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5고정48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07-12 선고검수완료

연인관계 상대를 강간·갈취로 허위 고소한 무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482 무고·위증 사건(2016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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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골프동호회에서 알게 된 C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하고 1억 4,400만 원 상당 금품을 교부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C로부터 강간·협박·갈취를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터넷 골프동호회에서 알게 된 C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하고 1억 4,400만 원 상당 금품을 교부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C로부터 강간·협박·갈취를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이 C를 강간·갈취 혐의로 허위 고소한 무고 사건. - 일시: 2013. 3. 19. - 장소: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 - 행위: C로부터 강간·협박·갈취를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 제출 - 배경: C와 연인관계로 5회 성관계, 1억 4,400만 원 상당 금품 교부 후 미변제 - 목적: C를 형사처벌 받게 하고 금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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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단298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7·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282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슷함
2017고단3602·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갔다는 허위 내용으로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정251·울산지방법원·2025-05-29·1심·유죄 (형 선고)

지인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슷함
2017고합344·부산지방법원·2018-03-27·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동업자에게 보험가입 동의 없이 서명 위조됐다며 허위 고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슷함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상해 사건 관련 허위 고소 및 법정 허위 증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24·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환경미화원과 시비가 붙어 미화원을 밀쳐 넘어뜨리고,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667·수원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가 추행하지 않았는데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한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9561·인천지방법원·2018-04-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과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촬영으로 허위 고소·진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2·인천지방법원·2018-02-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사기 고소를 교사하고 B가 허위 고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231·울산지방법원·2017-03-09·1심·유죄 (형 선고)

D의 부탁으로 임금 미지급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530·의정부지방법원·2016-09-22·1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차용증 위조·행사 후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218·의정부지방법원·2024-08-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에 제출하고, 허위 고소장을 내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883·의정부지방법원·2018-02-21·1심·무죄

골프장 회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와 골프연습장 지분 갈취 시도 관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4309·울산지방법원·2024-03-19·1심·유죄 (형 선고)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4회 허위 고소하고, 경찰서 대질조사 중 핸드백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2,495회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507·대구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조리사로 일하다 징계를 받게 되자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허위 신고와 제보를 반복하여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4노519·청주지방법원·2014-11-28·2심·기각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정482 무고 피 고 인A 주거 수원시 영통구 등록기준지 인천 부평구 검 사김은미(기소), 박지연(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16. 7.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인터넷 골프동호회 사이트인 ‘B’을 통하여 알게 C와 골프라운딩 을 함께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식사를 함께 하고 노래방 등지에서 어울리면서 연인관계 - 2 - 로 발전하였고, 위 일시경부터 2013. 5. 20.까지 사이에 수원에 있는 모텔, 용인에 있는 C의 주거지 등에서 5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3. 28.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사이에 정기예금 등을 해약하 여 사업자금을 빌려 주는 등 및 차량구입비 등으로 1억 4,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 부하였으나 C로부터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C와의 관계를 의심받게 되자 C으로부터 술에 취해 정신을 잃 은 상황에서 강간을 당하였거나,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 협박을 받아 강간을 당하고, 위와 같이 금품을 갈취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교부한 금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19.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 실에, “2013. 3. 25. 수원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 박당하여 1억 4,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부분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인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및 녹취록 CD), 수사보고 - 3 - 서(피의자 휴대전화의 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한 고소인과의 통화 및 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C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그후 C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까봐 두려워 C의 비위를 맞추며 연인처럼 행동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C와 연인관 계가 아니며, 돈을 돌려받거나 C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 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피고인이 2013. 3. 25.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C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는 이 사건 고소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2013. 3. 25. C, D, E과 같이 노래방에서 맥주 를 한 두잔 마셨는데, 술에 취하기는 하였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가 주고 받은 대화나 카카오톡 메세지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 4 - 연인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표현이나 내용인 점, 피고인이 C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음날인 2013. 3. 26. 12:28:29부터 같은 날 12:59:55까지 C와 사이에 일상 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68회 주고 받았고, 피고인이 C에게 ‘^^, ᄏᄏ, ~~’라는 표현을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3. 4. 24. C에게 자신의 남편이 피고인이 농협캐 피탈에서 대출받은 사실에 대해 알게 된 상황을 말하면서도, C를 ‘자기’라고 부르고, ‘(남편에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러고 말았거든. 그런 상황이야. 머리를 굴러봐야 돼’라고 이야기한 점을 보면, C가 피고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수사기록 14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를 형 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 송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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