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7고단3602울산지방법원 1심2018-03-29 선고검수완료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갔다는 허위 내용으로 무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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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602 무고·위증 사건(2018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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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6. 11. ****에 피해자 D이 만취한 자신을 모텔에 데려갔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4일 준강간 피의사건 피해자로서 조사받으며 해수욕장에서 뽀뽀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실제로는 피고인과 D이 교제하며 자발적으로 만나 뽀뽀하고 모텔에 함께 있었을 뿐 강제추행 사실이 없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11. ****에 피해자 D이 만취한 자신을 모텔에 데려갔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4일 준강간 피의사건 피해자로서 조사받으며 해수욕장에서 뽀뽀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실제로는 피고인과 D이 교제하며 자발적으로 만나 뽀뽀하고 모텔에 함께 있었을 뿐 강제추행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범으로 허위 고소·진정하여 무고. - 일시: 2017. 6. 및 2017. 6. 14. - 장소: **** - 행위: 만취 상태에서 D이 모텔에 데려갔고 해수욕장에서 뽀뽀를 당했다는 허위 진정서 제출 및 피해자 조사 시 허위 진술 - 실제관계: 피고인과 D은 2017. 5.경부터 교제하며 자발적으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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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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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2건
  • 이 사건으로 인한 가정불화 등의 사정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무고20173602 피고인A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담당변픸사 B 사선() 판 결 선 고2018. 3.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경 ****2017. 6. 11.C 소재 ****에 “D이만취한 상2017. 6. 10. 태인 진을 모텔에 데리고 갔다 는 취지띜 진윕서를 윜출하고 같은 날경 위”,14:19○○ ****에서 서경띜부터 준강간 피의사건의 피해자띜 조사를 묛으면서Z“2017. 6. 경해섘욕장에서10. 16:00 ○○D이 갑자괰 입에 뽀뽀를 했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 띜 진선하씀다. - 2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경부터 최하게 지내면서 던이서만 따띜 만난2017. 5. 사실이 있고경해섘욕장에서 서띜 좋아서 뽀뽀한 후 근처에, 2017. 6. 10. 16:00 ○○ 있는아구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D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볼을 뵄뵄며 뽀뽀하는 등 윁극윁으띜 애윕퍜프을 하씀고 그 후 울산 ****,E 소재 **** 에 가서 약 시간분 동안 같이 있는 등430D이 강윜띜 피고인의 입에 뽀뽀를 하거나 만취한 피고인을 의사에 묘해 모텔띜 데뜤간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D으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위앀 같이 허위의 사실띜 구 덐 고소 묏 진윕을 하여 무고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1.D의 법윕진선 동씁상 카드내역서1. CCTV,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선에 취해 윕신이 없어 윕핕한 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 윕황상 당, 시 D이 자신을 강윜띜 모텔에 데뜤간 것으띜 생각하여 진윕하씀다며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묏 D이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경위 체류시간 시간 상당모텔,(4), 안에서의 행동 묏 대핔내용 남편과의 위핔통핔 내용 피고인이 모텔에 나씨 후의 대처,, 행동 등에 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어느 윕도 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단, 능뜥이 상실댜 상태에서 D의 강윜에 의하여 모텔에 들어간 것으띜 볼 섘 없고 자의띜 모텔에 들어갔고 그 경위에 대해 나름 괰억하고 있음에도 허위띜 진윕하씀다고 할 것, - 3 - 이므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띜 인윕댜다 피고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156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 윜 항622 1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1. 윜 유픕 일묘무고괰본씁역 월 년1() >(6 ~2 ) 양픕 사유2. 불리한 윕상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등:▪ 유리한 윕상이 사건으띜 인한 가윕불핔 등의 사윕 초범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양픕 조,,,,, 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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