·서울북부지방법원·2007-04-03·1심·무죄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861·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무죄

5·18 당시 **** 방문 여부에 관해 증인으로서 허위 증언한 위증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05·춘천지방법원·2023-04-19·2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 중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2심·무죄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2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937·울산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96·대전지방법원·2007-10-05·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동생을 내세워 위증하게 하여 사법질서를 혼란하게 한 점
↓ 감경 사유3건
  •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자백
  •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 자백
  •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로 동시 재판 가능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9013 위증교사 피 고 인A (89-1), 검 사윤지훈(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 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2. 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지방법원에 ‘2020. 10. 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 2 - 2021. 6. 4.경 친동생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 증인 으로 출석해 2020. 10. 9. 새벽에 네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21. 6. 17. 14:30경 ****에 있는 ****지방법 원 ****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9887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6단독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2020년 10월 9일경에 형인 피고인이 증인에게 혹시 전날 밤에 형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그 전날 밤에 형의 차를 운행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했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전날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갔는지 대략 운행한 경 로를 기억합니까”라는 질문에 “예. 그때 아마 C 타가지고 D으로 바람 쐬러”라고 대답 하고, “형의 차를 운행한 키는 어디에 있던 것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전에도 간혹 한 번씩 썼는데 방에 뒀던 걸 까먹고 있다가 그때 있어서요”라고 대답하고, “평소에도 형의 차를 자주 운행하는 편입니까”라는 질문에 “어쩌다 한 번씩 쓰기는 썼어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조금 전에 변호인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답한 것에 따르면 10월 9일 경 운전해서 D 다녀왔다고 말했지요.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몇 시쯤 이 차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갔나요”라는 질문에 “늦은 저녁이었는데 한 11, 12 시였던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고, “들어온 시간은 몇 시쯤인가요”라는 질문에 “새벽이 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라고 대답하고, “평소에 피고인 차를 운전 하는 일이 종종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 사건 신고한 분 말에 따르 면 E 근처에서 이 벤츠 승용차가 비정상적인 운전을 해서 음주운전 의심이 돼서 신고 - 3 - 를 했다고 합니다. 증인은 왜 이런 운전했나요”라는 질문에 “아마 제가 볼 때 핸드폰 보면서 운전을 한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20. 10. 9. 새벽경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 B 이 2020. 10. 9. 새벽경 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 고, 피고인으로부터 2020. 10. 9.경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 여 질문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그 전날 밤에 피고인의 차를 운행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벤츠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판결문(증거기록 제138쪽) 1.판시 전과 : 이 사건 기록에 편철한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 4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였음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의 동생을 내세워 위증을 하게하는 등 사법질서를 혼란하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승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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