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사기 고소를 교사하고 B가 허위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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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2 무고·위증 사건(2018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15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17. 7.경 이감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지불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B는 2017. 8. 초순경 A가 **** 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았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8. 16.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7. 7.경 이감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지불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B는 2017. 8. 초순경 A가 **** 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았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8. 16.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다.
피고인 A가 이감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사기 고소를 교사하고, B가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 1 피고인 A의 무고교사: 2017. 7. 18.경 **** 접견실에서 B에게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자신을 허위로 고소해 달라고 부탁하고 지불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여 허위 고소를 교사. 2 피고인 B의 무고: 2017. 초순경 ****에서 A가 **** 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았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8. 16.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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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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