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06고단159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07-04-03 선고검수완료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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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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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단1590 무고·위증 사건(2007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8조, 형사소송법 제160조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고정305호 사건의 피고인인 전 남편과 근친관계에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근친자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대상입니다.
  • 피고인은 2006년 4월 28일 15시경 OO지역 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전 남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 재판장은 피고인과 전 남편의 근친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 피고인은 검사와 판사의 질문에 대해 '증인이 운전했다',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키를 주지 않았다' 등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위증죄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 남편의 음주운전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다는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재판장이 근친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선서를 시킨 것은 중대한 절차 위법이라며,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이루어진 선서는 법률상 유효한 선서로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근친자가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160조는 재판장이 증인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진술거부권은 근친자가 사실대로 진술하면 가족에게 불리해지고, 거짓 진술하면 위증죄 처벌을 받는 딜레마에 빠질 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헌법상 인간 존엄성과 적정절차 원칙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 재판장이 근친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선서를 시킨 것은 증언거부권 규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중대한 절차 위법입니다.
  •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이루어진 선서는 법률상 유효한 증인 선서로 볼 수 없어 위증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었고 고지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누가 신청한 증인인지 또는 고지받았더라도 같은 진술을 했을 것이라는 가정적 판단으로 불고지의 위법성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근친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선서를 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경우, 설령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는 재판장의 필수 의무이며, 이를 어긴 선서는 무효라는 점에서 절차적 정의가 실체적 진실보다 우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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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고단340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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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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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재고단10·수원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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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5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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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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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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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2397·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56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무죄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2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401·인천지방법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937·울산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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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567·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6·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보호법위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위증, 피고인 B가 위증 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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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3노405·춘천지방법원·2023-04-19·2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 중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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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196·대전지방법원·2007-10-05·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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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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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유죄 (형 선고)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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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상해 사건 관련 허위 고소 및 법정 허위 증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013·인천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53·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공직선거법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명함 배부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013·인천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14·울산지방법원·202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971·청주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도피 중임을 알면서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3노1045·서울고등법원·1977-06-09·2심·형량 변경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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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660·대구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하고,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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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2심·무죄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김재근 【변 호 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2006. 4. 28. 15:00경 **** 제203호 법정에서,위 법원 2006고정305호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05. 11. 24. 01:50경 **** 소재 **** 및 **** 부근 노상에서****이 ****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고, 도중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있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에게, “**** 앞쪽에서 쓰레기더미를 들이받았을 때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증인이 운전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조금 전에 증언한**** 증인에 의하면 쓰레기더미를 들이받을 때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봤고 증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증인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키를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은 그전에도 음주운전 사고 전력이 있지 않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증인은 증인의 차키를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운전하고 증인이 조수석에 앉아있거나 하지 않았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고, “수사기록을 보면 ‘증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운전석으로 옮기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증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형사소송법은 증인의 의무로서 출석의무(형사소송법 제151조 내지155조 등), 선서의무(형사소송법 제156조 내지158조,제161조 등), 증언의무(형사소송법 제157조 제2항,제161조 등)를 규정하고, 증인의 권리로서 증언거부권(형사소송법 제148조,제149조), 비용청구권(형사소송법 제168조)을 규정하고 있다. 증인의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 중형사소송법 제148조 후단은 누구든지 자기와 친족, 호주, 가주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던 자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의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 근친자의 증언거부권을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증인이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증인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당원 2006고정305호 사건의 피고인인****의 전처로서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호 소정의 근친관계가 있었으나, 위 사건의 재판장은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근친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술거부권을 고지함이 없이 선서를 시킨 후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근친자인 증인에게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선서를 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살피건대, 우리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은 근친자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한 자가 증인의 증언의무에 따라 사실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친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 위증죄의 처벌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인바, 이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그 근거로 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의 지도원리인 적정절차의 원칙이 구체화된 규정이라 할 것이며, 나아가 증인이 자기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는지도 모른 채 선서를 하고 증인신문에 응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형사소송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재판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상 근친자로서 증언거부권을 가지는 증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선서를 시키고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증언거부권의 규정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라 할 것이고, 증언거부권의 고지 없이 증인 선서가 이루어진 이상, 법률에 의한 유효한 증인 선서가 있다 할 수 없어(이는 증인 선서가 앞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구성요건 해당성을 결하게 되므로, 가사 그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위 2006고정305호 사건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고, 가사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진술거부권의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증언거부권의 성격과 의의에 비춰보면 어느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는지에 따라 또는 고지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의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판단에 따라 그 불고지의 위법성이 긍정되거나 부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3.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이 증인 선서를 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승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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