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5노402대전지방법원 2심2015-09-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노402 무고·위증 사건(2015년 9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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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3월 4일 오전 9시 45분경 충남 원스톱지원센터 조사실에서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두 남성이 자신을 강제로 엎드리게 하고 성기를 삽입했다며 처벌해 달라고 신고했습니다.
  • 그러나 수사 결과 실제로는 두 남성이 피고인을 강제로 엎드리게 하고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663)은 2015년 1월 23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에 검사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5년 9월 2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3월 4일 충남 원스톱지원센터 조사실에서 경찰관에게 두 남성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강제 성관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판단력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허위 신고라며 무고죄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신고할 당시 두 남성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일부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과 두 남성이 사건 당일 소주를 나눠 마셨고, 피고인이 모텔에서 소주 약 1~2병 정도를 마셨으며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신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이후 조사에서도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두 남성도 검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신고 직후 계속 구토를 했으며 모텔 이름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 두 남성이 피고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고, 한 남성은 죄책감 때문에 성관계를 끝냈으며, 다른 남성은 핸드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최초 신고 당시 처음 약 1분 동안 울기만 할 뿐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고, 음행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게 그러한 성관계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정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례적인 성관계 직후의 피고인 심리상태를 고려하면, 신고 내용에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폭행 피해 신고 내용에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신고 당시 피해자의 만취 상태와 심리적 불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허위 신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신고 내용의 객관적 진실성뿐 아니라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의 상황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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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298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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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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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3602·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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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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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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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5282·수원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이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검찰청 민원실에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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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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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3노1482·대전지방법원·2013-12-27·2심·기각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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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무고·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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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280·수원지방법원·2013-08-22·1심·무죄

피고인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을 무고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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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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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6911·대구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용증서 위조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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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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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482·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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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고단3321·대전지방법원·2005-09-09·1심·유죄 (형 선고)

토지를 매도한 뒤 상대방이 강간을 시도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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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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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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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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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422·수원지방법원·2014-10-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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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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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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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4573·울산지방법원·2013-02-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했으면서 대표 명의자에게 임금을 달라며 허위 고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킨 뒤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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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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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8노1334·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2·2심·무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사기·직권남용 등으로 반복해 고소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2070·수원지방법원·2011-12-28·1심·유죄 (형 선고)

시누이와 지인에게 인감과 통장을 빌려주고 대출을 받게 해놓고는, 허락 없이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고 허위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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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3노3971·대구지방법원·2014-08-08·2심·유죄 (형 선고)

공동 투자금 분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약정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251·울산지방법원·2025-05-29·1심·유죄 (형 선고)

지인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13-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 위조 및 위증 혐의로 여러 명을 허위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을 반복 작성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2250·수원지방법원·2011-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실제로 폭행당해 이가 부러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B를 상해로 허위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7934·대구지방법원·2006-05-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민사소송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자, 수사경찰관이 고소인진술조서를 변작했다고 고소하고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517·청주지방법원·2013-09-26·2심·기각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분류(위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죄명 다름: 무고·위증 vs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이 서명한 확인서와 합의서를 위조된 문서로 꾸며 공소외 1을 고소함

같은 분류(위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죄명 다름: 무고·위증 vs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824·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환경미화원과 시비가 붙어 미화원을 밀쳐 넘어뜨리고,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9561·인천지방법원·2018-04-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강간·촬영 등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와 진술로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667·수원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가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거짓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231·울산지방법원·2017-03-09·1심·유죄 (형 선고)

실제로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481·부산지방법원·2008-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여관 업주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요청하다 욕설과 행패를 부린 후, 오히려 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52·인천지방법원·2018-02-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이감을 위해 피고인B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피고인B는 1,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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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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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실제 접촉 사고가 없었음에도 딸이 다쳤다며 경찰에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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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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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519·청주지방법원·2014-11-28·2심·기각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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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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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무고2015 402 피고인甲 항소인검사 검사진픜원 괰소 손섘진 공판(),()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선고고단판결2015. 1. 23.2014663 판 결 선 고2015. 9. 2.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1.(,)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의 과장 윕도가 심하여 이를 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판 단2. - 2 -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경 천안시 **** 산에 있는 ****2013. 3. 4. 09:4529 조사실에서 위신고 사건을 섘사 중인 경위에게 굜굜한 상태에서가 힘,112A“X, Y 으띜 넌러서 엎드리게 하고 강윜띜 질 안에 성괰를 넣었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 띜 신고하씀다 그러나 사실은가 피고인을 강윜띜 엎드리게 하고 성행위를 한 사.X, Y 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선에 취하여 몸을 가넌 섘 없는 상태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덐 사람으띜 하여괈 픕사처벌을 묛게 할 목윁으띜 허위의 사실을 신 고하여를 무고하씀다X, Y.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신고 당시가 피고인에게 윁극윁인 유픕뜥을 행사하씀다,X, Y 는 취지띜 공소사실과 같이 일부 객관윁 진실에 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진선한 사실 은 인윕댘나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피고인과은,X, Y, H① 사건 당일 소주 약병을 나넠 마셨는데 피고인은 ****묩에서 소주를 약 병 묘 윕도122 마셨고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병 묘 윕도인 윐은 피고인의 신고 직후 작,1,X② 성한 자선서에서 선이 취해서 자세한 내용은 괰억이 안 납니다 라고 괰재하씀고 이후“”, 섘사과윕에서도 선에 많이 취하여 뤼윀 침대에 넄웠고 피고인도 조괈 취하씀다는 취, 지띜 진선한 윐는 검찰 조사 당시 다들 선을 마셔 윜윕신이 아니었다 라고 진,Y““③ 선한 묔 있고 피고인의 신고 직위 계속 구토하씀으며 피고인도 취하괴 하씀었다는 취,, 지띜 진선한 윐신고 당시 피고인은 ****의 이름도 윜대띜 진선하지 못하씀고 피,,④ 고인과이 진선한픸 는 실윜 턬섙하씀던픸 앀 상이한 윐 등을 알 섘 있는H”305 “”507 “ 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관계 묏 신고 당시 만취 상태굌지는 아니었더라도 상당, - 3 - 히 선에 취한 상태씀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상황에서은 피고인의,Y, X① 의사를 묻지 않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음고또한 피고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성관, H 계를 가지뜤 하씀던 윐는 그에 따른 죄책감으띜 성관계를 륈췄던 것으띜 보이는,Y② 윐피고인이과 짧은 시간에 서차윁으띜 성관계를 가음던 장소는 좁은 ****묩,Y, X③ 으띜 피고인이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가 소파에서 이를 지켜보괰도 하씀고과,XY, X 또한 피고인이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씆에서 지켜본 윐은 핸드폰을 이용HY,X④ 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씁하뜤 하씀던 윐피고인은 최초신고 당Y,112⑤ 시 처음 약 분 동안은 울괰만 할 뿐 다른 진선을 윜대띜 하지 못한 윐 등을 알 섘 있1 는묔 음행의 습벽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피고인에게는 위앀 같은 성관계 상황이 매우, 이띀윁이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심리상태도 매우 불안윕했던 것으띜, 판단댘므띜 위앀 같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이띀윁으띜 볼 섘 있는 성관계 직후의 피, 고인의 심리상태를 고뜤하면 그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피고인의 진선에 객관윁 진, 실에 묘하는 내용이 포함댘었다고 하여 묔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X 이 그 넄나돌뜤가지고 라는 문자륔시지 등을 ****에게 보낸 윐 피고인의 신고 이“”, “”, 후 피고인의 진선을 묔탕으띜 섘사괰관이 죄명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특섘강간 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특섘준강간 으띜 변경한 윐이()(), Y, X 피고인의 명시윁인 승낙 없이 성관계를 가진 윐이나 준강간의 경우 직윑윁인 유픕뜥의 행사를 요건으띜 하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그앀 같은 허위의 일부 사실이 위체윁, 으띜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윑 씁향을 줄 윕도에 이르는 내용에 해당하씀다고 보 괰 어뜵다는 이유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 4 - 원심의 판단을 증거괰띝들과 면묀히 대조해 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씤인한 위법이나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은 묛. 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3.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프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윤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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