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8고단52인천지방법원 1심2018-02-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사기 고소를 교사하고 B가 허위 고소한 사건

피고 A: 6개월 집유 1년피고 B: 5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2 무고·위증 사건(2018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15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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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17. 7.경 이감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지불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B는 2017. 8. 초순경 A가 **** 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았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8. 16.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7. 7.경 이감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지불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B는 2017. 8. 초순경 A가 **** 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았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8. 16.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다.

피고인 A가 이감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사기 고소를 교사하고, B가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 1 피고인 A의 무고교사: 2017. 7. 18.경 **** 접견실에서 B에게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자신을 허위로 고소해 달라고 부탁하고 지불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여 허위 고소를 교사. 2 피고인 B의 무고: 2017. 초순경 ****에서 A가 **** 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았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8. 16.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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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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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1667·수원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가 추행하지 않았는데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한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9561·인천지방법원·2018-04-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과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촬영으로 허위 고소·진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81%
형량 비슷함
2016고단2231·울산지방법원·2017-03-09·1심·유죄 (형 선고)

D의 부탁으로 임금 미지급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81%
형량 비슷함
2008고정282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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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482·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2·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상대를 강간·갈취로 허위 고소한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정251·울산지방법원·2025-05-29·1심·유죄 (형 선고)

지인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013·인천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53·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공직선거법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명함 배부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298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7·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530·의정부지방법원·2016-09-22·1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차용증 위조·행사 후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24·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환경미화원과 시비가 붙어 미화원을 밀쳐 넘어뜨리고,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602·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갔다는 허위 내용으로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17고합344·부산지방법원·2018-03-27·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동업자에게 보험가입 동의 없이 서명 위조됐다며 허위 고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14·울산지방법원·202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013·인천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2023고단4309·울산지방법원·2024-03-19·1심·유죄 (형 선고)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4회 허위 고소하고, 경찰서 대질조사 중 핸드백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2,495회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원하는 곳으로 이감을 노린 범행동기
  • 수사력의 낭비와 정교한 농간
  • 옥중에서 자기무고를 기획
↓ 감경 사유4건
  • 자백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사후적 경합범
  • 부양관계
- 1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고단52 가. 무고교사 나. 무고 피 고 인1.가. A (****), 무직 2.나. B (****), 자영업 검 사김희송(기소), 우만우(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8. 2. 2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 2 - 피고인 A는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1.경부터 현재까지 ****에 있는 ****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될 것을 예상하고, 종 래 **** 같은 방에서 수용생활을 하며 알게 된 B에게 부탁하여 서울 성북 구 석관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가까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자신을 허위사실로 고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8.경 **** 접견실에서 B에게 “형님, 사건을 만들어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나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 달라. 이감을 가야 한다.”라고 부탁하고, 위 일시경 ****에서 사기사건 고소시 함께 제출할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처 를 통하여 B에게 교부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7. 8. 초순경 **** C 앞에 있는 ****에 서 “피고소인 A는 2016. 3. 12.경 고소인 B에게 2016. 12. 말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소인의 처가 운영하는 **** 수리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가고 지불이행각서 를 작성해주었는데, 아직까지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니,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7. 8. 16.경 **** - 3 -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로부터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 수리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만들 목적으로 공무 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8. 초순경 C 앞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A는 2016. 3. 12.경 고소인 B에게 2016. 12. 말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소인의 처가 운영하는 **** 수리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가고 지 불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아직까지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니,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7. 8. 16.경 서울북부지방검찰 청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에게 A의 처가 운영하는 **** 수리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 고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4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1조 제1항을 추가),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무고(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 [ - 1년 ; 피고인 A는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특별감경인자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자백 【집행유예 긍정사유】 원하는 곳으로 이감을 노린 범행동기, 수사력의 낭비와 정교한 농간은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옥중에서 자기무고를 기획한 피고인 A의 경우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까지 교화의 정도가 더디거나 미진함을 엿볼 수 있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과 사후적 경합범, 피고인들에게 의존하는 부양관계를 헤아려보 면,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 5 - 판사 정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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