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갔다는 허위 내용으로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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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602 무고·위증 사건(2018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6. 11. ****에 피해자 D이 만취한 자신을 모텔에 데려갔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4일 준강간 피의사건 피해자로서 조사받으며 해수욕장에서 뽀뽀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실제로는 피고인과 D이 교제하며 자발적으로 만나 뽀뽀하고 모텔에 함께 있었을 뿐 강제추행 사실이 없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11. ****에 피해자 D이 만취한 자신을 모텔에 데려갔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4일 준강간 피의사건 피해자로서 조사받으며 해수욕장에서 뽀뽀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실제로는 피고인과 D이 교제하며 자발적으로 만나 뽀뽀하고 모텔에 함께 있었을 뿐 강제추행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범으로 허위 고소·진정하여 무고. - 일시: 2017. 6. 및 2017. 6. 14. - 장소: **** - 행위: 만취 상태에서 D이 모텔에 데려갔고 해수욕장에서 뽀뽀를 당했다는 허위 진정서 제출 및 피해자 조사 시 허위 진술 - 실제관계: 피고인과 D은 2017. 5.경부터 교제하며 자발적으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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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이 사건으로 인한 가정불화 등의 사정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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