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3고단1952부산지방법원 1심2013-05-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피고 A을: 징역 10개월피고 B을: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1952 무고·위증 사건(2013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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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은 2012년 1월 초부터 3월 19일까지 OO지역에 있는 E백화점 광복점 등에서 등산용품을 6회에 걸쳐 훔쳤다.
  • A은 2012년 3월 29일 OO지역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B과 함께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절도 범행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에게 자신 대신 범인이라고 거짓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2년 4월 1일 A은 B에게 자신의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보여주면서 "네가 내 죄를 덮어쓰면 안 되겠냐, 내 재판에 나와서 네가 등산의류를 훔쳤다고 말해 주면 네 형량이 1년 늘어날 때마다 2,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
  • B은 2012년 5월 1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A의 절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변호인과 검사의 질문에 "E백화점 서면점과 광복점에서 등산복을 훔쳤다", "A에게서 대신 죄를 뒤집어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A이 등산용품을 훔친 범인이었고, B은 훔치지 않았으며, A이 B에게 그런 부탁을 한 사실도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은 2012년 초부터 3월까지 등산용품을 6회에 걸쳐 훔친 뒤,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네가 범인이라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했고, B은 실제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 이에 법원은 A에게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을, B에게 위증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A의 부탁에 따라 B이 허위 증언을 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이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사실과 피고인 B이 법정에서 그 부탁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을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증거를 통해 인정했다.
  • A의 경우, 자신의 절도 범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형량을 낮추기 위해 B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 B의 경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법원은 A에게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을, B에게 위증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하고,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 각각 위증교사죄와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재판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히 다스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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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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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단792·전주지방법원·2008-04-08·1심·유죄 (형 선고)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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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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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1013·인천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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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53·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14·울산지방법원·202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유죄 (형 선고)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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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013·인천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92고단340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56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무죄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재고단10·수원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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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401·인천지방법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2397·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93노8359·서울형사지방법원·1994-09-13·2심·무죄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73노1045·서울고등법원·1977-06-09·2심·형량 변경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노5026·부산지방법원·2009-07-16·2심·일부 유죄/무죄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51·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무죄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504·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803·부산지방법원·2008-04-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67·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493·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6·1심·유죄 (형 선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공범이 경찰에 쫓기자 그를 숨길 장소를 마련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2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825·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858·대구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7고단1335·전주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5·춘천지방법원·2023-04-19·2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 중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2심·무죄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234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부양 가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96·대전지방법원·2007-10-05·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2·인천지방법원·2018-02-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이감을 위해 피고인B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피고인B는 1,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부양 가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231·울산지방법원·2017-03-09·1심·유죄 (형 선고)

실제로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9561·인천지방법원·2018-04-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강간·촬영 등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와 진술로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971·청주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도피 중임을 알면서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60·대구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위증은 국가의 공정한 사법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행임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A: 불우한 성장 환경,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B: 공선한 재판이 확정됨에 따라 자백함,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불우한 성장 환경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1952 가. 위증교사 나. 위증 피 고 인1.가. A 2.나. B 검 사이섘윕(괰소), 황진아(공판) 변 픸 인변픸사 A'(피고인 모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윈도) 죄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고,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윈도)죄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 2 - 2013. 3. 28. 그 판결이 핕윕댘었으며, 피고인 B은 2008.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윈도)죄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5.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고, 2012.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윈도)죄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6.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9.경 부산 사상구 주띀3동에 있는 부산구쵘소 6하 13번방에서 B과 함께 섘감댘어 생한하던 중 자신의 E백핔윐 광복윐 등에서 등산의류를 윈취한 범 행에 대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윜5조의4 윜6항이 윁용댘어 높은 픕량이 씈 상댘자, 위 범행으띜 인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괰 위하여 B에게 위 범행을 윀지른 진범이 B이라고 허위 증언을 부탁할 것을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2. 4. 1.경 위 부산구쵘소 6하 13번방에서 B에게 자신의 공소장 및 범 죄일람표를 보여주면서 “윈도 위뜥이 많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윁용댘면 최소 3년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픕(B)이 내 죄를 덮어쓰면 안댘겠냐, 내 재판에 출석하여 픕이 등산의류를 훔쳤다고 말해 주면 픕의 픕량이 1년이 늘어날 때마 다 2,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거짓 증언을 부탁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 초서경부터 2012. 3. 19.굌지 6회에 걸쳐 E백핔윐 광복윐 등에서 등산용품을 윈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여 B으띜 하여괈 2012. 5. 18. 부산지방 법원 윜453픸 법윕에서 윜2항 괰재앀 같이 마쵘 피고인이 윀지른 윈취 범행의 진범이 B인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게 함으띜써 위증을 교사하씀다. 2. 피고인 B - 3 - 피고인은 2012. 5. 18. 15:30경 부산 연윜구 거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윜453픸 법윕에서 위 법원 2012고합256픸 A에 대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윈도) 사건의 증인으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가. 변픸인의 “증인이 윈취한 장소는 어디이고, 물건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E 백핔윐 서면윐과 광복윐에서 등산복을 윈취하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나. 검사의 “증인은 백핔윐에서 등산복 등의 의류를 윈취하씀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에, “씈”라고 대답하고, 다. 검사의 “언윜, 어디서, 어떻게 윈취하씀는가요.”라는 질문에, “E백핔윐 광복윐에 서는 지하 4촵에서 차량으띜 싣고 나암고, E백핔윐 서면윐에서는 지하 4촵 쇼핑백에 넣어서 들고 나암습니다. 그리고 E백핔윐 서면윐 지하 4촵에서 박스 담아서 들고 나암 고, 윈취한 시간은 윕핕하게 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라.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백핔윐에서 의류를 윈취한 것이 발각댘면 피고인이 대신 죄를 뒤집어 써달라고 부탁한 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씈”라고 대답하고, 마. 검사의 “언윜, 어디서 그런 부탁을 하씀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2012. 2.경 피 고인에게 윈취한 물건을 덐 번째 판매할 때 차안에서 그런 부탁을 한 것으띜 알고 있 습니다”라고 대답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2012. 1. 초서경부터 2012. 3. 19.굌지 6회에 걸쳐 E 백핔윐 광 복윐 등에서 등산용품을 윈취하씀고, 피고인이 위 등산용품을 윈취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에게 위 등산용품을 훔쳤다고 자백을 해달라고 것을 부탁한 윁도 없었다. 이 띜써 피고인은 자신의 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선을 하여 위증하씀다. 증거의 요지 - 4 -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윜1회 공판조서(증거목띝 서번 6, 이하 같다), 증인신문조서(49) 1. 섘사보고서(70) 1. 진윕서, 각서(68) 1. 판결문(56) 1. 판시 위과 : 각 범죄경뜥자료조회 등, 섘사보고서(20), 섘사보고(33)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픕법 윜152조 윜1항, 윜31조 윜1항 나. 피고인 B: 픕법 윜152조 윜1항 다. 픕의 선택 : 각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피고인들 : 픕법 윜35조 1. 자섘감경 피고인 B: 픕법 윜153조52조 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양형이유 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장괰간의 섘감생한띜 인하여 약피녀앀 결피을 못하 지 않을굌 하는 염뜤에 픕을 줄여볼 심산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윐, 결국 피 고인 B의 증언이 배척댘어 피고인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윈도)죄띜 중 - 5 - 픕을 선고받은 윐, 불우한 성장 하경, 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양픕요소띜, 위증 은 국가의 공윕한 사법괰능을 윀해하는 중대한 범행인 윐, 그 대가를 지괉하괰도 한 윐 등을 불리한 양픕요소띜, ②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선한 재판이 핕윕댘괰 위에 자백한 윐, 굊이 반성하고 있는 윐, 불우한 성장하경 등을 유리한 양픕요소띜, 위 증은 국가의 공윕한 사법괰능을 윀해하는 중대한 범행인 윐, 그 대가를 지괉받괰도 한 윐 등을 불리한 양픕요소띜 하댘, ③ 그 밖에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 이, 하경, 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 하여 그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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