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2고단1257대전지방법원 1심2013-05-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 위조 및 위증 혐의로 여러 명을 허위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을 반복 작성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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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1257 무고·위증 사건(2013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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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11월 15일경 OO지역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을회 임원들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와 위증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 민원실에 제출했다.
  • 이 고소장에는 마을회 임원들이 실제로는 열리지 않은 임원회의 결의서를 위조했고,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법원은 결의서 위조나 위증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다른 무고 사건으로 법정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0년 12월 21일경에도 같은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검찰에 제출했다.
  • 2011년 7월 27일 이전 무고죄 등의 형 집행을 마친 직후인 2011년 8월 12일경에도 피고인은 다시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 민원실에 제출했다.
  • 피고인은 앞서 2010년 11월 25일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년 6월 9일 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마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마을회 임원들이 결의서를 위조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이들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 고소장을 제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앞선 두 차례 무고에 대해서는 징역 2월을, 세 번째 무고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각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마을회 임원들이 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이다.
  • 피고인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기재해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은 이미 무고죄로 형을 살고 나온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했고, 그중 두 번째는 교도소 수감 중에, 세 번째는 출소 직후에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됐다.
  • 이에 법원은 앞선 두 차례 무고를 하나로 묶어 징역 2월을, 출소 직후 저지른 세 번째 무고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행위가 무고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미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계속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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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확정된 형사재판의 결과까지 다투면서 무고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피고소인들 측과 대립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2고단1257 무고 피 고 **** (46****-****), 농업 주거 대전 대덕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전 대덕구 이하 생략 검 사형진휘(기소), 김지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소희(국선) 판 결 선 고2013. 5. 2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 결이 2011. 6. 9. 확정되어 2011.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 2 - 1. 2010. 11. 15. 무고의 점 피고인은 ****, ****, ****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 던 중인 2010. 11. 15경 성명불상 법무사사무실에서 ****, ****, ****을 형사처 벌 받게 할 목적으로 ****, ****, ****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 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을 ****, ****, ****으로(****도 피고소인으로 기재), 고소죄명을 ****, ****은 위증으로, ****은 사문서위조, 위증으로, 고소내용은 “피고소인 등은 **** 마을회 임원들의 임원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임원회 명단을 이용하여 2006. 7. 26., 2006. 8. 30.자 및 2006. 11. 11.자 마을회 임 원회 결의서를 위조하였는데도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281호 사건에서 2009. 10. 22. 피고소인들은 판사님께 거짓말을 하였고... 위 법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 후 ****, ****, ****은 결의서 등을 위조를 아니하였다고 위증을 한 것입니 다... ****, ****, ****을 엄히 처벌하여 주십시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은 2006. 7. 26자, 2006. 8. 30.자, 2006. 11. 11.자 ****(산 막)마을회 임원회 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 ****, ****은 대전지방법 원 2009고단2281호 피고인의 무고, 위증죄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 위조여부와 관련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 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 ****, ****을 각각 무고하였다. 2. 2010. 12. 21. 무고의 점 - 3 - 피고인은 2010. 12. 불상일경 ****, **** 등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법정구속되어 ****에서 수감 중임에도 ****, ****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 ****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을 ****, ****으로 하고, 죄명을 ****은 사문서위조, 위증 으로, ****은 위증으로 하며,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등은 마을회 임원들의 임원 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지하고 있던 임원회 명단을 이용하여 2006년 8 월 30자 및 2006년 11월 11월자에 개인적 또는 세입자 분배는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 다고 허위결의서를 작성하여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허위증 언을 하였습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은 2006. 7. 26자, 2006. 8. 30.자, 2006. 11. 11.자 ****(산 막)마을회 임원회 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 ****은 대전지방법원 2007 나13792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또는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281호 피고인의 무 고, 위증죄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 위조 여 부와 관련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1.경 ****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 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 ****를 각각 무고하 였다. 3. 2011. 8. 12. 무고의 점 피고인은 ****, ****, ****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2011. 7. 27. ****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임에도 2011. 8. 초순경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 ****, ****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유죄 - 4 - 판결을 선고받은 위 무고죄와 동일한 취지로 ****, ****, ****에 대한 허위 내용 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을 ****, ****, ****으로 하고(****, ****도 본건 고 소의 다른 피고소인이나 ****, ****, ****으로 공소사실 한정), 죄명을 피고소인 ****, ****은 위증죄, 피고소인 ****은 사문서위조, 위증, 횡령 1) 으로 하며, 고소 사실을 “피고소인 등은 **** 마을회 임원들의 임원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 고 있던 임원회 명단을 이용하여 2006. 7. 26., 2006. 8. 30.자 및 2006. 11. 11.자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를 위조하였는데도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281호 사건에서 2009. 10. 22. 피고소인들은 판사님께 거짓말을 하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은 위 2006. 7. 26자, 2006. 8. 30.자, 2006. 11. 11.자 **** (산막)마을회 임원회 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 ****, ****은 대전지 방법원 2007나13792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또는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281호 피고인의 무고, 위증죄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마을회 임원회 결의 서 위조 여부와 관련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1. 8. 12.경 ****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 ****, ****을 각각 무고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임▢▢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술 부분 포함) 1) 죄명에 “횡령”이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사실에는 횡령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에 대한 고소죄명과 혼동하여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5 - 1. ****, ****, **** 작성의 고소장 1. 각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제494, 505, 602쪽) 1. 대법원 2011도4586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618쪽) 1. ****, ****, ****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552, 564, 588 쪽) 1. 2006. 7. 6.자, 2006. 8. 30.자, 2006. 11. 11.자 각 결의서 사본(수사기록 제852, 858, 861쪽) 1. 판시 전과 : 위 대법원 2011도4586 판결문 사본 및 수용(출소)증명서 사본 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 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 1134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08. 6. 17. “****이 2006. 8. 30.자 및 2006. 11. 11.자 ****(산막)마을회임원회결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 ●●이 대전지방법원 2007나13792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08. 6. 18.경 대덕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였고, ② 2008. 10. 27. “****, ****이 2006. 7. 26.자 ****(산막)마을회임원회결의서를 위조하고, 2006. 8. 30. 자 및 2006. 11. 11.자 ****(산막)마을회임원회결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대덕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였으며, ③ - 6 - 2008. 11. 12. “****가 대전지방법원 2007나13792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대덕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되었고, 2010. 11. 25.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281 판결),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3. 31.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0노2949 판결),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9. 그 상고가 기각된 사실(대법원 2011도 1586 판결)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고소 사실이 허위 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281 사건에서의 ****, 송◎ ◎, ****의 증언 등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된 고소 내용은 위 사건에서 허위로 확정된 고소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며, ****, ****, ****이 위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281 사건에서 위증하 였다는 고소 내용 또한 위 사건에서 허위로 확정된 고소 사실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 다. 이와 같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 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 ****, ****을 위 범죄사실 기재 와 같이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위 대법원 2011도4586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을 채용하기 어 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 7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판시 제3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확정된 형사재판의 결과까지 다투면서 무고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 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소인들 측과 대립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종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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