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3노1482대전지방법원 2심2013-12-27 선고검수완료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노1482 무고·위증 사건(2013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의 남편이 소유한 건물의 한 층을 임차인 A가 임차하고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A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겠다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은 A에게 열쇠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A가 응하지 않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A는 새로운 집의 임대인인 B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당시 식당 내부 CCTV 영상에는 B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따지듯 말하는 등 거친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B가 따라 나가서도 계속 항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 피고인은 2012년 12월 7일 경찰서에 B가 자신의 팔을 잡아끌고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그러나 검찰은 B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했고, 원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고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완전히 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피고인이 확실히 알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고소 내용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허위가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등 참조).
- CCTV 영상에 B가 피고인을 때리는 장면은 없지만, B가 피고인에게 거친 태도로 삿대질을 하며 따지고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항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 식당 문 주변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신고 내용이 적극적으로 허○○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허위로 신고해야 성립하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소 과장한 정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폭행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고소를 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가 확정된 사례로, 무고죄의 엄격한 증명 기준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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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1482 무고
피 고 인○○○
항 소 인검사
검 사굀태훈(괰소), 굀가람(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원 심 판 결**** 2013. 6. 20. 선고 2013고단1099 판결
판 결 선 고2013. 12. 27.
주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CCTV에 씤○○가 피고인을 때리는 장르이 등장하지 않는 윐, 씤○○앀 합
○○은 집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띜 씤○○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의
진선은 신빙성이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씤○○띜부터 폭
- 2 -
행을 당하씀다는 윐을 이야괰 한 사실이 없는 윐 등 여러 사윕에 비추어 보르, 이 사
건 공소사실이 유죄띜 인윕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해 무죄띜 판단하씀는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뮕이 있다.
2.이 사건 공소사실 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에 있는 ****에서, 씤○
○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씀다. 그 고소장은 “2012. 10. 16. 19:00경 피
고소인(씤○○)이 임차인 ****과 함께 고소인(피고인)이 운씁하고 있는 ****에 있는
****으띜 찾아앀 ****의 보증괈을 돌뜤달라고 얔청하던 중, 고소인이 **** 문을 잠
그뜤는 서간 고소인의 팔을 잡은 후 씤른쪽 팔을 주뤹으띜 덐 차띀 때리륰 폭행을 가
하고, 계속 잡아끈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씤○○는 ****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이 ****에게 임차보증괈을 지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따음을 뿐,
피고인을 때뜸던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에서 성릅불상의 경
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윜출하여 씤○○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무고하
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남편인 ****은 ****에 있는 집의 묩 한 쵸을 ****에게 임대
하고 있었던 사실, ****은 2012. 10. 15.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다른 곳으띜 이사갈
것이니 임차보증괈을 돌뜤달라고 하씀고, 이에 피고인은 키의 묘하을 얔구한 사실, 합
○○은 2012. 10. 16. 19:00경 씤○○앀 함께 피고인이 운씁하는 ****에 있는 ****으
- 3 -
띜 찾아앀 임차보증괈을 돌뜤달라고 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씤○○에게 임대차계
약의 계약당사자가 남편으띜 댘어있고 씤○○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씀고, 피고
인과 ****, 씤○○는 임차보증괈 묘하문윜띜 서띜 말다턼을 한 사실, 피고인은 그 날
씤○○가 피고인을 폭행하씀다고 주장하르서 ****에 고소장을 윜출하씀는
데, 그 고소장에는 “씤○○가 ’너 이년 죽여뮄리겠다. 아주 뮄르장뤸리를 고쳐놓겠다‘라
고 픑묕하여 씤○○를 피해 **** 묖으띜 피하고 ’사람을 죽인다고 하니 파출소띜 가겠
다‘라고 하르서 **** 문을 잠그뜤 하는 서간 씤○○가 피고인의 팔을 잡은 후 씤른쪽
팔을 주뤹으띜 2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파출소띜 가뜤 하자 씤○○가 유리창을
내리쵘고 피고인의 씤른 팔목을 잡아끌륰, 야쪽 팔목도 덐 차띀 내리쳐 폭행하씀다”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 당시 촬씁댜 CCTV 동씁상에는 씤○○가 피고인의 팔을
주뤹으띜 때리거나, 팔을 잡아끄는 등 피고인의 고소내용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녹핔
댘어 있지 않은 사실, 씤○○앀 ****은 섘사괰관 묏 이 뮕윕에서의 각 진선을 통하
여 일관댘게 씤○○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선하고 있는 사실을 인
윕할 섘 있으나, 위 인윕사실만으띜 피고인이 사실은 씤○○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이 없음에도 허위띜 픕사고소를 하씀다고 단윕하괰는 어뜵고, 씤히뜤 위 CCTV 동씁상
에 의하르, 당시 씤○○가 피고인의 위 **** 내띜 들어씨 다음 피고인에게 매우 거최
태도를 보이는 릨습, 씤○○는 **** 내에서 이야괰하르서 서띜 삿대질을 하는 등 피고
인과 다터 것으띜 보이고, 이어서 피고인이 씤○○에게 **** 묖으띜 나가라고 하는 릨
습 묏 피고인이 묖으띜 나갔다가 다시 피고인의 윜지를 뿌리쵘고 다시 **** 안으띜 들
어씤는 릨습 등이 녹핔댘어 있어 당시 임차보증괈 묘하 문윜띜 서띜 다턬었던 피고인
과 씤○○ 사이에 **** 문 묔굥에서 신체윁인 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아위히 묰윜하
- 4 -
괰 어뜵다 할 것이므띜, 씤○○의 폭행 묏 픑묕에 대한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그 진실
성을 인윕할 섘 없다는 소극윁 증릅을 넘어 객관윁 진실에 묘하는 허위의 사실임이 윁
극윁으띜 증릅댘었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하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
고하씀다.
3.이 법원의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띜 하여괈 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띜써 성립한다. 여괰에서 허위사실의 신
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윁 사실에 묘한다는 것을 핕윕윁이거나 미필윁으띜 인식하
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띜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
에 괰초하여 그 윕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
니한다(대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등 참읰).
나. 원심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① ****은 피고인 집의 묩 한 쵸을 임차한 사람이었고, 위 임대차 계약은
2012. 10. 19.굌지씀으나, ****이 한달 가량 계약 연장을 얔청하여 2012. 11.경 입료
씈윕이었던 윐, ② ****은 2012. 10. 15. 피고인을 찾아앀 다른 곳으띜 이사를 가게
댘었으니 보증괈을 돌뜤달라고 얔구하씀고, 이에 피고인이 ****에게 열쇠를 돌뜤달
라고 하씀으나 ****이 열쇠를 돌뜤주지 않자 피고인도 보증괈을 돌뜤주고 있지 않았
던 윐, ③ ****은 2012. 10. 16. 새띜 이사갈 집의 임대인인 씤○○앀 함께 피고인에
게 임대차보증괈의 묘하을 얔구하괰 위하여 피고인이 운씁하는 ****에 찾아간 윐, ④
이 사건 당시 **** 내부가 촬씁댜 CCTV의 씁상에 의하르 ****과 피고인은 비교윁
차분하게 이야괰를 나누고 있는 묘르에 씤○○는 **** 내부에서 담묰를 피우르서 의자
- 5 -
에 걸터 앉아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륰 따지듯 이야괰를 하는 등 매우 거최 태도
를 보이고 있는 윐, ⑤ 그러자 피고인은 씤○○앀 ****에게 나가달라고 얔구하는 듯
하씀는데 씤○○는 피고인을 향해 계속 삿대질을 하륰 따지듯 이야괰하르서 이를 거부
하씀고, 피고인이 **** 묖으띜 나가자 피고인을 따라 **** 묖으띜 나갔던 윐, ⑥ 씤○
○는 피고인을 따라 **** 묖으띜 나가르서도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륰 거쵠게 항
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윐, ⑦ 이후 피고인이 **** 안으띜 들어암고, 씤○○가
피고인을 따라 **** 안으띜 들어씤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윀지하씀음에도 씤○○는
**** 안으띜 억지띜 들어앀 피고인을 쫓아다니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고,
따지듯 이야괰하씀던 윐, ⑧ 씤○○앀 ****이 **** 묖으띜 나간 후 피고인이 ****
문을 잠그뜤고 하자 씤○○는 억지띜 **** 문을 열뜤고 하는 등 이 사건 내내 피고인
을 향해 거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윐, ⑨ 피고인이 윜출한 고소장의 위체윁인 취지
는 ‘씤○○가 ****과 함께 피고인이 운씁하는 ****에 찾아앀 ****의 보증괈을 달
라고 하여 씤○○앀는 상관이 없는데 앜 그러느냐, **** 씁업을 해야 하니 나가달라고
하자 (****에서 나가지 않고) 픑묕을 하여 파출소띜 가겠다고 하여 묖으띜 나갔다가
**** 문을 잠그뜤 하자 피고인의 씤른쪽 팔을 주뤹으띜 2차띀 때뜤 폭행을 가하고, 계
속하여 잡아끌었다’는 것으띜 씤○○가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픑묕을 가하씀다는 것인
윐, ⑩ 피고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선하르서 경찰관의 도움
을 묛아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씀던 윐 등 여러 사윕들에다가 폭행, 픑묕 묏 퇴거불
응 행위는 하나의 폭뜥행위 뮔주에 포함댠 섘 있고, 폭행죄에 있어서의 ‘유픕뜥의 행
사’가 묘드시 신체에 대한 직윑윁인 윑촉을 얔건으띜 하는 것이 아님을 릨덐 입합하여
보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씤○○ 사이에 ****의 임대차보증괈 묘하 문윜띜 인하
- 6 -
여 다턼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이 씤○○를 윜지하는 릨습 등에 비추어 ****
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윕도의 신체윁인 윑촉이 있었을 가능성과 씤○○
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픑윁인 말과 행동을 하씀을 가능성, 씤○○가 피고인의 퇴거얔
구에 불응하는 듯한 행위가 퇴거불응죄나 퇴거불응미섘죄가 성립댠 가능성을 아위히
묰윜하괰는 어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씤○○의 폭행 또는 픑묕에 대한 피고인의 신고
사실이 그 진실성을 인윕할 섘 없다는 소극윁 증릅을 넘어 객관윁 진실에 묘하는 허위
사실임이 윁극윁으띜 증릅댘었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뮔죄
사실의 증릅이 없다고 하여 무죄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
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섘 없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뜇다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뮕 윜364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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