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24고정251울산지방법원 1심2025-05-29 선고검수완료

지인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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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251 무고·위증 사건(202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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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사무실에서 박○복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 해당 고소장에는 박○복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임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세금 및 임대관리비 명목으로 449,150,000원을 교부받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겼다.
  •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박○복에게 해당 돈을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 피고인은 부산○○검찰청에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적힌 고소장을 제출하여 박○복을 무고하였다.
  • 이로 인해 박○복은 형사처벌과 구속의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민사적 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고의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제출한 관련 민사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박○복 측에 명의신탁 형식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었다.
  • 피고인은 박○복에게 임대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거액을 편취당했다고 허위 주장하였다.
  • 피고인과 박○복 사이에 부동산 사용 및 환매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겼으나, 이는 민사소송 등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 피고인은 법률적 문외한을 주장하며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실제 사용할 필요성이 적었음에도 상대방을 구속 위험에 빠뜨려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풀려 한 점이 인정되었다.
  •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 선고가 고려될 수 있었으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는 무고죄로 무겁게 처벌된다. 민사상 갈등을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악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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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4억 4,900여만 원의 사기죄로 무고하여 죄질이 아주 불량
  • 반성하지 않고 무죄 주장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정251 무고 피 고 인A (****), 회사원 검 사성두경(기소), 황호용, 박광현(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5. 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정251』 피고인은 2016. 7. 20. ****에 있는 **** 사무실에 서 박○복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거짓된 내용의 고소장 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7. 15. ****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 2 - 부동산’이라 한다)을 박○복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그대로 박○복으로부터 다시 임 차하기로 하였으나, 처음부터 박○복은 이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세금 및 임대 관리비 명목으로 449,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박○복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전세금 및 임대관리비 명목으로 449,150,000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에 있는 부산○○검찰청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박○복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복의 법정진술 1. 고소장(추가증거기록 순번 1, 피고인의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19억 5천만원), 전세(삭월세)계약서(3억원), 고소인 송금내역(449,150,000원과 1억원) 1. 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21나5576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박○복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서 이를 사 용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보증금과 관리비용 등으로 449,150,000원 을 지급하였는데도 박○복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장용도를 식품관련업에서 기계부품제 조업으로 변경하고서 여러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 법률적 문외한인 피고인이 박○복과 의 복잡한 법률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박○복이 449,150,000원을 편취하였다 - 3 - 고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고인측이 제출한 판결문(부산고등 법원 2021나55763)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이 ****으 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박○복이 운영한 ****에게 이 사 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950,000,000원으로 6개월 내에 환매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형식으로 2015. 7. 1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신탁하고서 박○복의 회사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더 낮은 이율로 대출받음 돈 1,640,000,000원 (원고의 **** 채무 변제로 1,340,000,000원,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 300,000,000 원)과 별도로 187,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23,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한 사실, 그리고 피고 인은 박○복과 2015. 7. 15.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보증)금 30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8. 3. 박○복에게 449,150,000원(= 위 187,000,000원의 반환 + 명의신탁이므로 매도인인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이 부담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92,150,000원의 반환 + 이 사건 부동산의 6개월 관리 비 50,000,000원 + 피고인이 식품제조업 등을 위하여 운영한 회사가 박○복으로부터 매수한 **** 부동산의 매매대금 120,000,000원)을 지급했고, 2015. 8. 3. 박○ 복의 ****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런 데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그 취득목 적이 강판제조공장이어서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면서 강판제조공장으로 이용해야 해서 매매가 제한되어, 피고인과 박○복 사이에 2016.부터 - 4 -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과 6개월 내에 환매 등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서 이를 민사소송 등 민사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6. 7. 20. ‘박○복이 피고 인과 전월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공장용도를 피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용도로 변경 하였고, 그 건물에 여러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취득하고 있어 피고 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전세금 3억 원과 임대관리비 149,150,000원 합계 449,15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했고,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위 명의신탁 당시에 박○복의 ****에 있는 공장을 이용하려고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그 당시 이 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게 임대를 해 주고 있었으며, 박○ 복의 회사에서 위 명의신탁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차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먼저 충당하고, 그 부족분을 위 관리비 50,000,000원으로 충당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위 명의신탁 당시에 식품제조업을 영 위하기 위해서 이미 ****의 공장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사용할 필요성도 적었고, 피고인은 박○복에게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등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닌데도 박○복이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등으로 고액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여 박○복을 형사처벌과 구속의 위험에 빠뜨려서 위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하려고 박 ○복을 무고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5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박○복을 4억 4,900여만 원의 사기죄로 무고하여 그를 형사처벌과 구속의 위 험에 빠뜨려서 죄질이 아주 불량한데도(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3억 원을 제외 하고 피고인이 오류라고 주장하는 1억 4,900만 원의 편취라고 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1억 4,900만 원도 고액이어서 그 형사처벌과 구속의 위험성이 아주 높다), 이 법정 에서도 이를 특별히 반성하지 않고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법률적 문외한으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등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서 피고인을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 지만,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게 불리하게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는 없어서 부득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만을 증액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재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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