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24고단1414울산지방법원 1심2024-07-16 선고검수완료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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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414 무고·위증 사건(2024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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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4월 19일 새벽, 조직폭력배 일당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노래방에 몰려와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기물을 부쉈다.
  • 같은 날 저녁, 그 조직폭력배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라'고 협박했고, 피고인은 겁을 먹고 다음 날 노래방 문을 열지 않았다.
  • 이후 그 조직폭력배는 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2023고합148)에 넘겨졌고, 피고인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 2023년 9월 19일 오후 4시 30분경 울산지방법원 법정에서 피고인은 선서 후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답했다.
  • 피고인은 '협박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겁을 먹지 않았다'고 증언해, 실제 있었던 협박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3년 9월 1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직폭력배에 대한 보복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실제로는 그 조직폭력배로부터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뒤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다.
  • 위증죄는 재판의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라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의 보복협박 사건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거짓으로 부인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증이 원래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이 폭력 조직원들에게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핵심 정리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조직폭력배의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가 오히려 벌금형을 받게 된 사례로, 두려움 때문에 한 거짓 증언도 법적으로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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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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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였으므로 범정이 무거움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위증 범행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폭력 조직원들에게 업무방해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1414 위증 피 고 인****, 무직 검 사김효준(기소), 박엘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9. 16:30경 ****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23고합148호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① 검사의 “증인의 노래방에서 조직폭력배들 이 난동을 부린 이후 2022. 4. 19 19:34경 증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던 적 있지요. - 2 - 그때 내용이 ‘**** 삼촌 맞죠, 어제 삼촌 없었으니까 혹시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 른다고 하소, 알겠지요’라는 말을 들은 적 있지요.”라는 질문에 “제 기억에는 ‘삼촌 없 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하고 끊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라고, “혹시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소, 알겠지요’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그건 없 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 변호인의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4. 19. 19:34경 ****이 증인에게 전화하여 ‘**** 삼촌 맞죠, 어제 삼촌 없었으니까 혹시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소, 알겠지요’라고 협박성으로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뒤에 보면 ‘끊자마자 너무 겁이 나서 다음 날 장사를 안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겁을 먹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파 소속 조직원들과 함께 2022. 4. 19. 02:20경 피고 인이 관리하는 ****에 집결하여 선배 조직원 ****의 얼굴을 무차별 가격하 고, 소화기를 분사하고 술잔을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려 피고인의 영업 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였고, 같은 날 19:34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삼촌 맞죠. 어제 삼촌 없었으니깐, 혹시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소, 알겠지요.”라 고 피고인을 위협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뒤 다음 날 노래방 문을 열지 않는 등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수사보고(****의 1심 판결문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148 판결문 사본, 수사 - 3 - 보고(A의 진술조서 첨부), 진술조서(1회), 진술조서(2회), 수사보고(A의 위증 관련 증 언 녹취서 첨부), 선서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수 사보고(수사경찰관의 재판 증언 녹취서 첨부), 녹취서, 수사보고(원 사건 피고인 김 ○현의 협박 발언 인정 관련 증거), ****의 보석허가청구서, ****의 변호인의견 서, ****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경위 ****이 피의자로부터 관련 발 언을 들은 정황 등 관련 증거 첨부 보고), 사경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였 으므로 범정이 무거움 ○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관련 사건의 - 4 -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피고인들이 폭력 조직원들에게 업무 방해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함 판사 정인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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