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6고단356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10-26 선고검수완료
청소년보호법위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위증, 피고인 B가 위증 교사
피고 A: 벌금 150만원피고 B: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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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567 무고·위증 사건(2016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50만원, 피고인 B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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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B는 주점 운영자 C의 부탁을 받고 청소년 A에게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A은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에서 C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B는 주점 운영자 C의 부탁을 받고 청소년 A에게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A은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에서 C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구 ○○○로 ○○길 ○○ 소재 주점 ‘○○○’ 운영자 C의 지인이 고, C는 2015. 7. 주점에서 청소년 A에게 술을 판매한 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정○○○○ 청소년보호 법위반 피고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나는 A에게 술을 판매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다. A과 통화하여 재 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에게 전화하여 ‘○○ ○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A으로부터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면 처벌받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었는바, 피고인은 A이 ○○○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허위증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경 A에게 다시 전화하여 “가게에서 술을 판 매한 것이 맞는지 물어보면 그것만 바꿔서 이야기를 해 달라. 예를 들어, 공원이나 다 른 곳에서 술을 마신 뒤,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갔다가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있었다. 이 렇게만 답변 해주면 된다. 끝나고 나오면 성의표시를 해드리겠다”라고 부탁하고, A으 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은 2016. 4.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고정○○○○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 여 선서한 다음,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제1항 기재 ‘○○○’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으나, 당시 술을 많이 마셨던 탓에 자신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지에 관한 기억 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B의 부탁에 따라 2016. 4. 서울북부지 방법원 제○○○호 법정에서, 20○○고정○○○○호 C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검사의 “○○○ 주점에서 소주와 부대찌개를 먹었다. 친구들과 선배 등과 마셨다. 이런 사실 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이런 사 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② 재판장의 “증인은 그 때 무슨 일을 했어요? 같이 술 마셨어요?”라는 질문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③ 재판장의 “술은 안 마셨어요?”라는 질문에 “예. 그냥 앉아서 지켜본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고, ④ 재판장의 “그러면 본인은 술 안마셨어요? 거기서는?”이라는 질문에 “예. 다른 데서 마 시고 거기 참석한 겁니다.”라고 답변하고, ⑤ 변호사의 “증인은 진술서 작성할 당시에 ○○○ 술집에서 술을 먹은 사실은 없으니까 같이 있었다고만 썼는데, 내용상 수정이 있었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⑥ 재판장의 “경찰이 와서 단속을 했 는데, 그때까지도 ○○○에서는 술 한잔도 안 먹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물 같은
- 술 깨려고 물 먹고. 물이나 콜라 이런 걸 먹은 것 같습니다. 부대찌개나 안주 만 먹고 있었습니다.”라는 등 ‘자신은 ○○○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취지 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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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한 죄책의 무거움
- 미성년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죄책의 무거움
↓ 감경 사유4건
- 자백
- 선행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점
- 초범
- 금고형 이상 내지 동종 전과 부재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3567 가. 위증
나. 위증교사
피 고 인1.가. A
2.나. B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10. 26.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 2 -
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30만 원은 피고인 B가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구 ○○○로 ○○길 ○○ 소재 주점 ‘○○○’ 운영자 C의 지인이
고, C는 2015. 7. 4. 주점에서 청소년 A에게 술을 판매한 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0.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정○○○○ 청소년보호
법위반 피고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나는 A에게 술을 판매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다. A과 통화하여 재
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에게 전화하여 ‘○○
○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A으로부터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면 처벌받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었는바, 피고인은 A이 ○○○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허위증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경 A에게 다시 전화하여 “가게에서 술을 판
매한 것이 맞는지 물어보면 그것만 바꿔서 이야기를 해 달라. 예를 들어, 공원이나 다
른 곳에서 술을 마신 뒤,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갔다가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있었다. 이
렇게만 답변 해주면 된다. 끝나고 나오면 성의표시를 해드리겠다”라고 부탁하고, A으
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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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A은 2016. 4. 29.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고정○○○○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
여 선서한 다음,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4. 제1항 기재 ‘○○○’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으나, 당시 술을 많이 마셨던 탓에 자신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지에 관한 기억
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B의 부탁에 따라 2016. 4. 29. 서울북부지
방법원 제○○○호 법정에서, 20○○고정○○○○호 C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검사의 “○○○ 주점에서 소주와 부대찌개를
먹었다. 친구들과 선배 등과 마셨다. 이런 사실 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이런 사
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② 재판장의 “증인은 그 때 무슨 일을 했어요? 같이 술
마셨어요?”라는 질문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③ 재판장의 “술은 안
마셨어요?”라는 질문에 “예. 그냥 앉아서 지켜본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고, ④
재판장의 “그러면 본인은 술 안마셨어요? 거기서는?”이라는 질문에 “예. 다른 데서 마
시고 거기 참석한 겁니다.”라고 답변하고, ⑤ 변호사의 “증인은 진술서 작성할 당시에
○○○ 술집에서 술을 먹은 사실은 없으니까 같이 있었다고만 썼는데, 내용상 수정이
있었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⑥ 재판장의 “경찰이 와서 단속을 했
는데, 그때까지도 ○○○에서는 술 한잔도 안 먹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물
- 4 -
같은 걸. 술 깨려고 물 먹고. 물이나 콜라 이런 걸 먹은 것 같습니다. 부대찌개나 안주
만 먹고 있었습니다.”라는 등 ‘자신은 ○○○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취지
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자백감경
감경하지 아니함(C에 대한 형사재판이 2016. 5. 21. 확정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 5 -
양형이유
1.피고인A
■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 구형 : 벌금 150만원
■ 선고형 : 벌금 150만원
□ 가중인자 :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한 죄책의 무거움 등
□ 감경인자 : 자백, 선행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점, 초범 등
2.피고인B
■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벌금 500만원
□ 가중인자 : 미성년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죄책의 무거움 등
□ 감경인자 : 자백, 선행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점, 금고형 이상 내지 동종
전과 부재 등
판사 오원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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