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정565인천지방법원 1심2016-05-31 선고검수완료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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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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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8일, 피고인A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태권도장 관장 甲이 피해 여학생 乙을 성추행했다는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 피고인A는 증언 중 피해자 乙이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돼 사건이 커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 검찰은 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며 피고인A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가 피해자와 통화하며 들은 말을 자신의 주관적 평가와 의견을 섞어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 법원은 피고인A의 진술 전체를 고려했을 때, 기억과 다르거나 일부 모순된 부분이 있어도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A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5년 태권도장 관장 甲의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 乙이 "사실이 아닌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진술이 거짓이라며 위증 혐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진술 전체를 봤을 때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언 전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A가 피해자 乙과 통화하며 들은 말을 자신의 주관적 느낌과 의견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였다.
- 일부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억과 어긋나도, 이는 증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착오나 오해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가 관장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 피해자가 사건을 키운 의도가 있었다기보다 상황이 예상과 달리 심각해졌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였다.
- 피고인A가 경험한 객관적 사실과 법원의 조사 결과가 일치해 위증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섞어 진술했다. 법원은 이를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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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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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태권도장 관장 甲의 피해 여학생 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乙에게서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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