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24고단3824수원지방법원 1심2025-06-10 선고검수완료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환경미화원과 시비가 붙어 미화원을 밀쳐 넘어뜨리고,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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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3824 무고·위증 사건(2025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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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3월 4일 오전 7시 45분경 OO지역 소재 B 후문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고인A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B(남, 4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를 무단투기 대상자로 신고하기 위해 피고인이 소지한 서류철을 집어 들자, 피고인A는 "이게 씨발, 서류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달려들어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 피고인A는 폭행 과정에서 본인도 함께 넘어졌을 뿐, 피해자B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때린 사실은 전혀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A는 '쓰레기 치우는 사람한테 맞았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B가 나를 밀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A는 피해자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B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후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맞았다는 허위 사실을 112에 신고하고 출동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무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폭행의 고의가 없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 신고로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는 없으며,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 판결 등).
  •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서류를 보자 피고인이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뒤를 잡고 있던 중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눌러 넘어뜨린 점이 동영상으로 확인되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를 밀거나 때리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A가 먼저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신고한 점이 인정되었다.
  • 특히 피고인A는 112 신고 시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밀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었다.
  • 폭행 관련해서도 피고인A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눌러 넘어지게 한 점이 인정되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었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하거나 단속할 권한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신이 먼저 폭행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허위 신고하는 행위가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를 가져간 측면이 참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로 인한 무고죄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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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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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정251·울산지방법원·2025-05-29·1심·유죄 (형 선고)

지인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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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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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정282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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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4회 허위 고소하고, 경찰서 대질조사 중 핸드백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2,495회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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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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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298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7·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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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1218·의정부지방법원·2024-08-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에 제출하고, 허위 고소장을 내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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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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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507·대구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조리사로 일하다 징계를 받게 되자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허위 신고와 제보를 반복하여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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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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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517·청주지방법원·2013-09-26·2심·기각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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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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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를 가져가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1970년경 징역 10월 외)
- 1 - **** 판 결 사 건2024고단3824 무고 2024고정1279(병합) 폭행 피 고 인A 검 사황준성(기소), 황성철(기소, 검사직무대리), 채원재, 심성현, 임윤배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금평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2024고단3824』 피고인은 2024. 3. 4.경 **** (주소 생략)에 있는 B 후문 앞 노상에서 쓰레 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C(남, 4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화가 나 C에게 “그냥 곱게 쓰레기나 줍고 다녀, 몰라 자식아”와 같은 말을 하며 C에게 시비 를 걸었고, 이에 C이 피고인을 쓰레기 무단투기 대상자로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서류철을 집어 들자, 피고인은 C에게 “이게 씨발, 서류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등 뒤로 달려들어 C을 밀쳐 넘 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쓰레기 치우는 사람한테 맞았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출동 한 경찰관에게도 ‘C이 나를 밀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밀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본인도 함께 넘어 진 것이었을 뿐 C이 피고인을 밀치거나 때린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 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024고정1279』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9세, 환경미화원)은 상호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3. 4. 07:45경 **** (주소 생략) ‘B 후문’ 앞 쓰레기 분리 수거장에서, 그 무렵 피고인의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 언쟁하 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평생 쓰레기나 줍고 살아 이 씹새끼야’ 등 욕설과 함께 피 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2024고단3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B 외부 CCTV 영상 캡처), B 외부 CCTV 캡쳐 사진 1부 1. 현장 및 C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수사), B 외부 CCTV 및 피혐의자 C 제출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동영상 내용 문답형식으로 요약 현 출) 『2024고정1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A 외 1명의 진술 등) 1. 현장 및 C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수사), B' 외부 CCTV 및 피의자 C 제출 동영상 CD, 'B' 외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 4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무고 관련 피고인이 본인의 서류를 피해자가 확인하여 이를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잡아 같이 넘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몸과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밀려 넘어진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 내지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폭행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법하게 본인의 서류를 가져가고 촬영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 서 피해자를 잡아 같이 넘어진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 게 피고인을 촬영하거나 단속할 권한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판단 가.무고 관련 1)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무고죄에 있 - 5 - 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 까지는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등 참조). 2)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서류를 보자 피고인은 이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를 잡고 있던 중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눌러 넘어트린 점(증거기록 2편 22쪽 동영상),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거나 때리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신고한 점(증거기록 2편 68쪽 이하), ③ 특히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증거기록 2편 18쪽),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밀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편 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폭 행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 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폭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점(증거기록 22쪽 동영상), ②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동영상을 찍었다거나 피고인을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 윤리에 비추어 용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 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6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를 가져가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 어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 징역 10월의 형을 받 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주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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