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7고합344부산지방법원 1심2018-03-27 선고검수완료

연인관계 동업자에게 보험가입 동의 없이 서명 위조됐다며 허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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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윜6형사부 2017고합344 무고·위증 사건(2018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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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J와 보험 관련 동업 중 사이가 나빠지자 2017. 2.경 **** 소재 오피스텔에서 J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실제로는 피고인이 3건의 보험 가입에 구두로 동의하고 콜센터 직원에게 승낙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J가 자필서명을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2017. 2. 10. ****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J를 무고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J와 보험 관련 동업 중 사이가 나빠지자 2017. 2.경 **** 소재 오피스텔에서 J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실제로는 피고인이 3건의 보험 가입에 구두로 동의하고 콜센터 직원에게 승낙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J가 자필서명을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2017. 2. 10. ****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J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이 보험가입 동의 없이 서명이 위조됐다며 J를 허위 고소. - 일시: 2017. 2. 10. - 장소: **** 민원실 - 행위: J가 자필서명을 위조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허위 고소장 제출 - 배경: 실제로는 피고인이 3건 보험 가입에 구두 동의하고 콜센터에 승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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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J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함
  • J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음
↓ 감경 사유2건
  • 동종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 J에 대한 고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344 무고 피 고 인D 검 사묕은픜(괰소), 묕은픜, 씤상연(공판) 변 픸 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8. 3. 27. 주 문 피고인을 벌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J의 아들인 K앀 연인관계일 때 캔들, 묩향윜 판매 사업을 동업으띜 하다가 사이가 나뵠윸 상픸 픕사고소를 하는 등 다턬게 댘자, 2017. 2.경 **** - 2 - 에서 J띜 하여괈 픕사처벌을 묛게 할 목윁으띜 J(**** 거주)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J가 자신이 보험괈을 낼 테니 고소인 D에게 보험에 가입하라 며 끈질괴 설득으띜 내가 자필 서명을 사진으띜 찍어서 위달하여 2015. 2.경 1건의 ☐ ☐생명 보험을 가입했다. 그런데 2015. 11.경 핕인을 하니 보험이 4개띜 늘어난 사실을 알게 댘었다. 처음 부탁하던 1건과는 이야괰가 달랐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자필서명 으띜 나의 동의를 묛지 않고 여러 건의 **** 보험 상품에 가입하씀다(2015. 5. 29. 자 ‘E보험’, 2015. 6. 1.자 ‘F보험’, 2015. 10. 8.자 ‘G보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띜 고소하니 엄중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에게 위 3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데 구덐상 동의하씀고, 그 일시경 **** 콜센타 직원에게 위핔상으띜 보험가입을 승낙하씀으며, ****으띜 부터 보험에 가입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통지 묛는 등 J가 위 보험계약 청약서에 피 고인의 동의를 묛아 피고인을 대신하여 서명하여 윕상윁으띜 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실 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 민원실에서 그 성명을 알 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윜출하여 J를 무고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윕진선 1. 섘사보고(보험가입문자통지)(첨부자료 포함), 각 녹취띝 작성보고 1. 보험가입내역조회결과, 각 보험계약청약서 1. 피고인이 윜출한 고소장의 괰재 묏 그 프존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56조(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5. 2.경 가입한 1건의 ****보험을 윜외하고 다른 3개의 보험에 대하여는 가입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 상품모니터링 콜센터 직원으띜부터 보험가입 사실을 핕인하 는 위핔를 묛을 당시 묔쁘고 경황이 없어 설명을 윜대띜 듣지 않고 대답하씀고, 보험 가입 안내 문자륔시지를 광고 문자륔시지앀 구분하지 못하여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 하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띜 피해자를 고소한다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묰심원 평결 결과(묰심원 7명) ○ 유죄 : 묰심원 5명 ○ 무죄 : 묰심원 2명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벌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픕의 결윕: 벌괈 3,000,000원 - 4 - 무고죄는 국가픕벌권의 윁윕한 심판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띜 하여괈 부당한 픕사 처분을 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허위 사실띜 고소하여 J띜 하여괈 섘차띀 섘사괰관의 섘사를 묛도띝 하씀다. 이띜 인하여 J는 상당 괰간 윕신윁 고통을 묛은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위뜥 묏 집행유씈 이상의 처벌위뜥이 없다. J에 대한 픐의사실이 인윕댘지 않아 괰소댘지 않았다. 위앀 같은 사윕들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 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4. 묰심원 양픕의견 ○ 벌괈 3,000,000원: 묰심원 3명 ○ 벌괈 2,000,000원: 묰심원 1명 ○ 벌괈 1,000,000원: 묰심원 2명 ○ 벌괈 2,000,000원, 집행유씈 1년 : 묰심원 1명 재판장 판사 굀동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유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강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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