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1952 무고·위증 사건(2013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은 2012년 1월 초부터 3월 19일까지 OO지역에 있는 E백화점 광복점 등에서 등산용품을 6회에 걸쳐 훔쳤다.
- A은 2012년 3월 29일 OO지역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B과 함께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절도 범행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에게 자신 대신 범인이라고 거짓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2년 4월 1일 A은 B에게 자신의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보여주면서 "네가 내 죄를 덮어쓰면 안 되겠냐, 내 재판에 나와서 네가 등산의류를 훔쳤다고 말해 주면 네 형량이 1년 늘어날 때마다 2,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
- B은 2012년 5월 1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A의 절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변호인과 검사의 질문에 "E백화점 서면점과 광복점에서 등산복을 훔쳤다", "A에게서 대신 죄를 뒤집어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A이 등산용품을 훔친 범인이었고, B은 훔치지 않았으며, A이 B에게 그런 부탁을 한 사실도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은 2012년 초부터 3월까지 등산용품을 6회에 걸쳐 훔친 뒤,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네가 범인이라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했고, B은 실제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 이에 법원은 A에게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을, B에게 위증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A의 부탁에 따라 B이 허위 증언을 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이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사실과 피고인 B이 법정에서 그 부탁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을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증거를 통해 인정했다.
- A의 경우, 자신의 절도 범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형량을 낮추기 위해 B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 B의 경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법원은 A에게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을, B에게 위증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하고,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 각각 위증교사죄와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재판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히 다스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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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양형 인자
- 위증은 국가의 공정한 사법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행임
- 피고인 A: 불우한 성장 환경,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B: 공선한 재판이 확정됨에 따라 자백함,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불우한 성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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