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5고단1915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5-10-30 선고검수완료
택시 운행 중 승객에게 급차선 변경·급제동으로 위협하고, 항의하자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뒤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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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915 무고·위증 사건(201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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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11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승객인 피해자B가 '빨리 가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급차선 변경과 급제동을 반복하며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좁히는 등 난폭하게 운전했다.
- 피고인A는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도로변에 차를 세우는 방식으로 위험한 운전을 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B가 천천히 가달라고 요청하자 오히려 속도를 급격히 줄이며 위협했다.
- 같은 날 오전 7시경, 피해자B가 난폭운전에 항의하며 운전자로서의 주의를 요구하자 피고인A는 택시를 세운 뒤 피해자를 잡아 끌어내리며 폭행했고, 피해자가 택시면허증 확인을 요구하자 뒤에서 목을 감아 잡아당겼다.
- 7시 13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B가 다시 면허증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A는 뒤에서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다시 폭행했다.
- 피고인A는 7시 5분경과 11시 17분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B로부터 운행 중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경찰관에게 신고하고 피해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피해자를 무고했다.
- 실제로는 피고인A가 먼저 피해자B를 폭행한 가해자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택시 운행 중 승객인 피해자B가 빨리 가달라고 하자 급차선 변경과 급제동 등 난폭운전으로 위협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으며,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를 무고했다. 이에 법원은 특수폭행·폭행·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CD와 녹취서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A가 당시 승객을 위협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피고인은 '빨리 가달라는 요청에 따라 운전했을 뿐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A는 '사고가 나면 자신도 다치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속과 급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나면 승객에게도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뒷좌석의 피해자가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꼈다는 점을 들어 택시를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한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무고죄에 대해서는 피고인A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점을 참작해 법률상 감경을 적용했고, 이전에 확정된 폭력 관련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 양형 이유로는 난폭운전으로 승객을 위협하고 폭행한 데 이어 허위로 피해자를 무고한 점, 택시 운행 중 승객을 폭행·추행한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다른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택시 기사가 승객의 요구에 화가 나 난폭운전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무고죄까지 추가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차량 자체도 사람을 위협하는 데 쓰이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본 점, 그리고 먼저 폭행한 사람이 허위 신고로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 하면 무고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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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위과 다수(택시 운행 중 승객 폭행·강제추행 등)
- 재판 계속 중 재범
↓ 감경 사유2건
- 판시 제1항 외 범행 자백·반성
- 판결 확정 전 범죄와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915 무고, 폭행,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
흉괰등픑묕) (인윕댜 죄명 특섘픑묕)
피 고 인A
검 사장욱하(괰소), 임윕뵈(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5. 7. 9. 서울남부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픑
묕)죄띜 징역 10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1. 특섘픑묕
피고인은 2015. 6. 11. 06:59경 서울 서초구 **** ****에서 승객인 피해자
- 2 -
B(42세)를 태우고 ****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빨리 가달라’고 말하
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차량의 속도를 씬뜤 앞차앀의 간격을 좁히며 뵠르게 진행하다
가 괉격히 차띜를 변경하면서 다른 차량 앞쪽으띜 끼어든 후, 계속 속도를 높여 운위
하다가 앞차앀 거리를 묔싹 붙인 후 괉하게 속도를 줄이고, 계속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가 천천히 가달라고 말하자 차량 속도를 프격히 줄여 운행하다가 목윁지에 이르
지 않았음에도 도띜변에 차량을 세우는 묩법으띜 위험운위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묕는 교통사고
를 야괰할 듯이 운위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띜써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11. 07:00경 서울 용산구 **** **** 도띜상에서
피고인의 난폭운위에 대해 피해자가 안위운위을 요구하자 택시를 윕차시킨 후 피해자
를 잡아 끌어내리며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면허증 윕보를 핕인하
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11. 07: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택
시면허증 윕보를 핕인하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넘어뜨뜤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5. 6. 11. 07:05경 서울 용산구 **** **** 도띜상에서
B의 신고를 묛고 출동한 **** 소속 경장 C에게 “****에
서 택시를 운위하여 진행하던 중 B가 욕설을 하면서 주뤹으띜 씤른쪽 뒷뤸리를 폭행
- 3 -
하씀다, B에 대해 운위자폭행으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띜 구덐띜 폭행 신고를 하고,
****에서 B띜부터 운위중 폭행을 당하씀다는 내용의 폭행 피해
진선을 하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11:17경 서울 용산경찰서 픕사과 사무실에서 위앀
같이 B띜부터 운위중 폭행을 당하씀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띜 폭행 피해 진선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위하던 중 B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씤
히뜤 B를 택시에서 끌어내뜤고 하는 등 B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B가 피고인에
대해 난폭운위으띜 112신고를 하자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띜 하여괈 픕사
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위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판시 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B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선서
1. 섘사보고(프장 출동 경찰관 상대 핕인 보고)
1. 봔랙묕스 씁상 CD, 섘사보고(봔랙묕스 씁상 핕인 보고), 섘사보고(프장 출동 경찰관
상대 핕인 보고), 녹취서
[피고인은, 판시 윜1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택시를 뵠르게 운위하여 간 것
일 뿐, 픑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봔랙묕스 씁상 CD, 녹취서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픑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
- 4 -
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딐한, 피고인은 자신도 위 택시를 운행하고 있어, 만약 교통사고가 묜생할 경우 피고
인도 상해를 입을 것이괰 때문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휴대해서 승객인
피해자에게 픑묕을 가한 것으띜 평가하괰 어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속, 괉차띜 변
경 등 택시의 난폭운위으띜 교통사고가 묜생할 경우, 승객에게도 중한 상해가 묜생할
섘 있는 윐, 특히 피고인은 괉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앞서 진행하던 포크뜈인 뒤에 거
리를 묔싹 붙인 후 괉하게 속도를 줄이괰굌지 한 윐, 실윜띜 피고인의 판시앀 같은 난
폭운위으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실윜띜 생명 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교통사고 묜생시 운위자인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사윕
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위 택시를 위험하게 운위한 행위는 특섘픑묕죄 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84조, 픕법 윜283조 윜1항(특섘픑묕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60조 윜1
항(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156조(무고의 윐, 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픕법 윜157조, 윜1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 5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 윜1범죄(폭뜥)
[권고픕의 범위]
픑묕범죄 > 윜4유픕(상습·넄범·특섘픑묕) > 괰본씁역(6월~1년6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 윜2범죄(무고)
[권고픕의 범위]
윜1유픕(일묘무고) > 감경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섘·자묱
○ 윜3범죄(폭뜥)
[권고픕의 범위]
폭행범죄 > 윜1유픕(일묘폭행) > 괰본씁역(2월~10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난폭운위으띜 택시 승객인 피해자에게 위픑을 가하고, 이에 항의하
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서 모자라, 나아가 피해자띜부터 폭행을 당하씀다고 피해자
- 6 -
를 무고굌지 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
을 폭행하고, 강윜추행하는 등의 동종 위과가 다섘 있는 윐, 피고인은 판시 위과 관뜨
하여 세칭 ‘****’를 조직하여 한동하씀다는 사실띜 재판을 묛고 있는 도중임에도 다
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윐 등에 뵄추어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윜1항의 범행 이외의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있는 윐,
판결이 핕윕댜 판시 위과 관뜨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나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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