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1고단2250수원지방법원 1심2011-09-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실제로 폭행당해 이가 부러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B를 상해로 허위 고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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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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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2250 무고·위증 사건(2011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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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남편이 수형 중이던 무렵 피해자B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했고, 2009년 4월경부터 손님인 피해자B와 사귀며 돈을 받기도 했다.
- 2009년 9월 27일 술자리에서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창고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켰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B가 피고인A에게 우동국물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으나 주변 사람들이 말렸다.
- 피고인A는 2009년 11월 13일 결근하면서 게를 먹다가 이가 부러졌다고 말했고, 다음 날 치과에서 앞니 두 개를 치료받고 80만 원가량을 썼으나 피해자B에게 치료 사실을 알리거나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다.
- 2010년 6월 남편이 출소해 피해자B와의 관계를 알게 되자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강간으로 여러 차례 고소했다가 취하했고, 같은 해 10월 21일 피해자B로부터 합의금 2,000만 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 그런데 피고인A는 2011년 2월 26일 경찰서 민원실에서 '2009년 9월 27일 피해자B에게 뺨을 서너 대 맞아 이가 부러졌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고, 주변인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고 협박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로부터 폭행당해 앞니가 부러졌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해 피해자B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과 달리 실제 폭행 사실이 없고 치아 손상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목격자들은 일관되게 당일 피해자B가 피고인A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특히 피해자B가 머리채를 잡자 사람들이 말려 바로 헤어졌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A는 2010년 피해자B를 강간으로 고소하면서도 상해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고, 피해자B가 처벌받을 상황이 되자 뒤늦게 이 사건 고소를 했으며 거짓 진술을 부탁까지 했다.
- 치과 진단서의 발병일이 2009년 11월 14일로 기재돼 있고, 피고인A가 게를 먹다 이가 부러졌다는 결근 사유와 장부 기재가 맞아떨어져 치아 손상 시점은 2009년 9월이 아니라 11월 무렵으로 보인다.
- 여성이 앞니 두 개가 부러진 채 두 달 가까이 치료 없이 지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B와 사귀며 돈도 받던 사이였으므로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요구하지 않았다.
- 피고인A가 두 달간 이가 부러진 채 주점에서 일했다면 동료들이 알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폭행으로 이가 부러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과 달리 실제 폭행으로 치아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고 보고 허위 고소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이미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한 뒤에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면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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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010. 12. 10. 무고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 반성 없음
- 거짓 주장 지속
- 합의금 2,000만원 수령 후 재범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당뇨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와 함께 과일가게 운영
- 9살, 생후 6개월인 두 아이 양육
- 피고인의 남편이 실형 선고받아 현재 수형 중
- 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1 -
사 건2011고단2250 무고
피 고 인**** (77년생, 여), 주부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유나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1. 9. 2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1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7. ****으로부터 맞아 이가 부러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2 -
****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2. 26. 시간 불상경 **** 화성동
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이 2009. 9. 27.경 ****에 포장마차에서 **** 사
장 부부, 애인 사이였던 ****과 회식을 하던 중 위 ****으로부터 뺨을 서너 대 맞
아 이가 부러졌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이를 위 경찰서 성명불상
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을 무고하였다.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사본 중 일부
1.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진단서(****),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 소견서 사본
1. 판결문사본(수원지방법원 2010고단3922호), 수사보고 사본(합의서, 고소취하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사본, 판결문사본(수원지방법원 2010고단3922호)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 내용과 같이 실제 ****으로부터 상해
를 입은 사실이 있으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남편인 ****이 범죄로 수형생활
- 3 -
중이던 2008.경 12.경부터 **** 운영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위 주점 손님인 ****과 사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피
고인과 ****은 ****이 출소하기 직전인 2010. 5.경까지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
은 ****으로부터 3회 정도 용돈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27.경 ****, ****, ****의 처인 **** 등과 함께 술
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과 창고로 들어가 껴안고 입을 맞추다가 최
♋♋에게 들켰다. ****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피고인에게 우동국물을 뿌리
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을
말려 피고인으로부터 떼어 놓았다. 피고인은 위 일이 있은 이후 가게에 나오지 않다가
****이 찾아가 사과하여 다시 나와 일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13.경 위 음식점에 결근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에
게 ****에게 맞아서 보철한 이가 게를 먹다가 부러져서 보기 흉해 가게를 못나온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 ****에 있는 ****에서 좌측
상악 중절치, 측절치 치관파절을 이유로 치과수복 시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시술을
위하여 8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으나 ****에게 치료를 받은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
고 비용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4) ****은 2010. 6.경 출소한 이후 피고인과 ****의 관계를 알게 되어 피고인
에게 ****을 고소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9. ****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가 같은 달 13. ****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그 고소를 취하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에 다시 ****을 고소하였다가 같은 달 26. 그 고소를
취하하였다.
- 4 -
(5) 피고인과 ****은 2010. 10. 21. ****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을 받고 쌍방간의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은 위와 같이 ****과
합의한 이후에도 ****의 집과 사무실에 찾아가 해머로 현관문을 부수는 등으로 행패
를 부렸다. 이에 ****은 ****을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2. 26. ****을 상해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에게
****을 고소하였으니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과 ****의 가게에 찾아가 차에 도끼도 있다는 등으
로 겁을 주기도 하였다. 이후 ****은 구속되었다.
나. ****이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치아가 부러졌는지 여부를
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과 ****의 진술이 있다. 그
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① ****, ****, ****은 일관되게 2009. 9. 27. 당일 ****이 피고인을 폭행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은 자신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사람들이 말려 떼어놓자 바로 피고인이 자리를 피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8쪽).
② 피고인은 2010.경 ****의 강요로 ****을 강간으로 고소하면서도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고소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 ****에 대한 범행으로 처벌받
을 지경이 되자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에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부탁하기까
지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위와 같이 허
위고소를 하면서 이를 빠뜨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③ ****은 2009. 11. 13. 피고인이 그 무렵 게를 먹다 부러진 이를 치료한다는
이유로 결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작성한 장부에도 그 날 피고인이 결근한
- 5 -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아를 치료한 증
거로 제출한 **** 작성의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발병일이 2009. 11. 14.로
기재되어 있다. 이점에서 비춰볼 때 피고인이 치아가 부러져 치료를 받은 것은 그 무
렵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2009. 9. 27.에 ****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치아
가 부러졌다면 여성인 피고인이 두 달 가까이 앞니(상악 중절치, 측절치) 2개가 부러진
상태로 지냈다는 것인데 이는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설사 치료비가 없었다고 하더라
도 일단 통증을 감소시키고 얼마의 치료비가 드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진료
를 받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피고인은 그 무렵 병원에 간 사실도 없다.
④ 피고인은 2009. 11. 14. 치료받기까지 ****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41쪽). 그러나 당시는 피고인과 ****이 서로
사귀고 있을 무렵이었고 피고인이 ****으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돈도 받는 사이였다.
따라서 ****의 행위로 인하여 다쳤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이가 부러진 상태로 두 달 가까이 주점에서 일했다
면 ****이나 ****, ****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 ****
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이가 부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수사기록 478
쪽, 486쪽), ****은 2009. 9. 27.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에 피고인이 치아가 잘못되어
치료를 한다며 이틀정도 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86쪽).
⑤ ****은 2009. 9. 하순경 피고인이 얼굴에 멍이 심하게 들어 집에서 쉬는 것
을 보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이가 반 정도 부러져서 병원에 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
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도 부러진 치아의 치료를 받은 것이 같은 해 11.
- 6 -
14.이었고 그 이전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41쪽).
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9. 11. 14. 무렵에 다른 원
인 때문에 이가 부러졌음에도 ****의 고소로 인하여 ****이 구속당할 지경에 처하
자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판단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무고
인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여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중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제의하여 ****과 사귀게 되었음에도 ****으로부터 강간당
하였다고 무고한 전력이 있다.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합의해 주
- 7 -
어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과 ****은 김
♅♅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다시 ****을 무고
하였고, 현재까지 거짓 주장을 계속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현재 위
무고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
성이 크다.
반면, ****은 이번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남편은 실형
을 선고받아 현재 수형 중이고, 피고인이 당뇨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와 함께 과일가게
를 운영하며 9살, 생후 6개월인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양육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따로 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상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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