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971청주지방법원 1심2013-08-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도피 중임을 알면서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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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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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경부터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 운영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도피 생활을 시작함.
-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공소외 1에게 자신의 도피를 돕도록 부탁함.
-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이동을 도왔고, 대포폰도 구해줌.
- 2013년 5월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자신이 도피 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거짓 증언함.
- 실제로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수사 중이며 도피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불법행위로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켰고, 법정에서 이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여 범인도피 교사와 위증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후배가 자신의 도피 사실을 알면서도 도와달라고 했는지와 법정에서 진실을 말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2012년 6월부터 도피 중이었고, 후배인 공소외 1도 이를 알고 있었음.
-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차량을 이용한 이동과 대포폰 구입을 요구하여 도피를 돕게 함.
- 법원은 피고인이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킨 점을 범인도피 교사로 인정함.
- 법정 증언에서 피고인은 후배가 도피 사실을 몰랐다고 했으나, 증거와 증언에 따르면 후배는 도피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해 위증을 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도피 중임을 알면서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켰고, 법정에서는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범인도피 교사와 위증으로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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