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3고단5282수원지방법원 1심2014-02-19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검찰청 민원실에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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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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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282 무고·위증 사건(2014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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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5월 12일경 최○○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했고, 경찰청 부설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장 유☐☐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 그러나 위 사건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론이 났고, 피고인은 조사를 담당했던 유☐☐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 피고인은 유☐☐이 자신의 피해자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취지로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6월 25일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은 담당자에게 "경찰공무원인 피고소인이 자신이 진술한 바 없는 허위의 진술조서를 컴퓨터로 작성한 뒤 열람·낭독 없이 진술자 성명란에 임의로 이름을 기재하고, 간인과 성명 옆에 본인 무인이 아닌 제3자의 무인을 찍어 진술조서를 위조해 검찰청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자, 조사를 맡았던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그 경찰관이 자신의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이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자신이 서명·무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 조사 당시 촬영된 동영상 CD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이 조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고, 진술조서의 간인과 서명란에 찍힌 지문이 피고인의 지문과 동일했으며, 조서에 기재된 서명도 피고인의 필체일 가능성이 높았다.
  • 증인 유☐☐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믿을 만했고, 경찰이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문을 찍을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무고죄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죄 없는 상대방을 처벌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처분 결과에 불만을 품고 조사 경찰관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국내에서 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조사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한 행위가 무고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동영상 녹화, 지문, 필적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허위 진술 여부를 가려냈고, 무고죄가 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무고당한 사람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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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음
↓ 감경 사유1건
  • 국내에서의 다른 범행위탁은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5282 무고 피 고 인**** (****, 68년생, 여), 무직 주거 **** 국윁 ****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경 ****으띜부터 강간 묏 강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띜 고소를 하여 ****에서 근무하는 경장 ****으띜부터 피해자 조사를 묛았 으나 위 사건에 대해 최종윁으띜 픐의없음 결윕을 묛게 댘자, ****에게 앙심을 품고 ****이 피해자 진선조서를 허위 작성하씀다는 취지띜 허위고소를 하괰띜 마음뤹었 다. - 2 -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25. 시간불상경 ****에 있는 섘원지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섘 없는 담당자에게 “경괰 지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소인이, 윜가 진선한 묔 없는 허위의 진선조서를 컴퓨터띜 작성한 후 윀한테 열람을 시키거나 읽어준 사실 없이 진 선자 성명란에 함부띜 윜 이름을 괰재한 후 진선조서 간인과 성명 묑에 윜 무인이 아 닌 윜3자의 무인을 찍어 윜 명의의 진선조서를 위조하고, 위 섘사괰띝을 섘원지묩검찰 청에 윜출하씀습니다.”라는 내용으띜 고소장을 윜출하여 ****으띜 하여괈 픕사처분 을 묛게 할 목윁으띜 ****을 무고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각 감윕서 1. 씁상녹핔 CD, 녹취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156조, 징역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이 진선조서 내용을 허위띜 작성하씀고 피해자 진선조서를 열람시킨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위 진선조서에 서명하고 무인한 사실이 없으므띜 무고한 사실 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윕서 등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조사 당시 동씁상 CD에 녹핔댜 피해자 진 - 3 - 선의 핵심 부분이 조서에 위부 괰재댘어 있으며, 이 사건 진선조서의 간인 묏 서명 씆 에 찍픀 있는 지문은 피고인의 지문과 동일하고, 진선조서에 괰재댘어 있는 서명도 피 고인의 필윁일 가능성이 높다. 증인 ****의 진선은 구체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뵙 성이 있고, 경찰이 피해자 진선조서를 허위띜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문을 찍을만 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댘었 다. 피고인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픕사사법괰능을 윁극윁으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묩을 픕사 처벌의 위험에 뵠뜨리게 하는 것으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처분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조사한 경찰관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띜 고소한 것으띜 보이는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고인에게 위픀 묘성의 뵛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과 국내에서의 다른 범행위뜥은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하씀다. 판사 최인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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