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환경미화원과 시비가 붙어 미화원을 밀쳐 넘어뜨리고,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3824 무고·위증 사건(2025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3월 4일 오전 7시 45분경 OO지역 소재 B 후문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고인A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B(남, 4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를 무단투기 대상자로 신고하기 위해 피고인이 소지한 서류철을 집어 들자, 피고인A는 "이게 씨발, 서류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달려들어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 피고인A는 폭행 과정에서 본인도 함께 넘어졌을 뿐, 피해자B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때린 사실은 전혀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A는 '쓰레기 치우는 사람한테 맞았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B가 나를 밀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A는 피해자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B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후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맞았다는 허위 사실을 112에 신고하고 출동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무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폭행의 고의가 없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 신고로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는 없으며,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 판결 등).
-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서류를 보자 피고인이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뒤를 잡고 있던 중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눌러 넘어뜨린 점이 동영상으로 확인되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를 밀거나 때리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A가 먼저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신고한 점이 인정되었다.
- 특히 피고인A는 112 신고 시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밀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었다.
- 폭행 관련해서도 피고인A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눌러 넘어지게 한 점이 인정되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었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하거나 단속할 권한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신이 먼저 폭행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허위 신고하는 행위가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를 가져간 측면이 참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로 인한 무고죄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인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함.
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4회 허위 고소하고, 경찰서 대질조사 중 핸드백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2,495회 메시지를 보냈다.
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에 제출하고, 허위 고소장을 내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
호텔 조리사로 일하다 징계를 받게 되자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허위 신고와 제보를 반복하여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저지름.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양형 인자
-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를 가져가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1970년경 징역 10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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