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동업자에게 보험가입 동의 없이 서명 위조됐다며 허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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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윜6형사부 2017고합344 무고·위증 사건(2018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J와 보험 관련 동업 중 사이가 나빠지자 2017. 2.경 **** 소재 오피스텔에서 J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실제로는 피고인이 3건의 보험 가입에 구두로 동의하고 콜센터 직원에게 승낙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J가 자필서명을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2017. 2. 10. ****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J를 무고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J와 보험 관련 동업 중 사이가 나빠지자 2017. 2.경 **** 소재 오피스텔에서 J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실제로는 피고인이 3건의 보험 가입에 구두로 동의하고 콜센터 직원에게 승낙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J가 자필서명을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2017. 2. 10. ****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J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이 보험가입 동의 없이 서명이 위조됐다며 J를 허위 고소. - 일시: 2017. 2. 10. - 장소: **** 민원실 - 행위: J가 자필서명을 위조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허위 고소장 제출 - 배경: 실제로는 피고인이 3건 보험 가입에 구두 동의하고 콜센터에 승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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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J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함
- J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음
- 동종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 J에 대한 고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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