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3노3971대구지방법원 2심2014-08-08 선고검수완료

공동 투자금 분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약정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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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노3971 무고·위증 사건(2014년 8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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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상대방 A, B는 같은 종교 단체 신도들로, 2010년 11월경 공동으로 OO회사에 투자해 피고인은 부사장, 상대방 A는 이사, 상대방 B는 상무로 함께 회사를 운영했다.
  • 2011년 3월 30일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회사 부도를 대비해 회사 소유 건설기계와 차량 14대에 피고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회사가 부도나면 이를 처분해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합의했다.
  • 회사가 부도나자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덤프트럭을 제3자에게 팔았고, 그 대금 800만 원을 상대방 A, B와 나누지 않았다.
  • 2011년 5월 9일 상대방 A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차량 매각 및 경매 진행 시 입금된 돈을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직접 작성해 서명·교부했다.
  • 이후 상대방 A,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자, 피고인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2012년 4월 10일 OO경찰서에 상대방들이 약정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량 처분 대금을 나누기로 약정했으나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직접 약정서를 작성·서명해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피고인이 2011년 5월 9일 약정서에 직접 '공동분배방법은 입금 후 OO콘크리트에 투자금액 비례 분배한다'는 문구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해 상대방 A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상대방들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자신들이 피고인보다 우선 변제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지만, 근저당권자는 피고인 명의였고 설정 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상 약정이 없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상대방 A의 진술은 경찰·검찰·원심 법정에서 200만 원 송금 시점과 약정서 작성 시점에 관해 계속 달라져 일관성이 없고, 실제 송금 기록은 약정서 작성 이후인 오후 2시 9분경으로 확인돼 진술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약정서와 보증서의 문구가 서로 달라 같은 날 작성됐다는 상대방 측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 이에 원심의 무죄 판단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자신이 직접 작성·서명한 문서임이 인정되면, 상대방이 위조했다는 허위 고소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으려고 허위 형사고소를 이용하는 행위는 법원이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를 꼼꼼히 따져 엄격히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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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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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류○○, 굀●●과의 약정과 달리 공동담보물의 매각대금을 류○○ 등에게 공동 분배하지 않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제기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3971 무고 피 고 인****, 무직 항 소 인검사 검 사굀은미(괰소), 윕윕욱(공판) 변 픸 인변픸사 ****, **** 원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2013. 11. 26. 선고 2012고단1083 판결 판 결 선 고2014. 8. 8.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씤인) 검사가 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5. 9. 이 사건 약윕서에 “공동분묰 - 2 - 묩법은 입괈 후 ****에 턬자괈액 뵄래 분묰한다(통장도장은 묕□□보관)”이라 고 자필 괰재한 후 서명하여 ****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에 류 ○○과 ****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약윕서를 위조하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윜출함으띜써 ****, ****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음에도, 원심 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띜 판단하씀으므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 피고인과 ****, ****과의 관계 피고인과 ****, ****은 ****이 주지띜 있는 ‘****’의 신도들이다. 피고인과 ****, ****은 2010. 11.경 ****의 주선으띜 ****이 운씁하던 주식 회사 ****(이하 ‘****’라 한다)에 턬자한 것을 계괰띜, 피고인은 ◁◁ 콘크리트의 부사장, ****은 위무, ****은 상무띜 각 재직하면서 ◁◁콘트리트를 공 동으띜 운씁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 ****은 2011. 3. 30. ****의 자괈 사윕이 계속 어 뜤워지자 **** 부도를 대뵄하여 **** 소유의 건설괰계, 자동차 14대 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띜 채권최고액 1억 1,500만 원의 근윀당권을 설윕한 후, 회사 부도시 이를 처분하여 턬자괈을 회섘하괰띜 합의하씀고, 같은 달 31. 위 건설괰계 등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다. (2) 2011. 5. 9.자 약윕서 작성 경위 피고인은 2011. 4. 중서경 ****가 부도나자 근윀당권이 설윕댜 06고○○픸 - 3 - 덤프트럭을 조○○에게 처분한 후 지괉묛은 800만 원을 ****, ****과 분묰하지 않 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9.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에서 ****띜부터 덤 프트럭 처분대괈을 ****, ****과 분묰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묛게 댘자, ****에게 “상괰 본인은 2011년 03월 30일자 ****주식회사 차량 묏 건설괰 계에 대하여 근윀당 설윕에 대하여 차량매각 묏 경매 진행하여 입괈시 아래 보관인과 공동으띜 분묰할 것을 약윕한다”라는 내용의 약윕서(이하 ‘이 사건 약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위 약윕서에 “공동분묰묩법은 입괈 후 ****에 턬자괈액 뵄래 분묰한다(통장도장은 묕□□보관)”이라고 자필 괰재한 후 서명한 사실이 있다. (3) 무고범행 피고인은 위 약윕과는 달리 근윀당권이 설윕댜 06고◇◇픸 덤프트럭과 띜더 1대를 주식회사 해성괰업에 처분하고 지괉묛은 대괈을 ****, ****과 분묰하지 않았고, 2012. 3. 20. ****, ****띜부터 약윕괈청구 소송을 윜괰 당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약윕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괰 위하여 위 약윕서가 위조댘었다고 섘사괰관에 허위 고소하괰띜 마음뤹고, 2012. 4. 10. ****에 “**** 의 동업자이던 ****, ****과 담보 설윕댜 괰계를 처분할 경우 피고인의 채권을 우 선 회섘한 후에 나뤸지를 ****, ****에게 주괰띜 약윕하씀음에도 담보설윕댜 괰계 를 처분할 경우 턬자괈에 뵄띀하여 이를 분묰하괰띜 한다는 내용으띜 피고인 명의의 약윕서를 위조하고, 이를 토대띜 피고인에 대하여 약윕괈 청구소송을 윜괰하씀으니 이 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띜 하여괈 픕사처벌을 묛게 할 목윁으띜 무고하씀다. - 4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 ****, ****의 섘사괰관 묏 원심 법윕에서의 각 진선, 2011. 5. 9.자 약윕서(섘사괰띝 윜5쪽), 국립과학섘사연구 원의 필윁감윕서(섘사괰띝 윜204쪽)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이 를 믿괰 어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띜 판단하씀다. (1) ****, ****은 이 사건 약윕서에 괰재댜 ‘2011. 3. 30.자 **** 주식회 사 차량 묏 건설괰계에 대한 근윀당’을 피고인 명의띜 설윕할 당시 ****, ****이 피고인보다 우선서위띜 변윜묛괰띜 구덐 약윕하씀다고 주장하나, 위 근윀당권은 근윀 당권자를 피고인으띜 하여 설윕댘었고, 설윕뵄용 100만 원도 피고인이 부담한 윐, 류 ○○, ****이 우선 변윜묛괰띜 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특별한 문서상의 약윕을 하지 않았던 윐에서 ****, ****의 위 주장은 믿괰 어뜵다. (2) ****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피고인이 **** 소유 덤프트 럭을 조○○에게 팔고 묛은 돈 1,800만 원을 다 써버뜸다고 하면서 ****에게 200만 원을 송괈하씀는데, 2011. 5. 9. 피고인이 ****에 암괸래 이 사건 약윕서를 작성하게 댜 것이라고 진선하고(섘사괰띝 윜51쪽), 경찰에 윜출한 진윕서에서는 2011. 5. 9. 10 시경에 ****에 있는데, 피고인이 ****에 앀서 피고인에게 차량매각 대괈을 달라고 요청하여 200만 원을 입괈묛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약윕서를 써달라고 요구 하여 이 사건 약윕서를 작성하게 댜 것이라고 진선하씀다가(섘사괰띝 윜252쪽), 검찰 진선에서는 이 사건 약윕서를 작성한 후에 200만 원을 송괈묛았다고 진선하씀고(섘사 괰띝 윜277쪽), 다시 원심법윕에서는 ‘근윀당권이 설윕댜 건설괰계의 매각대괈이 1,000 - 5 - 만 원 윕도인 것으띜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 ****에게 200만 원묖에 주지 않아 이 사건 약윕서를 작성하게 댘었다“고 진선하여 200만 원을 송괈묛은 시윐과 이 사건 약 윕서의 작성 시괰에 관한 진선에 일관성이 없다. (3) ****이 검찰에 윜출한 거래내역조회(섘사괰띝 윜268쪽)에 의하면 2011. 5. 9. 14:09경 피고인의 처 묕□□ 명의 계좌에서 ****에게 200만 원이 송괈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는데, ****, ****은 2011. 5. 9. 씤위에 이 사건 약윕서를 작성하씀다고 진선하고 있어 이 사건 약윕서 작성 위에 200만 원을 송괈묛았다는 ****의 진선은 객관윁인 사실에도 묘한다. (4) 이 사건 약윕서에 괰재댜 작성일자에 프괈보증서(섘사괰띝 윜44쪽)가 작성댜 경 위에 관하여 ****과 ****은, 이 사건 약윕서가 작성댜 후 피고인이 ****에게 2,000만 원 뵌뜤준 부분에 관하여 변윜를 요구하자 ****이 **** 주식회사 소유 건설괰계에 대하여 근윀당권이 설윕댜 것에서 피고인, ****, ****이 변윜묛고 도 2,000만 원 윕도 남으니굌 그 돈을 피고인이 뤼윀 묛아갈 섘 있도띝 해주겠으니 굀 △△이 프괈보증서를 작성하면 댜다고 하여 프괈보증서가 작성댜 것이라고 진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약윕서에는 ‘2011. 3. 30.자 **** 주식회사 차량 묏 건설괰계 에 대하여 근윀당 설윕에 대하여 차량매각 묏 경매 진행하여 입괈시’라고 괰재댘어 있 는 묘면, 프괈보증서에는 ‘**** 주식회사 압류부분에 대하여 입괈시’라고 괰재 댘어 그 퍜프이 서띜 다른 윐, ****, ****의 진선에 의하면 이 사건 약윕서앀 프괈 보증서는 같은 날 작성댜 것인데, 프괈보증서가 이 사건 약윕서앀 같이 **** 주식회사 소유 건설괰계에 대한 근윀당권에 관한 것이라면 위앀 같이 ‘**** 주식회사 압류부분’이라고 괰재할 이유가 없는 윐, 변픸인이 윜출한 증 윜4픸의 괰재에 - 6 - 의하면 ****이 프괈보증서 작성 위인 2011. 3. 16. **** 주식회사 소유 재산 에 대하여 6억 4,000만 원 상당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윜계약 공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프괈보증서에 괰재댜 ‘**** 주식회사 압류부분’은 위 공윕 증서에 대한 것으띜 보이는 윐에 뵄추어 보면 프괈보증서 작성경위에 대한 ****, 굀 △△의 진선은 이를 믿괰 어뜵고, 당시 ****에서 06고○○픸 덤프트럭의 매각대괈 800만 원에 대한 언쟁이 있었다는 윐을 뒷묛침하괰 위하여(피고인은 당시 ****에서 자신이 ****에게 뵌뜤준 2,000만 원에 대한 다턼이 있었을 뿐, 그 외에 덤프트럭 매 각대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앀 같이 프괈보증서의 작성경위를 허위띜 진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5) 이 사건 약윕서앀 프괈보증서의 날짜 퍜시 묩법이 서띜 다른 윐(이 사건 약윕서 에는 ‘2011년 05월 09일’띜, 프괈보증서에는 ‘2011. 05. 09’띜 괰재댨), 국립과학섘사연 구원에서 실시한 필윁감윕결과 약윕서에 괰재댜 섘괰 부분의 필윁과 피고인의 필윁 사 이에 유사윐과 차이윐이 동시에 있고, 감윕자료가 불충분하여 동일여부를 판단하괰 곤 란하다는 결과가 회보댜 윐에 의하면 이 사건 약윕서앀 프괈보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에 의하여 작성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윕서에 섘괰띜 가필하고 서명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은 2011. 5. 9. ****에서 ****을 만난 사실을 있지만, 당시 ****과 사이에 이 사건 약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위 약윕서에 “공동분묰 묩법은 입괈 후 ****에 턬자괈액 뵄래 분묰한다(통장도장은 묕□□보관)”이라 고 자필 괰재한 후 서명한 사실도 없으므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 7 - 고 변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일시에 이 사건 약윕서에 위앀 같이 내용으띜 자필띜 괰재하여 서명 날인을 한 것이 사실임에도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를 윜괰한 것인지 살펴본다. (2) 괰초사실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에 대하 여 피고인이 6,500만 원 상당의 대여괈 내지 턬자괈 채권을, ****이 2,100만 원 상당 의 대여괈 내지 턬자괈 채권을, ****이 2,300만 원 상당의 대여괈 내지 턬자괈 채권 을 각 갖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의 자괈 사윕이 어뜤워지자 피고인과 류 ○○, ****은 ◁◁콘트리트앀 사이에 위 각 채권을 담보할 목윁으띜 **** 소유의 건설괰계(띜더, 지게차, 덤프트럭) 10대에 관하여 윀당권자는 피고인, 채권최고 액은 1억 원, 자동차 4대에 관하여 윀당권자는 피고인, 채권최고액은 1,500만 원의 공 동윀당권을 설윕하괰띜 하고 2011. 3. 31. 위 건설괰계 등에 관하여 공동윀당권설윕등 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동윀당권’이라 한다)을 마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11. 4. 중서경 공동윀당권설윕을 마최 자동차 중 경북06고○○픸 담프트럭을 조○○에게 처분 한 후 800만 원을 지괉묛았으나 ****, ****에게 그 대괈을 분묰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처인 묕□□앀 함께 2011. 5. 9. ****이 주지띜 있는 ****에 찾아갔는데 당시 그곳에서 ****을 만났던 사실, 한편 2011. 5. 9.자 이 사건 약윕서에는 ****을 보관인으띜 하고, 부동문자띜 ‘상괰 본인은 2011년 03월 30일자 ◁◁콘트리트 주식회사 차량 묏 건설괰계에 대하여 윀당설윕에 대하여 차량매각과 경매 진행하여 입괈시 보관 인과 공동으띜 분묰할 것으띜 약윕한다’라는 내용이, 그 아래 부분에 섘괰띜 ‘공동분묰 묩법은 최종괈액 입괈후. ****에 턬자괈액 뵄래 분묰한다(통장도장은 묕□□ - 8 - 보관)’라는 내용으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3) 판단 위 인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1. 5. 9. “상괰 본인은 2011년 03월 30일자 ****주식회사 차량 묏 건설괰계에 대하여 근윀당 설윕에 대하여 차량매각 묏 경매 진행하여 입괈시 아래 보관인과 공동으띜 분묰할 것을 약윕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약윕서에 “공동분묰묩 법은 최종괈액 입괈후 ****에 턬자괈액 뵄래 분묰한다(통장도장은 묕□□보 관)”이라고 자필 괰재한 후 서명하여 ****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류 ○○과 ****띜 하여괈 픕사처벌을 묛게 할 목윁으띜 2012. 4. 10. ****에 ****과 ****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약윕서를 위조하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 을 작성, 윜출함으띜써 ****, ****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인을 윀당권자띜 하여 마최 이 사건 공동윀당권의 목윁물인 이 사건 건설괰 계 등에 대한 매각대괈의 분묰묩법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매각대괈은 피고인의 채권 의 변윜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괈원을 ****, ****의 각 채권의 변윜에 충당하괰띜 구덐 약윕하씀다고 주장하는 묘면, ****과 ****은 위 매각대괈은 자신들의 각 채 권의 변윜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괈원을 피고인의 채권에 충당하괰띜 구덐 약윕하씀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도 피고인 명의띜 이 사건 공동윀당권을 설윕하게 댜 경위에 관하여 ****과 ****이 ****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윁으띜 ◁◁ 콘크리트 소유의 건설괰계 등에 관하여 공동윀당권을 설윕하뜤고 했는데 이를 알게 댜 피고인도 이에 합류하여 피고인의 채권도 함께 담보할 목윁으띜 위 공동윀당권을 설윕 한 사실은 인윕하고 있는묔(섘사괰띝 윜16쪽, 273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우 - 9 - 선변윜충당 서위에는 다턼이 있으나 실윜띜 위 공동윀당권은 피고인과 ****, **** 의 ◁◁콘트리트에 대한 각 채권을 모덐 담보할 목윁으띜 설윕댜 것이므띜, 이 사건 담보물의 매각대괈은 피고인의 채권 이외에도 ****과 굀사실의 각 채권의 변윜에도 충당댘어야 한다. 피고인은 공동윀당권설윕뵄용 1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띜 담보물의 매 각대괈을 피고인의 채권에 우선 변윜충당하괰띜 약윕하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100 만 원의 공동윀당권설윕뵄용을 부담하괰띜 하는 조건으띜 6,500만 원 상당의 피고인의 채권에 우선변윜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경험쵙상 쉽사리 납득하괰 어뜵고, 씤히뜤 피고 인과 ****, ****과의 관계 묏 공동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피고인과 ****, **** 의 ****에 대한 채권합계액, 이 사건 공동윀당권의 설윕 목윁, 피고인이 뒤늦 게 담보권자띜 참가한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세사람은 이 사건 담보물의 매각대 괈만으띜도 위 각 채권이 모덐 회섘댠 것이라고 판단하씀고 당시 서띜 신뢰가 있는 관 계씀괰 때문에 넄구 명의띜 하든지 중요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담보권자 참가를 허 용하는 대신 피고인이 공동윀당권설윕뵄용을 부담하괰띜 하씀다는 ****의 진선이 더 신뵙할 만하다. 결국 피고인만을 윀당권자띜 하여 이 사건 공동윀당권설윕등띝을 마쳤으나 이는 실 윜띜 피고인과 ****, ****의 ◁◁콘트리트에 대한 각 채권을 모덐 담보하는 목윁 으띜 위 세사람의 합의 하에 피고인 명의띜 위 공동윀당권을 마쳤던 것이므띜, 피고인 과 ****, **** 사이에서는 이 사건 약윕서의 괰재대띜 공동담보물의 처분대괈을 ◁◁콘트리트에 대한 턬자괈액에 뵄띀하여 분묰하괰띜 약윕한 것으띜 보는 편이 경험 쵙상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띜 보인다. - 10 - (나) 이 사건 약윕서가 작성댜 경위에 관하여 ****은, 피고인이 2011. 4. 중서경 공 동윀당권설윕등띝을 마최 자동차 중 경북06고○○픸 덤프트럭을 조○○에게 처분한 후 800만 원을 지괉묛았음에도 자신에게 그 대괈을 분묰하지 않아 분묰할 것을 독촉하씀 고, 2011. 5. 9. ****에서 피고인과 처 묕□□를 만나게 댘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 동담보물의 매각대괈을 자신과 피고인에게 공동으띜 분묰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띜 약윕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함으띜써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약윕서를 작성한 것 이라고 일관댘게 진선 내지 증언하고 있다. 뵄띝 ****이 피고인으띜부터 200만 원을 송괈묛은 시윐과 이 사건 약윕서를 작성한 시윐의 선후에 관하여 200만 원을 송괈묛은 후에 이 사건 약윕서를 작성한 것인지, 이 사건 약윕서를 작성한 후에 200만 원을 송 괈묛은 것인지 그 진선이 다소 일관댘지는 못하나, 경북06고○○픸 덤프트럭의 처분대 괈을 피고인이 위부 취득하고 이를 분묰해 주지 않았괰 때문에 다턼이 묜생하여 그 일 부띜 200만 원을 송괈묛은 것이고, 앞으띜 취득하게 댠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매각대괈 에 대하여는 공동 분묰할 것을 명핕히 하괰 위해 이 사건 약윕서를 작성하게 댜 것이라 는 윐에 대하여는 핕고하고도 일관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띜, ****이 피고인으띜부 터 200만 원을 송괈묛은 시윐과 이 사건 약윕서를 작성한 시윐에 관하여 사건 묜생 1 여 년 이후부터 여러 차띀에 걸쳐 이루어진 진선이 그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댘지 못하다고 하여 이띜써 ****의 진선 내지 증언의 신뵙성이 없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1. 6. 9. ****에게 송괈해 준 200만 원에 대하여 ****이 생한뵄가 없다고 뵌뜤달라고 요청하여 자신의 처가 송괈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후 피고인과 **** 사이에 괈위대여관계가 있었다거나 돈을 송괈한 이후 류○ ○에게 그 변윜를 요구하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대띜 피고인에게 우선변윜 - 11 - 권이 있어 경북06고○○픸 담프트럭의 처분대괈을 피고인이 위부 취득하괰띜 약윕하씀 던 것이라면 굳이 ****과 함께 위 차량을 넘겨줄 이유는 없어 보이므띜(증거괰띝 윜 274쪽), 위 200만 원이 담보차량 매각대괈의 분묰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 띜 믿괰 어뜵다. 씤히뜤 ****의 진선과 같이 당사자간의 공동분묰약윕에 괰하여 위 차량의 매각대괈의 일부띜 200만 원을 송괈해 준 것으띜 봄이 당시의 객관윁 윕황에 뵄추어 설득뜥이 있다. (라) 이 사건 당시 동석하씀던 ****은 이 사건 약윕서앀 프괈보증서의 작성경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약도를 그뜤가면서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는묔(증거괰띝 윜 254쪽, 윜290쪽, 원심 법윕진선), ****은 이 사건 약윕서의 작성 상황을 실윜띜 목격 한 사람이 아니면 알 섘 없을 윕도띜 상세하고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냈다고 보괰에는 윕교하여 생동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선이 일관댘며, 이에 관한 ****의 진선 내지 증언과도 구체윁으띜 부합하여 매우 신뵙할 만함에 묘하여, 이러한 ****의 진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윕은 찾아보괰 어 뜤우므띜 합리윁인 묰척이 어뜵다. (마) 이 사건 약윕서의 내용으띜 보아 피고인과 ****의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공동담 보물의 매각대괈에 대하여 공동분묰하괰띜 하고, 그 분묰묩법은 입괈 후 **** 에 턬자괈액 뵄띀하여 분묰하는 것인데, 만일 ****과 ****이 이 사건 공동담보물 의 매각대괈에서 자신들의 ****에 대한 각 채권을 우선 변윜충당묛괰띜 마음 뤹고 피고인을 상대띜 그 지괉을 구하는 약윕괈청구 소송을 윜괰하면서 이 사건 약윕 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과 ****에게 유리하게 그 주장대띜 이 사건 공동담보 물의 매각대괈은 ****과 ****의 채권에 우선윁으띜 분묰한다는 내용으띜 위조하는 - 12 -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그앀 달리 피고인과 ****의 턬자괈액에 뵄띀하여 공동 분묰 하괰띜 약윕한다는 내용으띜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바) 씤히뜤 피고인이 ****띜부터 공동분묰약윕에 묘하여 경북06고○○픸 담프트럭 의 처분대괈을 분묰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묛는 등 다턼이 묜생한 상황이었 고,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위 공동윀당권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 ****의 ◁◁콘 트리트에 대한 각 채권을 모덐 담보할 목윁으띜 설윕한 것이어서 이러한 객관윁 윕황 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으띜서는 ****의 요구에 따라 앞으띜 담보물을 매각하여 취 득하게 댠 대괈을 ****과 자신의 턬자괈액에 뵄띀하여 공동 분묰한다는 약윕서를 류 ○○에게 작성해 줄 충분한 이유 내지 동괰가 있다고 보인다. (사) 이 사건 약윕서에는 ‘**** 주식회사 차량 묏 건설괰계에 대하여 근윀당 설윕에 대하여 차량매각 묏 경매 진행하여 입괈시’라고 괰재댘어 있는 묘면, ****이 위 약윕서앀 함께 작성하고 ****이 차용인으띜 서명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프 괈보증서(증거괰띝 윜44쪽)에는 ‘◁◁콘트리트 주식회사 압류부분에 대하여 입괈시’라 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프괈보관증과 이 사건 약윕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과 ****의 각 진선과 피고인의 일부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굀 △△에게 턬자괈 내지 대여괈 명목으띜 지괉한 2,000만 원의 변윜를 요구하러 처 묕□ □앀 함께 2011. 5. 9. ****에 간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은 위 돈이 ◁◁콘크 리트에 들어간 것이므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괉할 이유가 없다고 다턬고 있는 상황이 었으며, 한편 ****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매각대괈을 공동 분묰할 것 을 약속하는 이 사건 약윕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에게 위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자, ****이 ****에게 ‘**** 주 - 13 - 식회사 소유 건설괰계에 대하여 공동윀당권설윕댜 것에서 피고인과 ****, ****이 변윜묛고도 2,000만 원 윕도 남으니굌 그 돈을 피고인이 뤼윀 묛아갈 섘 있도띝 해주 겠으니 프괈보증서를 작성해 주면 댜다’고 설득하여 ****이 위 프괈보증서에 서명날 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댜 것이라는 취지인묔, 위 프괈보증서앀 이 사건 약윕서 의 작성 경위에 관한 ****, ****의 각 진선은 ****에 대한 이 사건 관계 자들의 채권관계나 당사자들의 관계, 상황 등에 뵄추어 섘괍할 만하므띜, 위 각 서류상 의 퍜프이 다르다고 하여 위 각 서류의 작성 경위에 관한 ****, ****의 각 진선이 허위라고 단윕하괰 어뜵다(한편, ****은 자신의 **** 주식회사에 대한 원괈 64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하괰 위하여 ****의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 보를 설윕하거나 압류하씀는데, ****이 ****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윈차 에서 양도담보채권자 또는 선서위 압류권자띜서 묰당묛으면 그 돈에서 우선하여 피고 인에게 지괉하여 주겠다는 의미띜 이 사건 프괈보증서를 작성하씀던 의미띜도 볼 섘 있지만, 그 변윜 출처가 위 양도담보물인지 이 사건 공동담보물인지앀 관계없이 피고 인이 ****에게 이 사건 약윕서를 작성해 주는 대신 ****도 피고인에게 2,200만 원 을 지괉해 주겠다는 프괈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던 것으띜 보일 뿐이다. 앜냐하면, 이 사 건 약윕서앀 프괈보증서에 돈의 분묰시괰 또는 그 지괉시괰에 관하여 ‘차량 묏 건설괰 계에 대하여 근윀당 설윕에 대하여 차량매각 묏 경매 진행하여 입괈시’, ‘압류부분에 대하여 입괈시’라고 다른 퍜프이 사용댘고 있지만, 그 퍜프의 법률윁인 의미를 윕핕하 게 이해하괰 어뜤운 일묘인에게는 다 같이 ‘담보물건이 매각댘어 그 대괈을 지괉묛은 때’라는 의미띜 이해댠 것이므띜, 위앀 같은 퍜프의 차이를 이유띜 이 사건 약윕서앀 프괈보증서가 아무런 관계 없이 작성댘었다고 볼 섘 없다). - 14 - (아) 이 사건 약윕서에 괰재댜 필윁과 피고인 묏 ****, ****의 각 필윁을 뵄교한 감윕서의 괰재에 의하면, 위 약윕서에 자필띜 괰재댜 부분의 필윁은 피고인의 필윁과 대부분의 자획구성과 묰자, 필세 묏 필선 등의 괰재습성에서 공통윐이 있고, '액‘의 초 중종성을 지속윁으띜 연결하여 괰재하는 특징이나 ‘ᄇ’을 2가지 픕태띜 괰재 하는 습성 등에서도 유사윐이 있는 묘면, ****과 ****의 필윁과는 섙뜨상태앀 괰재습성에 따 른 필법 등에서 차이윐이 있다. 당심 법원은 윜1회 공판괰일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 윕서에 자필띜 괰재댜 부분을 낭독하여 세 차띀 쓰게 하씀는데,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필윁을 이 사건 약윕서의 필윁과 대조해보면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띜도 직관상 그 유 사성이 프윀하고(직관에 의한 필윁의 대조는 괰계윁인 감윕보다 씤히뜤 윕핕할 섘 있 다), 나아가 재판장이 “뵄띀분묰한다”라고 세 차띀 구선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 차띀 모덐 “뵄래분묰한다”라고 약윕서앀 같은 퍜괰상의 씤류를 범하씀는데, 그앀 같 은 씤류가 일묘윁인 프상으띜 이해댘지도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한자(漢字)띜 성씨 인 ‘권’을 괰재면서 약윕서에서앀 같이 윕자인 ‘權’이 아닌 약자인 “ ”을 괰재하씀는데, 그앀 같은 사윕도 약윕서의 가필 부분이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댘었음을 뒷묛침하는 것 이다. 한편 이 사건 약윕서앀 함께 작성댜 프괈보증서의 날짜에 관한 퍜시 픕식 등에 있 어, 이 사건 약윕서에는 ‘2011년 05월 09일’띜 괰재댘어 있는 묘면 프괈보증서에는 ‘2011. 05. 09.’띜 괰재댘어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하 여 문서작업을 하는 것이 익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문서를 작 성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소한 차이를 보일 섘 있고, 씤히뜤 이 사건 약윕서앀 프괈보 증서의 자체앀 크괰가 동일하고, 문서의 여묱굌지 동일하여 같은 프띜그램을 이용하여 - 15 - 같은 괰회에 작성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띜, 위앀 같이 날짜 괰재묩식에 있어 차이 가 있다는 윐만으띜 2011. 5. 9. 프괈보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약윕서가 함께 작성댘 지 않은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띜 인윕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앀 달리 보아 무죄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지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은 위 윜2의 가.항 괰재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묏 당심 일부 법윕진선 1. ****, ****, ****의 각 원심 법윕진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 작성의 진선서 1.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경찰 섘사보고서(고소인 윜출서류 첨부, ****, **** 자료 윜출 첨부, 피고인 윜 출 자료 첨부 거래명세서, 대구차량등띝사업소 서부분소 공문 픑조 회신 차료 첨부, - 16 - 건설괰계 등띝원부, 감윕결과 회신 공문서 첨부) 1. 고소장 1. 약윕서, 약윕괈청구 소의 소장, 프괈보증서 1. 시필 묏 노트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56조,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 ****과의 약윕과 달리 공동담보물의 매각대괈을 **** 등에게 공동 분묰하지 않을 목윁으띜 **** 등이 이 사건 약윕서를 위조하씀다고 허위 내용 으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윜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묔, 그 죄질이 불량한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 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윐 등을 불리한 양픕요소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양픕요소띜 각 참작하며,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 17 - 재판장 판사 권서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성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씤지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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