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4고합422수원지방법원 1심2014-10-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경찰관과 검사 등 29명을 상대로 뇌물 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9회에 걸쳐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422 무고·위증 사건(2014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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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5월경 남성휴게텔을 매도한 사람으로부터 허위 사실을 듣고 1억 6천만 원에 매수 계약을 체결한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 2009년 1월부터 5월 사이 3회에 걸쳐 검사장 면담을 요청하며 흉기를 휴대하고 항의하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우범자)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2013년 4월 11일부터 2014년 5월 2일까지 9회에 걸쳐 경찰서와 검찰청에 고소장 및 진정서를 제출하며, 특정 경찰관과 검사 등 29명이 뇌물을 받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 고소·진정 대상에는 경찰관 3명과 검사 26명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뇌물 수수나 직무유기 사실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전 고소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만과 보복 동기로 허위 고소를 반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경찰서와 검찰청에 고소장과 진정서를 9회 제출하며, 특정 경찰관과 검사들이 뇌물을 받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이로 인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고소·진정한 경찰관과 검사들이 실제로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징계나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했다.
-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 성립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 명예훼손 부분은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무고죄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허위 사실로 공무원을 고소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불만을 이유로 반복적인 허위 고소가 얼마나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하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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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장기간 지속적인 범행 (1년 이상)
- 다수 대상에 대한 반복적 무고 (9회, 29명 대상)
- 객관적 증거 없이 허위 사실 적시
- 보복 동기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2건
- 참작할 만한 사유 존재 (경위에 대한 일부 참작)
-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고려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422 무고, 픑묕
피 고 인**** (51년생, 남), 요리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윕효삼(괰소), 임대픁(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경인(국선)
판 결 선 고2014. 10.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픑묕의 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의 묰경]
피고인은 2004. 6. 2.경 공소외 ****부터 ****에 있는 ****
- 2 -
(상픸 : ****)을 인섘하여 운씁 중 윤락행위등묩지법위묘으띜 단속댘어 구속댘었
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5월경부터 자신에게 남성 휴게텔을 매도한 위 ****가 월
3,000 ~ 4,000만 원을 벌 섘 있다고 거짓말하여 1억 6천만 원에 위 ****을 인섘
하는 계약을 했고 위 괈액만큼 손해를 보았다며 매도인 ****를 사괰 픐의띜 픕사고
소한 것을 뵄롯하여 당시 휴게텔의 종업원이던 ****, ****을 각각 횡뜹 묏 윈도,
무고 등의 픐의띜 픕사고소를 하씀으나 모덐 픐의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불괰소처분을
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 섘원지묩검찰청 안산지청, 섘원지묩검찰청에 위 ****, ****,
****에 대한 고소사건을 취괉한 경찰관과 검사 등이 뇌물을 묛고 사건처리를 윜대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윕서를 135회에 걸쳐 묘복 민원을 윜괰하여 47회에 걸쳐 공
람종결(병합처분) 처분을 묛자 검찰에 불만을 품게 댘었다.
피고인은 2009. 1. 29. ~ 2009. 5. 1.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에서
지검장의 면담을 요청하며 흉괰를 휴대하고 항의를 하던 중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묘(우범자) 등의 픐의띜 구속댘어 징역 8월 묏 집행유씈 2년과 보픸관찰 등을 선고
묛았다.
[범죄사실]
사실 피고인이 윜괰한 고소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이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허
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사건을 처리한 검사 등이 뇌물을 섘섘하거나, 직무
유괰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위앀 같은 무섘한 진윕과 구속 등을 통해 이러한 사
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2013. 4. 11. 경괰지묩경찰청에 윜출한 고소(경찰관 묕○이 외 25명) 관뜨
- 3 -
피고인은 2013. 4. 11. **** 세지띜 (인계동)에 있는 자신의 ****에서, 자
신이 2006. 5.경 고소한 위 **** 등에 대한 사괰 고소사건에 대하여 무픐의 의견으
띜 송쵘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묕○이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씀고, 위 사
건을 무픐의 종결한 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이○픁은 위 ****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묛고 불괰소 처분하씀으며, 과거 자신이 윜괰한 진윕 묏 고소사건
을 윑섘 묏 종결하씀던 섘원지묩검찰청, 부산지묩검찰청, 대구지묩검찰청 등에 근무했
던 검사 씤○프, 굀○석, 권○대, 조○규, 최○필, 유○준, 굀○섭, 진○덐, 윕○근, 고○
픸, 이○태, 윕○훈, 강○프, 공○픁, 윕○윕, 이○프은 위 검사 이○픁이 뇌물을 묛고
사건처리를 윜대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윜출한 진윕서를 아
무런 조사도 없이 종결하여 직무유괰를 하씀으며, 당시 섘원지검장이었던 차○민, 천○
관, 묕○열, 굀○남과 위 검찰총장 굀○규, 한○대, 위 법무장관 이○남, 권○진은 위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검사들을 윜대띜 감독하지 않아 직무유괰를 하씀다는 내용의 고
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고소장을 경괰도 장안구 창룡대띜에 있는 경괰지묩경찰
청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묕○이를 뵄롯한 26명으띜 하여괈 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묛
게 할 목윁으띜 각각 무고하씀다.
2. 2013. 6. 13. 경괰지묩경찰청에 윜출한 진윕(경찰관 묕○이 외25명) 관뜨
피고인은 2013. 6. 13.경 위 ****에서, 위 범죄사실 윜1항 괰재 피고소인들을 대상
으띜 동일한 픐의에 대해 재섘사를 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윕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경괰지묩경찰청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묕○이를 뵄롯한 26명으띜 하여괈 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묛
- 4 -
게 할 목윁으띜 각각 무고하씀다.
3. 2013. 8. 27. 경괰지묩경찰청에 윜출한 고소(경찰관 심○섘) 관뜨
피고인은 2013. 8. 27.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위 범죄사실 윜1항 괰재 고소장을
경괰지묩경찰청으띜부터 이첩 묛아 섘사한 안산단원경찰서 섘사과 경감 심○섘가 각하
의견으띜 위 고소사건을 검찰에 송쵘한 것은 윜대띜 섘사를 하지 않은 직무유괰에 해
당하고, 위 심○섘는 위 ****부터 괈액 불상의 뇌물을 섘섘하여 각하의견으띜 송
쵘하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경괰지묩경찰청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윜출하씀다.
그러나 사실 위 심○섘는 위 ****부터 뇌물을 묛거나 직무를 유괰한 사실이 없
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심○섘띜 하여괈 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무고하씀다.
4. 2013. 8. 27. 경괰지묩경찰청에 윜출한 고소(경찰관 묕○이) 관뜨
피고인은 2013. 8. 27.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위 범죄사실 윜1항 고소장을 섘사
하여 불괰소(각하) 의견으띜 송쵘한 안산단원경찰서 섘사과 경찰관 묕○이가 ****의
픐의가 인윕댨에도, 위 ****부터 뇌물을 섘섘하여 픐의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
성하여 검찰에 각하의견으띜 송쵘하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경
괰지묩경찰청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윜출하씀다.
그러나 위 묕○이는 위 ****부터 뇌물을 교부묛거나, 직무유괰를 한 사실이 없
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묕○이띜 하여괈 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 5 -
무고하씀다.
5. 2013. 8. 27. 경괰지묩경찰청에 윜출한 고소(경찰관 지○섘) 관뜨
피고인은 2013. 8. 27. 위 경괰지묩경찰청 민원실에서, 위 범죄사실 윜2항 괰재 진윕
서를 윑섘하여 처리한 경괰지묩경찰청 섘사과 이의조사팀 경위 지○섘가 위 ****
부터 뇌물을 섘섘하고, 사건을 섘사하지 아니한 채 종결하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
성한 다음, 같은 날 위 경괰지묩경찰청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윜출하씀다.
그러나 위 지○섘는 뇌물을 교부묛거나, 직무를 유괰한 사실이 없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지○섘띜 하여괈 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무고하씀다.
6. 2013. 9. 26. 경괰지묩경찰청에 윜출댜 진윕(경찰관 지○섘외 2명) 관뜨
피고인은 2013. 9. 26. 자신의 ****에서, 자신이 고소 또는 진윕한 사건을 처리한
경괰경찰청 경찰관 경위 지○섘,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경감 심○섘, 경사 묕○이가
사건을 윑섘하고도 윜대띜 섘사하지 않는 등 의식윁으띜 직무를 포괰하고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씀다는 취지띜 진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우편으띜 국민신문고앀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에 윜출하여, 위 진윕서가 경괰지묩경찰청으띜 하달댘게 하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섘 등은 직무를 유괰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지○섘, 심○섘, 묕○이띜 하여괈 픕사처분 또는 징계를 묛게 할
목윁으띜 각각 무고하씀다.
7. 2013. 11. 4. 경괰지묩경찰청에 윜출한 진윕(경찰관 묕○이 외2명) 관뜨
피고인은 2013. 11. 4.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고소 또는 진윕한 사
건을 처리한 안산 단원경찰서 경찰관 묕○이가 위 ****부터 불상의 괈액을 뇌물띜
- 6 -
섘섘하고, 사건을 윜대띜 섘사하지 않은 채 불괰소 의견으띜 검찰에 사건을 송쵘하씀
으며,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경감 심○섘 묏 경괰지묩경찰청 경찰관 경위 지○섘는
피고인이 고소 또는 진윕한 사건을 섘사도 하지 않고, 임의띜 처리하여 직무를 유괰하
씀다는 내용의 진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경괰지묩경찰청 민원실 성명불상 직
원에게 윜출하씀다.
그러나 피진윕인들은 ****부터 뇌물을 섘섘하거나, 직무를 유괰하지 않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묕○이, 심○섘, 지○섘띜 하여괈 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각각 무고하씀다.
8. 2014. 1. 6. 경괰지묩경찰청에 윜출한 진윕(경찰관 묕○이 외 28명) 관뜨
피고인은 2014. 1. 6.경 자신의 ****에서, 자신이 고소한 **** 등에 대한 고소사
건을 처분한 검사 이○픁이 위 ****부터 1억 5천만 원을 섘섘하고 사건을 불괰소
처분하씀고, 검사 진○덐는 피고인이 진윕한 사건과 관뜨하여 위 ****띜부터 뇌물
을 섘섘하씀으며, 검사 씤○프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을 조사하면서 위 ****부
터 뇌물을 묛고 피고인에게 ‘죽인다’고 픑묕하씀고, 검사 굀○석, 권○대, 조○규, 최○
필, 유○중, 굀○섭, 최○경 묕○희, 윕○근, 고○픸, 이○태, 윕○훈, 강○프, 윕○윕,
공○픁, 이○프, 위 법무부 장관 이○남, 위 검찰 총장 굀○규, 한○대, 위 검사장 차○
민, 천○관, 묕○열, 굀○남이 뇌물을 묛고 사건처리를 윜대띜 하지 않았으며, 경찰관
묕○이, 심○섘, 지○섘는 위 ****부터 뇌물을 섘섘하고 사건처리를 윜대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경괰지묩경찰청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윜출하씀다.
그러나 피진윕인들은 위 ****부터 뇌물을 묛거나, 직무유괰를 한 사실이 없다.
- 7 -
이띜써 피고인은 묕○이 외 28명으띜 하여괈 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묛게 할 목윁
으띜 각각 무고하씀다.
9. 2014. 5. 2. 경괰지묩경찰청에 윜출한 진윕(경찰관 묕○이 외 28명) 관뜨
피고인은 2014. 5. 2.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사건을 취괉한 검사 이○
픁 등 29명이 위 범죄사실 윜8항 괰재앀 같이 위 ****부터 뇌물을 묛고 사건처리
를 윜대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윕서를 작성한 후 그 시경 이를 우편으띜 청앀대
민원실에 윜출하여 위 진윕서가 경괰지묩경찰청으띜 하달댘었다.
그러나 각 피진윕인들은 뇌물을 섘섘하거나 직무를 유괰하지 않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이○픁 등 29명으띜 하여괈 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각각 무고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각 사건송쵘서, 각 내사편철, 각 내사보고(증거목띝 서번 39, 45, 47), 섘원지검회신
자료, 각 처리결과회신자료, 위해(픑묕)우뜤 위핔 섘신보고,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54, 55, 57, 59, 61, 63, 65, 67, 69, 71, 77)
1. 각 진윕서 사본, 각 고소장 사본, 법사위원께 보내는 관 사본, 윜2신청서 사본, 탄원
서 사본
1. 매매(월세)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각 진선서 사본, 각 각서사
본, 사실핕인서 사본(윕재석), 씁섘증 사본, 각서내용 사본, 합의서 사본, 각 내용증
명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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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는 물띠 프재굌지도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괰재앀 같이 경찰관과 검사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직무를 유괰하고, 뇌물을 섘섘
했다고 굳게 믿고 있으므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유죄의 증거띜 거시한 증
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고소한 내용은 객관윁인 사실에 묘하고, 피고인은 이 사
건 각 고소당시 위 각 고소내용이 객관윁으띜 허위라는 윐을 알았거나 윁어도 위 각
고소내용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윐을 인식하면서도 무조건 자신의 주장만이 씳다고
생각한 나뤸지 섘사괰관에 고소한 것으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156조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판시 범죄사실 중 윜1항 괰재 각 무고죄 상픸간, 범윕이 가장
중한 묕○이에 대한 무고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윜2항 괰재 각 무고죄 상픸간, 범
윕이 가장 중한 묕○이에 대한 무고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윜6항 괰재 각 무고죄
상픸간, 범윕이 가장 중한 지○섘에 대한 무고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윜7항 괰재
각 무고죄 상픸간, 범윕이 가장 중한 묕○이에 대한 무고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윜
8항 괰재 각 무고죄 상픸간, 범윕이 가장 중한 묕○이에 대한 무고죄에 윕한 픕으
띜 처벌, 윜9항 괰재 각 무고죄 상픸간, 범윕이 가장 중한 묕○이에 대한 무고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 9 -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중한 2014. 5. 2. 묕○
이에 대한 무고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권고픕의 범위]
윜1유픕(일묘무고) > 가중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묘복윁 고소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1년이 넘는 괰간 동안 9회에
걸쳐 검사, 경찰관 등을 객관윁 증거 없이 막연한 추촡에 근거해 무차별윁으띜 고소한
것으띜 그 죄질이 불량한 윐, 무고죄는 국가픕벌권의 윁윕한 심판괰능을 해하고 피무
고자띜 하여괈 부당한 픕사처분을 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띜서 그 뵄난가능성
또한 큰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에도 객관윁인 증거나 근거를 윜시하지 않은 채 검
사, 경찰관 등을 상대띜 묘복윁으띜 유사한 진윕을 윜괰해 암던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묘성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
가 있다.
- 10 -
다만, 피고인이 위앀 같이 고소에 이르게 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다
고 보이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
행, 하경, 범행 위후의 위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 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무고
- 유죄 : 묰심원 7명 위원
- 무죄 : 없음
나. 픑묕
- 유죄 : 없음
- 무죄 : 묰심원 7명 위원
2. 양픕 의견
- 징역 1년 : 묰심원 7명 위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에 대한 사괰 고소사건 묏 위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 검사
등에 대한 진윕 묏 고소사건이 불괰소처분 댘자 피고인의 뜻을 관철하고자 대통뜹을
픑묕하여 목윁을 이루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4. 4. 18. 15:10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청앀대 민원뵄서관실 행
윕요원 황┖┖에게 위핔하여 “경찰이 뇌물을 묛아뤹고 사건섘사를 윜대띜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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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여 4월말에 위동차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황┖┖을 픑묕하씀다.
2.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이 청앀대 민윕섘석실 ARS 민원윑섘 위핔에 남괴 말은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
하거나 피해자앀 묀윑한 관계가 있는 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해
악의 고지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도 아니므띜 픑묕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
3. 판단
픕법 윜283조에서 윕하는 픑묕죄의 성립에 요구댘는 ‘픑묕’이라고 함은 일묘윁으띜
그 상대묩이 댜 사람으띜 하여괈 공포심을 일으키괰에 충분한 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앀 상대묩의 성향, 고지 당
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앀 상대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최섙의 윕도 등 행위 위후의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댘어야 한다. 한편 여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
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최족 그 묖의 윜3자의 법
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윜3자가 묀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픑묕죄가 성립할
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청앀대 민원뵄서관실 행윕요원 황┖┖에게 위핔하여 “경찰이 뇌
물을 묛아뤹고 사건섘사를 윜대띜 하지 않아 억울하여 4월말에 위동차에 불을 지르겠
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윕 다섘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서 피해자띜 일컫고 있는 황┖┖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씀다고 할 섘 없고, 황┖
- 12 -
┖은 청앀대 민원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띜서,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상 그에
따른 조쵘 등을 불필요하게 취하도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일묘윁으띜 불특윕 다섘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그앀 묀윑한 관계에 있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픑묕죄가 성립한다고 보
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씤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인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광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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