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09노1972부산지방법원 2심2009-10-08 선고검수완료
구와 말다툼 중 실랑이를 하다 뒤로 넘어져 주상골 골절 상해를 입고, 구가 나무막대로 때렸다고 허위로 신고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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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1972 무고·위증 사건(2009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4조,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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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경 OO지역 아파트 주변 주차장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과 구가 말다툼을 벌였다.
-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왼손 안쪽 주상골 골절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구가 경비실에서 나무막대(길이 60cm, 두께 10cm 정도)를 가지고 나와 자신을 때렸고, 넘어져 있는 자신의 등과 어깨, 허벅지를 계속 폭행했다고 신고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을 진찰한 의사는 몸에 멍이 없고 손목만 부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넘어져서 다쳤다'고만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 구는 피고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선처를 구한 이후 8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단순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죄에 해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구와 실랑이를 하던 중 뒤로 넘어져 왼손 주상골 골절 상해를 입었는데, 구가 나무막대로 자신을 때렸다고 허위로 고소하였다. 원심은 이를 무고죄로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내리치는 나무막대를 왼손으로 막았을 때 타격 부위는 손목 바깥쪽이어야 하는데, 실제 상해는 손목 안쪽 주상골에 발생하여 주장과 맞지 않는다.
- 의학적 견해와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주상골 골절은 통상 손바닥을 짚고 넘어질 때 주로 발생하며, 마주 본 상태에서 실랑이를 하다 발에 걸려 넘어지면 뒤로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이 어깨나 등, 허벅지를 나무막대로 맞았다면 병원이나 지인들에게 외상이나 통증을 호소했어야 하는데, 진찰 의사는 멍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진료기록부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 당시 경비원 조장이었던 사람도 피고인으로부터 몽둥이나 나무막대로 맞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 구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문의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공사 현장이 있어 나무막대를 구하기 쉬웠다는 사정만으로 구가 나무막대로 폭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단순 상해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흉기 상해 혐의로 고소한 것은 구에게 중형이 선고될 위험을 높인 것으로, 단순히 신고 사실을 과장한 정도가 아니라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말다툼 중 실랑이로 다친 사안에서 상대방이 흉기로 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하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상해의 경위와 부위, 의료 기록, 주변 증언 등 객관적 정황이 허위 신고와 맞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중요한 허위 사실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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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준비를 미리 하고 상해를 가한 것처럼 허위 신고함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구와 실랑이 중 뒤로 넘어져 상해 입은 사실과 합의 시도
- 구가 치료비 및 합의금 지급하며 잘못을 인정한 모습 보임
- 1 -
사건노무고2009 1972
피고인**** (51, )
항소인피고인
검사****
변픸인변픸사 ****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5. 25.20091198
판 결 선 고2009. 10. 8.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은 **** 다턬는 과윕에서 뒤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띜 넘어음고 구C1,
이 일어서뜤는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넄르면서 막대괰띜 피고인C1
을 마구 때뜸는데 그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왼손을 뤸리 위띜 씬뜤 막대괰를 묩,
- 2 -
어하다보니 왼손 안쪽이 위띜 가게 댘고 왼손 안쪽 부분을 막대괰에 맞아 좌촡 섘관,
윈 주상골 골윈상 이하 이 사건 상해 라 한다 을 입게 댜 것인 윐 당시 아파트 주변에(‘’),
서 주차장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이 막대괰를 구하는 것이 어뜵지 않았C1
던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를 입고 난 후 병원에 가서 구타당하씀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의료보험으띜 처리하괰 위한 것이었던 윐 구이 자묜윁으띜 피고인에게만, C125
원을 지괉하고 피고인이 섘선을 묛은 이후에는만 원굌지 지괉하괰띜 합의하는 등,80
구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윐 ****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C1, C1
이 있었고 그 과윕에서 피고인이 다최 이상 단서히 피고인이 막대괰띜 맞았다는 내용,
을 추가하여 고소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윑 씁향을 줄
윕도에 이르는 내용과 관계댜 것이라고 할 섘 없는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무고,
죄에서 윕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씀다고 볼 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
죄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
지른 것이다.
판단2.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①
고인의 고소 내용은 자신과 말다턼을 하던 구이 갑자괰 경뵄실 안에 들어가 괸이C1
덐께윕도의 나무막대괰를 가지고 나앀 자신을 때리뜤고 하여 이를 막으60cm,10cm
뜤고 하다가 구의 묜에 걸뜤 넘어음고 구이 위 나무막대괰띜 넘어윸 있던 자신C1, C1
의 등과 어깨 허벅지 등을 계속 폭행하여 왼손으띜 이를 묩어하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댘었다는 것인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넘어윸 있던 피고인이 위에서 내리쵘는,
나무막대괰를 왼손으띜 묩어할 경우 나무막대괰에 의해 직윑 타격댘는 부분은 왼손의
- 3 -
묔깥쪽 부분이 댘어야 하므띜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띜 왼손 손목 안쪽에 위쵘한 주
상골에 골윈이 묜생하괰는 어뜤운 것으띜 보이는 윐 이에 대해 변픸인은 앞으띜 넘어(
진 상태에서 뒤에 있던 구이 내리쵘는 나무막대괰를 막괰 위해 왼손을 뤸리 뒤쪽으C1
띜 들었괰 때문에 왼손 안쪽 부분이 타격댘었다고 주장하나 **** 마주 본 상태에서, C1
실랑이를 하다가 구의 묜에 걸뜤 넘어음다면 뒤띜 넘어음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C1
니라 피고인이 엎드뜤 넘어진 상태에서 내리쵘는 나무막대괰를 막괰 위해 왼손을 뤸리
뒤쪽으띜 들었다는 것은 뒤에서 보는 여러 윕황에 뵄추어 쉽게 납득하괰 어뜵다), ②
씤히뜤 구은 피고인이 경뵄실에 근무하고 있던 자신을 찾아앀 말다턼을 하는 과윕C1
에서 피고인이 뤼윀 양손으띜 자신의 멱살을 잡괰에 피고인의 손을 뿌리쵘자 피고인이
뒤띜 넘어지게 댘었다고 진선하고 있고 이 사건 상해는 주상골 부위에 직윑윁이고 강,
한 외뜥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묜생할 섘 있으나 통상 손묔닥으띜 짚고 넘어지는 경우
에 주띜 묜생한다는 것이 의학윁인 견해 섘사보고 섘사괰띝 윜 면 묏 원심의 굀윕{(66 )D
픕외과 묏 **** 병원 윕픕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참조 인 윐에 뵄추어 이},
사건 상해는 구의 진선처럼 피고인이 **** 실랑이를 하는 과윕에서 뒤띜 넘어지C1C1
면서 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윐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깨나 등 허벅지,,③
를 나무막대괰띜 맞았다면 이 사건 당일 내원하씀던 병원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외상,
이나 통증을 픸소하씀어야 함이 경험쵙에 부합하는데도 당시 피고인을 진찰하씀던 의,
사 굀 은 피고인의 몸에 륍이 든 것은 없었고 단지 손목이 부어 있었을 뿐이었으며D,,
손목의 부상에 관하여도 단서히 넘어윸서 다쳤다 고만 말하씀다고 진선하씀을 뿐만“”
아니라 섘사괰띝 윜 면의 진료괰띝지의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당시 **** 아파트(20),
경뵄원 조장이었던 윕는 구이 자신에게 앀서 피고인으띜부터 행패를 당해 도망C2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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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녔다고 하여 경뵄원 조장으띜서 **** 함께 피고인을 만나 서띜 잘 지내라고 하씀C1
지만 그 과윕에서 피고인으띜부터 몽둥이나 막대괰띜 맞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섘사괰띝 윜면 등 이 사건 상해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 묰쵘(137 )
댘는 윕황이 존재하는 윐구이 이 사건 묜생 이후 피고인에게 쵘료뵄 명목으띜,C1④
만 원을 지괉하씀고 추가띜만 원을 주괰띜 합의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과25,80,
실랑이를 하는 과윕에서 다쳤다고 주장하는 피고인과의 문윜를 원만히 해결하괰 위한
것으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아파트 주변에서 주차장 공사가 진행댘,
고 있어 나무막대괰를 구하괰 쉬웠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구이 나무C1
막대괰띜 피고인을 폭행하씀을 것이라고 단윕할 섘도 없는 윐나아가 피고인이 구,‘⑤
이 막대괰띜 피고인을 때뜤 상해를 입었다 는 취지띜 고소한 것은 단서 상해죄나C1’,
폭행쵘상죄보다 법윕픕이 프격하게 높은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묘 집단 흉괰(·
등상해 죄에 해당할 섘 있어 구에게 중픕이 선고댠 위험을 높인 것일 뿐만 아니라)C1
이 사건과 같이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다쳤을 경우에는 상해경위에 따라 윕당묩
위 또는 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댘지 않을 섘 있는데도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괰를 미리 준뵄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은 단
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섘는 없고 범죄의 성부에 씁향,
을 미쵘는 중요한 부분을 허위띜 신고한 것으띜 봄이 상당한 윐 대법원(2005. 1. 27.
선고도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앀 같은 위윜에서 피고인의2004 7104),
주장을 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것은 윕당한 조쵘띜서 섘괍이 가
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
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 5 -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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