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상대를 강간·갈취로 허위 고소한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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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482 무고·위증 사건(2016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골프동호회에서 알게 된 C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하고 1억 4,400만 원 상당 금품을 교부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C로부터 강간·협박·갈취를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터넷 골프동호회에서 알게 된 C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하고 1억 4,400만 원 상당 금품을 교부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C로부터 강간·협박·갈취를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이 C를 강간·갈취 혐의로 허위 고소한 무고 사건. - 일시: 2013. 3. 19. - 장소: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 - 행위: C로부터 강간·협박·갈취를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 제출 - 배경: C와 연인관계로 5회 성관계, 1억 4,400만 원 상당 금품 교부 후 미변제 - 목적: C를 형사처벌 받게 하고 금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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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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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용증 위조·행사 후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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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4회 허위 고소하고, 경찰서 대질조사 중 핸드백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2,495회 메시지를 보냈다.
호텔 조리사로 일하다 징계를 받게 되자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허위 신고와 제보를 반복하여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저지름.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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