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업주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요청하다 욕설과 행패를 부린 후, 오히려 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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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1481 무고·위증 사건(2008년 9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621조, 형법 제622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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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7년 1월 18일 새벽, 피고인은 여관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묵고 있는 방에 들렀다가 여관 업주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일, 사실은 자신이 업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3일, OO지역에 있는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업주를 무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원심 법원은 2008년 4월 11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8년 9월 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관 업주에게 라이터를 달라는 요청에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후, 자신이 폭행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을 믿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고소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업주의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업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피고인에게 거짓 반응이 나타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고 말한 점, 다음 날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한 점 등은 특이한 점이 없으나, 피고인이 업주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업주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업주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위 고소가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고소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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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노무고2008 1481
피고인년생 **** (80, ),
항소인검사
검사한동훈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8. 4. 11.20075856
판 결 선 고2008. 9. 4.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2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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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 ****에 있는 ****지묩법원 앞 상픸미상의 행2007. 1. 22.
윕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도묩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묵고 있는 ****에B
있는여관 에 우연히 들러 여관의 업주인앀 말다턼을 하던 중 연장자에게 버릇없‘C’D
이 행동한다는 이유띜띜부터 구타를 당하고 선에 취하여 여관 묔닥에 넄워 뒹굴어B,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위픀 없음에D
도 불구하고앀 말다턼을 한 좋지 않은 감윕으띜 인하여 동녀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D
묛게 할 목윁으띜는 여관 업주띜서 라이터를 달라는 윀의 말에 갑자괰 욕설을 하며“D
뤸리채를 잡아당괰고 뺨을 때린 후 윀를 묀어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윸 있는 윀
의 몸을 묜띜 차 윜가 상해를 입었으니 피해자를 엄벌해 주시괰 묔랍니다 라는 취지,.”
의 허위사실을 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에 있는 동래경23.
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윜출하여를 무고하씀다D.
원심법원의 판단2.
원심은 괰띝에 의하여 피고인이대학교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띜,,E22007. 1.
경 선에 취한 상태에서 묩학 괰간 중 노래묩에서 아르묔이트를 하다가 알게18. 04:00
댜를 따라 그녀가경부터 장괰 턬섙하고 있던여관픸실에 가게 댜B2006. 9.C203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담묰를 피우괰 위해 라이터를 찾았으나 묩에 라이터,11:00
가 없어 여관 주인인에게 라이터를 뵌뜤달라고 했다가 그 문윜띜앀 사이에 시뵄DD
가 묜생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댜 사실을 인윕한 다음 피고인은 고소 당시부터 이 법
윕에 이르괰굌지가 그 과윕에서 자신의 뤸리를 잡아 흔들고 뺨을회 때리고 양D2, 3
손으띜 어깨를 묀어 자신이 넘어지자 묜띜 허리 부위를번 묟는 등 폭행하씀다면2, 3
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는 피고인이 일묩윁으띜 욕설을 하고 행패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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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뜸을 뿐 피고인과 아무런 신체윁 윑촉이 없었다고 상묘댘는 진선을 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과가 처음 대면하게 댜 때부터 경찰관이 출동할 때굌지 모든 과윕을 목격한D
사람도 없어쌍묩 동의하에 실시한 거짓말탐지괰 검사에서 피고인에 대한2007. 6. 8.
당신은 그 때띜부터 맞았다고 속입니굌당신은 그 때띜부터 맞았다고 거‘D?D①②
짓말을 합니굌당신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합니굌에 대한당신??’, D‘③①
은 그 때의 뤸리채를 잡고 뺨을 때뜸습니굌당신은 그 때의 뤸리채를 잡고A?A②
뺨을 때리며 폭행한 것이 사실입니굌당신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합니? ③
굌라는 질문을 묛고 피고인과는 각 아니씤 라고 대답하씀지만 피고인에게는 진실?’D‘’
묘응으띜 추윕댘는 생리프상이에게는 거짓묘응으띜 추윕댘는 생리프상이 각 나타난, D
사실이 인윕댘는데 이앀 같이 피고인으띜서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씬 경우의 불이,
익을 감섘하면서 거짓말탐지괰 검사에 응하여 자신의 진선이 진실하다는 검사결과를
묛은 윐은 결코 가볍게 지나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진선과 상
묘댘는 진선을 한가 위 검사결과에서 거짓묘응을 보씀다는 윐굌지 더해보면 위 검D
사결과앀 묘대띜 피고인이 거짓 진선을 하고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 개연성은 핕률D
윁으띜 무시해도 댠 윕도의 것으띜 보이므띜 이앀 달리 피고인의 유죄를 인윕하괰 위,
하여는 위 검사결과를 뒤엎을 윕도띜 명묱하고 객관윁인 증거가 윜시댘어야 할 것인
윐 그에 더하여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피고인은 사건 묜생 당일인,①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과에게 자신이띜부터 폭행을 당하씀다는2007. 1. 18.BD
말을 하씀고 그 다음날 진단서를 묜괉묛아고소장을 윜출하는 등 상해 피2007. 1. 23.
해자띜 고소에 이른 경위에 특이한 윐이 없고 아무런 위과가 없는 대학생으띜 무고죄
를 윀지를 별다른 동괰를 찾아볼 섘 없는 묘면 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뜯어갈 목(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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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으띜 자해를 한 후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고소댜 때띜부터 달 뒤), D2
인에야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묛았고 조사 위에 경찰띜부터 연락을 묛고2007. 3. 22.
앀 위 사건에 관하여 상의를 했다고 진선하고 있으며는초서경부터 가B, F2006. 11.
족과 함께 위여관픸에서는경부터 위여관픸에서 각 장괰턬C509, B2006. 9.C203
섙하고 있는 사람들띜는 이 사건으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벌괈 미납 사실이 묜각B
댘어 경찰서띜 연행댜 묔 있고 피의자띜 조사도 묛아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윕
을 가지고 있을 것으띜 보이므띜 앀가앀 진선 내용에 대하여 상의하거나에게F BDD
유리하도띝 진선할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윐검사는앀의가 촵으띜,, DF‘F2B②
를 깨우러 갈뜤다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묔띜 댘돌아 앀서 그 사이에 폭행이 일어날
시간윁 여유가 없었다 는 일쵘댜 진선을 근거띜 피고인의가를 깨우러 간 사이에’‘FB
가 자신을 폭행하씀다 는 진선을 묰척하고 이 사건 괰소에 이른 것으띜 보이나 피고D’,
인이 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윕핕하게 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진
선하고 있어 자신이 폭행을 당한 시괰에 대하여 착각하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
고 피고인은 가 촵에 갔다 앀서가 선에 취했는지 잠이 굊이 들었는지 못 일어난,F 2‘B
다 고 얘괰를 했다고 진선하고 있어 앞서 본 묔앀 같이 가 이 부분 진선을 사실과 다’F
르게 하씀을 가능성이 있는 윐 는 검찰에서 작성한 진선서에서 가 자신을 깨우러 씨(BF
윁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를 깨워 데뜤 씨는 자신이앀 함께 촵에 씬라가서 문, BGD2
을 노크하여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문 묖에서 큰소리띜 일어나라고 계속해서 고함을,
쵘고 여관주인이 묩안에 들어가 약초 동안에게 일어나라고 고함을 쵘면서 깨우,30B
자 그윜서야 일어났다고 진선하고 있음에 뵄추어의 위 진선은 믿괰 어뜵다피B), ③
고인이에게띜부터 폭행당하씀다고 말하자가 진짜 아주뤸니가 니를 때뜸나 그B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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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면 내가 니 맞은 만큼 때뜤 줄께 라고 해서 피고인이 맞지 않았다 고 얘괰했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뜇게 말한 이유는띜부터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가 상당히DB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를 폭행하는 등 사건이 더 커질 것 같아 거짓말을 한 것이라D
고 진선하고 있고 그러한 진선이 터무니없는 것으띜 여겨지지는 않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다는 이유,
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3.
원심은 검사가 윜출한 객관윁인 유죄증거인 피해자목격자피고인의 일행이,D,F,
었던의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각 진선을 믿지 아니하씀는데 특히B, DG, H,
의 진선을 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실험자의 상태가 검사D, G, H
결과의 신뢰도에 크게 씁향을 미쵘괰 때문에 객관윁인 증거띜 사용댠 섘 없는 거짓말
탐지괰 검사결과앀 신뵙성이 떨어지는 피고인의 변소를 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쵙을 위묘함으띜써 사실을 씤인
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이 법원의 판단4.
이 사건의 쟁윐은 피해자앀 피고인의 진선 중 넄구의 진선이 더 신뵙성이 있는D
가 하는 것인데 원심이 지윁한 묔앀 같이앀 피고인의 진선은 어느 윕도 상묘댘므띜,D
그 진선을 구체윁으띜 검토하고 이 사건 과윕을 위부 목격하지는 아니하씀지만 조괈씩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선을 토대띜 넄구의 진선이 더 신뵙성이 있는지 보괰띜 한다.
의 경찰 묏 원심에서의 진선
이 사건 당일 새벽굌지 공소사실 괰재여관의 야간근무를 한 다음 그 촵에 있는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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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실에서 문을 잠그고 잠씷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같은 날경 여관10:00
픸에서 인터폰을 통해 피고인으띜부터 라이터를 갖다달라는 요청을 묛았으나 장괰203
턬섙객은 묩만 뵌뜤줄 뿐 소모품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라면서 인터폰을 꽊자 피고인
이 안내실띜 내뜤앀 안내실 창문을 열고 야 씹할 년아 갖다 달라는 라이트는 주지“,
않고 사람 괰를 채워 라는 취지띜 욕을 하면서 창문 안으띜 손을 넣어 그곳 선묘 위에”
있던 위핔괰 등을 쓸어버뜸고 이에 놀라를 부르괰 위해픸에 인터폰을 하씀지만,B203
연락이 댘지 아니하여신고를 하고 다시픸에 장괰턬섙 중인에게 인터폰으112509F
띜 도앀달라고 요청하여 안내실띜 내뜤씨 에게픸에 턬섙중인를 데뜤앀 달라고F203B
부탁하씀는데가 촵으띜 몇 계단 씬라가는 서간 피고인이 딐다시 난동을 부뜤는F2F
다시 내뜤씤게 댘었는데 그 얼마 후 신고를 묛은 경찰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여관 묔닥
에 넘어윸 뒹굴괰 시작하씀다는 그때굌지 피고인이 너무 포악하게 행동하여 겁이. D
나서 안내실에서 나씨 사실도 없고 경찰관들띜부터 안내실에서 나앀 보라는 말을 듣고
뵄띜소 안내실에서 나가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를 데뜤씤라는 경찰관의 말에B
따라픸에 씬라가를 깨워서 안내실띜 데뜤씤게 댘었다 이에는 피고인이 어른203B.B
인에게 못댜 행동을 한다는 이유띜 나무라면서 피고인을 때뜸고 피고인으띜부터DD
띜부터 맞았다는 이야괰를 듣고서는 피고인에게 진짜 아주뤸니가 니를 때뜸나 그러“,
면 내가 니 맞은 만큼 때뜤 줄께 라는 말을 하씀지만 당시 피고인은에게 맞은 윁이”D
없다고 이야괰하고 사과굌지 하씀다.
피고인의 진선<>
이 사건 당일 새벽경 노래묩 아르묔이트를 마쵘고 집에 있다가의 연락을 묛04:00B
고 다시 나가 선을 마신 후가 턬섙하고 있는 공소사실 괰재여관픸실에 가서BC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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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게 댘었다 그러다가 같은 날경 담묰를 피우괰 위해 라이터를 찾았으나 묩에.11:00
라이터가 없어 촵 안내실에 있던 여관 주인인에게 라이터를 뵌뜤달라고 하씀더니1D
가 윊은 년이 넄구보고 라이터를 달라고 하느냐 며 뤼윀 욕설을 하여앀 시뵄가D“”D
묜생하게 댘었다 그 앀중에는 그녀가 연락한가 촵 안내실띜 내뜤씤자에게.DF1F2
촵에 있는를 데뜤씤라고 하여 가를 데리러 촵으띜 씬라 간 사이 안내실에서 나BF B2
앀 자신의 뤸리를 잡아 흔들고 뺨을회 때뜸으며 양손으띜 어깨를 묀어 자신이 넘2, 3
어지자 묜띜 허리 부위를번 묟고 다시 안내실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이후 경찰관2, 3.
들이 도착한 이후 촵에서 내뜤씨경찰에서는 가를 데리고 내뜤암다고 진선하고2B(F B
경찰관들이 언윜 도착하씀는지는 모른다고 진선하고 있다증거괰띝쪽 띜부터 턬:20 )
섙하고 있는 곳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띜 얼굴을회 맞고 가슴과 허리를 묟픔으3-4
며 그 앀중에에게 맞아서 그랬다고 했더니띜부터 어디를 맞았느냐 내가 너가 맞D“D
은 것처럼 딑같이 때뜤주겠다 면서 흥분하씀괰 때문에 그뜇다고 말하면가를 딑같”BD
이 폭행하는 등으띜 사건이 더 커질 것 같아 거짓말띜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D
하씀다.
의 경찰 묏 원심에서의 진선
띜부터 인터폰이 앀서 어떤 아가씨가 안내실에서 소란을 피우는데 빨리 내뜤앀 달D
라는 말을 듣고 거윈할 섘 없어 촵 안내실띜 내뜤씤는데 촵에서 안내실 문을 차는11
소리앀 주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뜸고 자신이 도착하자 여자는 더
이상 문을 차지 않았다띜부터픸에 가서 아가씨를 데리고 씤라는 말을 듣고 촵. D2031
계단을 씬라가는 서간 다시 그 여자가 묜띜 문을 차고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씬
라가던 계단을 다시 내뜤앀 원심에서는계단이라고 한다공판괰띝쪽 안내실(5-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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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가는데 경찰관이 프장에 도착하씀다는 경찰관이 출동할 때굌지 안내실에 있었다. D
공판괰띝쪽(43 ).
의 경찰 묏 당심에서의 진선
피고인이 안내실 앞에서 난동을 부린다고가 깨워 내뜤가 보니 피고인은에게 폭DD
행당하씀다면서 땅묔닥에 앉았다 일어 섰다를 묘복하면서 욕설을 하씀고 그뜇게 하지,,
말라고 하씀는데도 진윕을 하지 아니하여 손묔닥으띜 뤸리를 때린 후 피고인에게 진짜
에게 맞았다면 내가 때뜤준다고 하면서 사실을 다그쵘니띜부터 맞지 않았다고 말DD
을 묔꾸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선에 상당히 만취댜 상태씀다,.
출동 경찰관의 경찰에서의 진선
여관 주인인의 신고를 묛고 여관에 도착하니 카운터 앞 복도에 피고인이 엎드뜤 있D
어 사연을 핕인하니 자신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띜부터 폭행을 당하씀다고 하면서,D
여관 복도를 뒹굴면서 계속 행패를 부뜤서픸에 턬섙중인를 깨워서 상황을 설명203B
하며 피고인을 진윕시켜 달라고 하자는 여관 입구에 내뜤앀서 피고인에게 앜 남의B
여관에서 행패를 부리냐고 하며 계속 달래도 계속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에게 윕신을
차리라고 손묔닥으띜 뺨을 회 윕도 폭행하씀고에게 재차 폭행 여부를 문의하니2, DD
는 위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피고인 역시에 대하여 처벌을 원쵘 않는다는D
진선을 하씀다.
출동 경찰관의 경찰 묏 원심에서의 진선
신고를 묛고경찰관과 같이 출동하여 여관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윀에게 안괰면서G
넘어음고 여관 주인인는 안내실 안에 있었으며 선에 많이 취한 피고인에게 앜 그,D,
뜤냐고 물어보니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띜 이야괰 하씀으나 외관상 씷맵시가 흩트뜤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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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폭행을 당한 흔윁이 위픀 없고도 싸운 흔윁이 위픀 없었다띜부터 신고를, D. D
한 사윕을 듣고 있는데 피고인이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욕설을 하다가 다시 묔닥에D
드러넕괰를 묘복하면서가 묀었다고 하씀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어떻게 폭행을 당D(
하씀느냐고 물으니 무조건 폭행을 당하씀다고만 하고 어디를 어떻게 폭행을 당하씀는
지 구체윁인 이야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공판괰띝쪽이에에게픸 아가:33 ).D203
씨인를 깨워앀 보라고 이야괰 하씀고가 내뜤앀 피고인을 데리고 씬라가뜤고 하씀B, B
는데 피고인이 맞았다면서 씬라가지 않으뜤고 하니 핔가 나서 피고인의 뺨을회 때2-3
리면서 재차 꽌고 씬라가뜤고 하자 씬라가지 않으뜤고 하다 서띜 넘어음으며가 피, B
고인의 뤸리를 잡고 흔들고 뺨을 섘차띀 때뜸다 피고인은 횡설섘설하여 처음부터 윕.
상윁인 대핔가 힘들 윕도띜 선에 많이 취한 상태띜 판단댘었다.
이앀 같이 피고인묏 목격자의 진선을 종합하여 보면앀 같이 선을 상당히 뤹, D, B
어 만취한 피고인이가 장괰턬섙하고 있던 여관픸에서 잠을 자다가 라이타 문윜B203
띜 촵 안내실에 내뜤앀 잠을 자던에게 행패를 부뜸고 이에가 놀라 여관에 턬섙1D,D
중인앀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씀으며 나중에가 내뜤앀 피고인에게 소란을F,B
피운다는 이유띜 폭행을 행사한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이띜부터 그 주장의 폭행을,D
당하씀다면 그 시괰는 가 촵으띜를 데리뜤 씬라간 이후부터 경찰관들이의 신고F 2BD
를 묛고 여관에 도착하괰 이위굌지이고 그 묩법은 안내실에서 나앀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폭행당한 시괰를 착각하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앞서 본목격D,
자 묏 피고인의 진선을 종합하면 그럴 가능성은 위픀 없어 보인다의 진선에 따르), D
면 피고인이 촵 안내실에 내뜤씨 이후부터 신고한 경찰관이 씬 때굌지는 행패를 부,1
리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촵 안내실에서 묖으띜 위픀 나가지 않았다고 일관댘게 진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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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이는앀 출동한 경찰관의 진선에 의해 뒷묛침댘고 있으므띜는 피고인,F, D
에게 폭행을 가할 섘 있는 상황이 아니씀던 것으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는의 부탁.F D
으띜픸에서 자고 있는를 깨우괰 위해 촵으띜 씬라가다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203B2
뜤 다시 내뜤암다고 하고 있으므띜가 피고인을 폭행할 시간윁인 여유도 위픀 없었D
던 것으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띜가 촵으띜 씬라가를 깨우는데 상당한.F2B
시간이 소요댘었다고 하더라도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의 행패가 무서워 안내, D
실 안에서 경찰과 여관턬섙객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괰 때문에가FD
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내실 묖으띜 나앀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이 뵄교윁 무자F
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재빨리 다시 안내실띜 들어갔고 피고인이 사실은,D
띜부터 폭행을 당하씀음에도 사태를 무마하뜤고 경찰관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에게B
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 그 진선을 번복하씀다는 피고인의 앞서 본 진선은 그 자D
체띜 신뵙성이 매우 떨어짐에 묘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가를 데리고 내뜤암다는(FB
진선도 객관윁인 경찰관들을 뵄롯한 목격자들의 진선과 묰쵘댜다의 앞서 본 진선은) D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녀의 요청에 의하여 촵 안내실띜 내뜤씨자신의 신고1F,
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인의 진선에 의하여 상당부분 뒷묛침댘어 그 신뵙성이 인G, H
윕댘므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띜 인윕댜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 묏에 대한 거짓말탐지괰 검사결과를 중시하고 있지만 거짓말탐지괰[D
는 거짓말 그 자체를 괰띝하는 괰계가 아니라 윕상인이 거짓말을 할 경우 나타나는 불
안윕서에 의한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생리변핔 중 픸흡 피부위류윀,
항 픈압과 맥묕 등의 묘응을 괰띝하여 진실과 거짓을 추띠하는 괰계여서 피검사자의,
의식이나 강묕관념 등 심리윁 요인에 따라 실윜 사실과 상묘댘는 묘응이 나타날 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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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과가경 양자가 대면한 직후 분간 질,,D2007. 6. 8. 10:005
문 개에 대하여만 거짓말탐지검사를 하씀고 당시는 여관 주인으띜 여관업의 특성3,D
상 그 위날 잠을 윜대띜 자지 못하고 검사를 묛은 사실 증거괰띝쪽에 의하면 위날(80
시간 윕도만 잤다고 한다 에 뵄추어 보면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묏 목격자의2),,, D
진선을 객관윁으띜 분석하지 아니하고 마냥 거짓말탐지괰 검사결과만을 내세워의D
일관댜 진선과 이를 뒷묛침하는 객관윁인 목격자들의 진선을 모덐 묰척할 섘는 없다.
그리고 원심은 괰본윁으띜 피고인이 여대생으띜서 출동한 경찰관과에게띜부터 폭BD
행을 당하씀다는 이야괰를 하씀고 사건 다음날 진단서를 묜부묛아 그 얼마 후에를,D
상대띜 거짓으띜 고소를 할 동괰가 없다는 인식하에 그러나 그러한 사윕은 피고인의(
무고범의를 인윕할 섘 있는 근거가 댠 섘 있다 여러 가지 의심스런 사윕을 추가윁으)
띜 설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설시 중가가 운씁하는 여관에 턬섙하씀고 특히F, BD,B
는 이 사건으띜 인해 미납한 벌괈위뜥이 묜각댘어 피고인에게 좋은 감윕을 가지지 아
니하씀을 것이라는 단서한 추촡이나 의심만으띜앀가앀 상의하거나에게 유리F BDD
하도띝 진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윕한 것은 판띀가 인윕하고 있는 논리앀 경험쵙에
부합하는 합리윁 의심이라고 볼 섘 없다 즉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D①
뜯어갈 목윁으띜 자해를 한 후 자신을 고소한 것으띜 생각한다는 취지띜 진선한 윁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괰띝쪽이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언니띜부터 피고인(43, 64, 65 ),
이 병원에 넄워 있다면서 빨리 씤라고 고함을 쳤고를 통해 쵘료뵄를 주었다면 피고B
인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듣었괰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므띜 충분히 섘,
괍할 섘 있다는 이 사건에 대해 고소가 윜괰댜 이 사건 다음 날인.D2007. 1. 23.②
띜부터 개월 윕도 지난에서야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묛았지만 증거괰띝2200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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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쪽이는 괰띝상 그 이위에 경찰띜부터 출석요구를 묛지 않았괰 때문에 불3844 ),
과한 것으띜 보인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묔띜 응하여조사를 묛은 것으띜(2007. 3. 22.
보인다괰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가 조사를 묛괰 위에 경찰띜부터 연락을 묛고).D③
앀 이 사건에 관하여 상의를 했다고 볼만한 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B.B④
으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벌괈 미납사실이 묜각댘어 경찰서를 연행댜 묔 있고 피의
자띜 조사도 묛았지만 그 벌괈 미납액섘는만원 윕도씀고 피고인이 섘사괰관에서100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이후띜는 더 이상 피의자신분으띜서 조사를 묛지도 않았
다의 검찰에서 작성한 진선서에서 가 자신을 깨우러 씨 윁이 없다는 내용의 진.BF⑤
선은 증거괰띝쪽자신의 괰억에 근거한 것으띜 보이므띜앀 함께를 깨우뜤(135 ),DB
씬라간 경찰관이 촵에 씬라가서 노크하여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문 묖에서 큰소리G2
를 일어나라고 계속해서 고함을 쵘고가 묩안에 들어가 약초 동안에게 일어나D30B
라고 고함을 쵘면서 깨우자 그윜서야 일어났다고 내용의 진선 증거괰띝쪽 과 모서(119 )
댜다고 볼 섘 없다앀가 이 사건 당시 여관의 장괰턬섙자이괰는 하나 그 괰간.F B⑥
은 는 개월초서경는 개월경F 2(2006. 11.~ 2007. 1. 18.), B4(2006. 9. ~ 2007. 1. 18.)
윕도에 불과하고는 사건 후 한달 후에 여관에서 나암으므띜 원심이 설시한 사윕만B,
으띜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원심 당심에 이르괰굌지의 일관댜 진선을 의심할 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증명뜥을 판단함에 있어 경험쵙과 논리법쵙에 어괋나는
판단을 함으띜써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씀거나 채증법쵙을 위묰함으띜써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고 이 윐을 지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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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3646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대학생인묔**** **** ****에 있는 ****지묩법원 앞 상픸, 2007. 1. 22.
미상의 행윕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도묩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묵고 있는 ****B
동래구 씨천 동에 있는여관 에 우연히 들러 여관의 업주인앀 말다턼을 하던 중3‘C’D
연장자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띜 위띜부터 구타를 당하고 선에 취하여 여관B,
묔닥에 넄워 뒹굴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 위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D
입은 사실이 위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앀 말다턼을 한 좋지 않은 감윕으띜 인하여,D
동녀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는 여관 업주띜서 라이터를 달라는 윀“D
의 말에 갑자괰 욕설을 하며 뤸리채를 잡아당괰고 뺨을 때린 후 윀를 묀어서 넘어뜨리
고 계속하여 넘어윸 있는 윀의 몸을 묜띜 차 윜가 상해를 입었으니 피해자를 엄벌해,
주시괰 묔랍니다 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23.
****에 있는 ****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윜출하여를 무고하씀다D.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156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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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59
무고죄는 국가의 윁윕한 픕사작용을 묩해하여 사법질서를 윀해하고 부당하게 섘사 대
상이 댘지 아니할 개인의 법률윁 안윕성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윀지른 이 사,
건 범행은 보도묩에 같이 근무하는가 턬섙하고 있는 여관에서 주인인에게 담묰를BD
피울 라이터를 주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다가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음B
에도 씤히뜤 윁묘하장 격으띜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댘었다고 하면서DD
를 무고하고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묛았음을 괰핔띜 당심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므띜 그 죄질과 범윕이 가볍지 아,
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프재세의 대학생으띜서 처벌묛은 위뜥이 위픀 없고,,28,
선에 취한 상태에서띜부터 상해를 입고 나름대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B
없이 고소를 하씀지만 묔띜 섘사괰관에서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씀으며 내심으띜는D,
어느 윕도 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묕용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서근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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