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1고단2070수원지방법원 1심2011-12-28 선고검수완료
시누이와 지인에게 인감과 통장을 빌려주고 대출을 받게 해놓고는, 허락 없이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고 허위 진술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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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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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2070 무고·위증 사건(2011년 12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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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10월 5일경 OO지역에 있는 경찰서 민원실에 시누이인 피해자B와 지인인 피해자C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인감과 통장을 도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다음 날인 10월 6일 피고인은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이 승낙 없이 2006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여러 대부업체의 대부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회원신청서,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시누이인 피해자B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것이었다. 피해자B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대출을 신청했다.
- 대출이 실행될 때마다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을 피해자B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B는 대출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옮긴 뒤 다시 피고인에게 통장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06년 9월경 피해자B로부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직접 건네주어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는 등 명의를 빌려주는 절차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B와 피해자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시누이와 지인의 대출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 등을 빌려주었으면서도, 마치 이들이 허락 없이 이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것처럼 꾸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보충조사에서도 허위로 진술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B에게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승낙했고, 인감증명서와 통장을 직접 건네주는 등 대출 과정에 적극 관여한 점을 확인했다. 즉 피고인은 대출이 자신의 승낙 아래 이뤄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건네주어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게 한 점에 비추어,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는 구조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허락 없이 인감과 통장을 도용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 무고죄는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자신의 인감과 통장을 빌려주고 대출을 승낙해 놓고서, 나중에 허락 없이 도용당했다며 상대방을 고소하면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 사건은 명의를 빌려주는 데 동의한 이상 그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형사처벌하려는 허위 고소는 법이 엄격히 다스린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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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자신의 시어머니, 시누이인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고소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 1 -
사 건2011고단2070 무고
피 고 인**** (67년생, 여), 식당종업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진희
변 호 인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1. 12. 28.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 ****에 있는 **** 민원실에 ****, ****
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허락없이 인감과 통장을 도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6. **** 수사과 경제
2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 경찰관인 경장 ****에게 “피고
- 2 -
소인 ****, ****는 고소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2006. 6. 26.경 고소인 명의의 러시앤
캐시 대부거래계약서, 2006. 8. 30.경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06. 9. 1.경 (주)
하트캐싱 회원신청서, 2006. 9. 4.경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06. 9. 4.경
**** 금전소비대차포괄계약서 및 2006. 9. 13.경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몰래 대출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
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당시 피고인의 시누이였던 ****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대출 신청을 하였으며, 대출을 받을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대부업체가 입금한 대출금을 ****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한 뒤
다시 피고인에게 통장을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은 ****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
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가 2006. 9. 4.경 엠원크레디트부
산(주)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인감증명
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교부하여 2006. 9.
13.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
을 받게 하는 구조나 절차에 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위와 같이 ****, ****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 ****를 무고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 3 -
1.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일부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및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감증명발급내역,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대장, 각 금전소비
대차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회원신청서, 통장사본, 인감증명 위임장 2
매, 인감증명발급대장 4매,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각 수사보고
서, 수사협조의뢰(대출시 채무자본인 확인 여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소인(****, ****)들이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인감과 통장을 몰래 훔치고 또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위 고소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가 당시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허락하고 ****에게 자신의 통장, 신분증
등을 교부하면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로 하여금 자기 대신에 대출
- 4 -
신청서 등을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
명서 1매 또는 대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위임장을 ****에게 교부하였
던 사실, ****는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대출 받은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켜
사용하고 위 각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해 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소인들이 당시 피고인의 시어머니, 시누이 관
계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자신의 시어머니, 시누이인 피고소인들로 하
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고소한 점에 비
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극구 부인하면
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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