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08노5026부산지방법원 2심2009-07-16 선고검수완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피고 A1을: 벌금 1,200만원피고 A2를: 벌금 400만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5026 무고·위증 사건(2009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1을 벌금 1,200만원, 피고인 A2를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2항, 형법 제152조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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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1은 이웃이 무허가로 건물을 증축해 자기 집의 햇볕과 통풍 등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 A2는 매매가 안 된다는 식의 허위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피고인 A1 명의로 작성하고 날인을 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 피고인 A1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증축한 담장 때문에 땅값을 5,000만 원 이상 깎아야 한다고 해서 매매가 안 됐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했다.
  • 이후에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가 해약됐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또 만들어 법원에 냈다.
  • 그러나 실제로는 매수 희망자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서 매수를 포기했을 뿐, 무허가 증축 때문에 5,000만 원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계약이 해약된 적도 없었다.
  • 결국 피고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법원을 속여 이웃에게 2,00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1과 A2는 무허가 증축 건물로 인한 재산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증거로 내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위증, 위증교사)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벌금형(피고인 A1 1,200만 원, 피고인 A2 4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소송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2가 소송을 낼 당시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믿었을 여지가 있고, 허위 주○○라는 점을 명백히 알면서 법원을 속이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송사기는 단순히 주장한 채권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그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거짓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속이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 단순히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법률적 평가를 착각해 없는 채권을 있다고 믿고 소송한 경우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적용했다.
  • 반면 위증과 위증교사 부분은 피고인 A1이 잘못을 인정했고, 허위 진술서 작성과 거짓 증언의 정황이 명백해 유죄가 인정됐다.
  • 다만 원심의 징역 4월(피고인 A1)·징역 8월(피고인 A2)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고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려는 소송사기는 거짓인 줄 뻔히 알면서 꾸며야 성립하지만, 증인으로 나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는 위증·위증교사는 분명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재산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이라도 증거를 조작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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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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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고단340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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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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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단2397·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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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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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재고단10·수원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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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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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노8359·서울형사지방법원·1994-09-13·2심·무죄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401·인천지방법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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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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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56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무죄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1·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무죄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590·서울북부지방법원·2007-04-03·1심·무죄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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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504·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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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803·부산지방법원·2008-04-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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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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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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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형량 비슷함
2016고단3567·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3고단3937·울산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1고단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825·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858·대구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5·춘천지방법원·2023-04-19·2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 중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1335·전주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14·울산지방법원·202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3고단1952·부산지방법원·2013-05-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792·전주지방법원·2008-04-08·1심·유죄 (형 선고)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53·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13·인천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96·대전지방법원·2007-10-05·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013·인천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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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234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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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3노1045·서울고등법원·1977-06-09·2심·형량 변경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2심·무죄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3769·부산지방법원·2009-10-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1,625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모범 초범임
  • 피고인이 위증 범행을 인하면서 반성하고 선처를 구함
- 1 - 사건노가 사괰2008 5026. 나 위증. 다 위증교사. 피고인가 나년생 남1. . . A1 (64, ) 가 다년생 남2. . . A2 (48,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을 위한 국선(A1) 변픸사 **** 피고인를 위한 국선(A2)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8. 12. 19.20085107 판 결 선 고2009. 7. 16.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피고인를 벌괈원에 각 처한다A12,000,000,A24,000,000.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50,0001 - 2 -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 일을 위 벌괈에 관한 노역장 유A21 쵘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괰의 윐은 각 무죄.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A1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탁을 묛아 피고인가을 상대띜 윜괰한 민사소송에A2A2 C1 서 위증을 한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을 시인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그러나 피고, 인이 위증을 통해 피고인띜부터 어떠한 괈위윁 대가를 묛거나 경윜윁 이익을 취득A2 한 것은 위픀 없고 피고인가 윜괰한 위앀 같은 민사소송에 관하여 사위에 모의한,A2 사실도 없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징역 월 집행유씈 년 은 지나쵘게 무거,(4 ,1 ) 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A2 사실씤인(1) 피고인은소유의 무허가 건물띜 인하여 재산윁 피해를 입었괰 때문에 민사소송C1 을 윜괰하여 윕당한 손해묰상을 묛은 것일 뿐 이를 덐고 소송사괰라고 할 섘 없을 뿐 만 아니라 피고인이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A1, 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 3 - 것이다. 양픕부당(2) 설뜹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띜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픕 징역 월에(8 집행유씈 년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2 ). 판단2.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괰의 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A2 는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직권으띜 판단한다A1)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는 자신 소유의 주택인 부산 부산진구 개괈동에 인윑한 같은 동A2-◇ ◇ 토지 묏 주택 소유자인 피해자이년 월경 위토지에 높이-C1 2005 6-1.75□ □□ □ 미터 너뵄미터 규모의 무허가 단촵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띜 일조권 침,3.2 해 등으띜 인하여 피고인 소유 주택의 일부 묩을 임대할 섘 없다는 이유띜 2005. 8. 을 상대띜 부산지묩법원에 손해묰상소송을 윜괰하씀다11. C1. 피고인는년월경 위 손해묰상소송 진행 중 일조권 침해띜 인한 임대료A2 2006 11 손해의 입증이 곤란해지자 부동산공인중개사무실 직원인 피고인과의 위 무허가A1 C1 증축 건물띜 인하여 피고인소유의 위주택의 가쵘가 하락하여 당초의 시가A2-◇ ◇ 띜는 매매가 불가능하게 댘었으므띜 가쵘 하락에 대한 손해묰상괈을 지괉하라는 취지 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허위의 주장과 입증을 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는경 위 법원에 매매불능으띜 인한 손해괈만원을 지A2 2006. 11. 22.‘3,000 괉하라 는 내용으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같은 달경 임의띜 분석결과 원고의 부동’,28.‘ 산매매는 담장을 원상복구 하든지 아니면만 원 이상 손해를 봐야만 매매계약이5,000 - 4 - 댠 섘 있다는 것을 진선합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댜 피고인명의의 진선서를 작성한’A1 후 피고인띜부터 날인을 묛아 위 법원에 증거띜 윜출하씀고 피고인은 같은 해A1,A1 법원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매섘하뜤고 씨 사람들이 명 윕도 댘는데 피고촡이12. 22.‘3 증축한 담장 때문에만 원 이상 땅값을 공윜해주어야 한다고 하여 매매가 이루어5,000 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씀다 딐한 피고인는 계속하여년’.A22007. 6. 23. ‘2005 월과년 월 번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도 매도인과 매섘인 쌍묩이 이 문윜112006 9 2 를 덐고 합의를 보지 못해 계약이 해약댜 사실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피고인명’A1 의 진선서를 작성하여띜부터 날인을 묛아 위 법원에 증거띜 윜출하씀다A1. 그러나 사실 피고인띜부터 위주택의 매도를 위임묛은 피고인을 찾아A2-A1◇ ◇ 씨 매섘희망자들은 위 주택의 진입띜가 픑소하여 매섘가쵘가 없다는 이유띜 매섘를 하 지 않았을 뿐의 무허가 증축을 이유띜만 원 이상 매섘가격을 낮추어달라고C15,000 한 윁이 없으며 이띜 인하여 매매계약서굌지 작성하씀다가 해약댜 윁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법원을 속여법원으띜부터은에게만2007. 2. 9.‘C1 A22,000 원을 지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묛고이 윜괰한 항소가 각하댘었’, 2008. 2. 15. C1 으며 같은 해위 판결이 핕윕댘었다3. 14.. 원심의 판단(2)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 씀다. 당심의 판단(3) 소송사괰는 법원을 괰망하여 자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띜써 상대묩의 재물 딐 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범죄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윁, - 5 - 으띜 넄구든지 자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윜를 묛을 섘 있다 는 민사재판윜도의 위축을 가윸씬 섘묖에 없으므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윁으띜 명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 의 주장이 명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씀거나 증거를 조작하뜤고 한 흔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띜 인윕하여서는 안 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2003. 5. 선고도판결 등 참조그리고 소송사괰가 성립하괰 위해서는 윜소 당시16.2003 373). 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 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띜써 법원을 괰 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윁인 평가, 를 그르침으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윜소하는 행위는 사괰죄 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4. 3. 12.2003 333).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묏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가 피해자을 상대띜 윜괰한 손해묰상소송 부산지묩법원가단A2C1(2005① 픸 은이 증축한 무허가 단촵 건물 이하 이 사건 증축건물 이라 한다 이 피고80062 ) C1(‘’) 인소유의 인윑 토지 일부를 침범하씀고 피고인소유의 주택에 일조권 등의A2,A2 침해를 야괰하여 피고인소유의 토지 묏 건물의 시가가 하락하씀다는 이유띜 그A2 손해의 묰상을 구하는 것이었던 윐실윜띜은 피고인소유의 부동산과의 경,C1A2② 계띜부터 윁윕한 이격거리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면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2421 습이 없으면 경계띜부터이상의 거리를 덐어야 한다 를 덐지 않고 경계선상에 설0.5m) 쵘댘어 있던 담장을 벽으띜 삼아 이 사건 증축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인소유의 토A2 지 묏 건물에 일조권 침해 등의 손해를 야괰하씀던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 6 - 증축건물은 관할관청의 허가도 묛지 않은 무허가 건물띜서 부산진구청으띜부터 덐 차 띀에 걸쳐 철거명뜹을 묛았고이 철거명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윜괈과 벌괈, C1 굌지 부과댘었던 윐실윜 위 손해묰상소송과 관뜨하여 부산지묩법원은,,2007. 2. 9.③ 이 피고인의 부동산과의 부동산의 경계띜부터이상의 거리를 덐지 않‘C1A2C10.5m 고 경계선상에 설쵘댘어 있던 담장을 벽으띜 삼아 이 사건 증축건물을 신축하여 피고 인의 건물에 햇볕이 잘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댘지 않으며 그 증축건물 중 처마A2,, 일부앀의 하섘도묰관 묏 보일러 굴뚝이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함으띜 인하여 피C1A2 고인의 부동산 시가가만 원 상당 하락하씀다 는 이유띜띜 하여괈 피고인A22,000’C1 에게만 원의 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는데 그 후이 항소괰간을 도A22,000,C1 과하여 항소를 윜괰한 탓에의 항소는각하댜 것인 윐이 사건 공C12008. 2. 15., ④ 소사실에 괰재댜 묔앀 같이 피고인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이 사건 증축건물의A2 존재띜 인하여 성사댘지 못하거나 해약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명의의 각A1 진선서나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은 피고인의 위증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A1,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증축건물에 행윕관청의 철거명뜹이 묜뜹댘거나 이행강윜괈 내지 벌괈이 부과댜 경위앀 위 판결내용에 의하면의 이 사건 증축건물이 피고인에C1A2 대해 끼쵘는 손해에 대하여 묰상책임이 인윕댠 섘 있었던 것으띜 판단댘는 윐위, ⑤ 손해묰상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괰일에의 증축 담장으A1(2006. 12. 22.) ‘C1 띜 인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쵘가 어느 윕도 하락댘는가요 라는 판사의 질문에 피고’, 인이 매섘인이 새띜 뵌라를 신축할 때 가쵘하락분은만 원에서만 원A1 ‘3,0005,000 윕도띜 프재 상태띜 봐서는 최하만 원 이상의 가쵘하락이 묜생하씀다고 판단댩2,000 니다 라는 답변을 하씀는묔 위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위 판결에서 인윕한 손해’,A1 - 7 - 묰상의 액섘에 씁향을 미최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위 증언은 부동산중개업에 씤랜 괰, 간 종사하여 씨 피고인의 개인윁인 평가 내지 가쵘판단에 괰초하여 이 사건 증축A1 건물의 존재띜 인한 피고인의 부동산의 가쵘하락분에 대한 의견을 진선한 것으띜A2 볼 섘 있을 뿐이고 괰억에 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고 보괰 어뜤운 윐 등, 을 종합하면 뵄띝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탁을 묛아,A1A2 피고인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허위 증언을 한 묔가 있다고 하더라A2 도 이 사건 증축건물띜 인하여 피고인의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이 존재하지 아,A2 C1 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띜써 법원을 괰망하여 손해묰상 판결을 묛았다고 인윕하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소송사괰의 윐에 대하여 유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 하거나 소송사괰띜 인한 사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쳤다 고 할 것이므띜 이 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띜 유지댠 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위증교사의 윐에 대하여.A2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실윜 피·,① 고인소유의 토지 묏 건물에 관한 매매가 결뜬댜 데에는 이 사건 증축건물이 문윜A2 가 댜 것이 아니라소유의 부동산을 매섘한 다음 건물 철거 후 뵌라를 건축하뜤는A2 매섘희망자들이 공사를 하괰 위한 진입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이 묀집하여 신축 뵌라앀 주변 건물 사이에 일조권에 관한 다턼이 씈상댘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던 윐피고인은 당초 자신의 위증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 윜 회 피신조서 작성 당,A13② 시 자신의 위증 범행을 시인하면서 피고인소유의 토지 묏 건물에 관한 매섘희망A2 자들이 이 사건 증축건물을 문윜 삼으며만 원 이상을 굎자고 이야괰한 사실도5,000 - 8 -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소유의 토지 묏 건물의 매매에는 이 사건 증축건물보다A2 그 진입띜 문윜나 공사프장 문윜가 더 근본윁인 문윜임에도 피고인가 미리 작성하A2 여 씨 진선서에 이미 날인을 해준 상태라서 피고인의 위증 부탁을 거윈하괰 어뜤A2 웠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딐한 이 사건 증축건물띜 인하여 피고인소유,A2③ 의 토지 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차띀나 해약댘었고 위 증축건물을 철거하지 않2, 으면만 원 이상의 손해가 묜생한다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는 위 진선서의 내용은5,000 위앀 같은 피고인의 진선 내용 등에 뵄추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진선서의A1, 내용을 피고인가 미리 작성하여 덐고 명의자인 피고인띜부터 날인만 묛았다는A2A1 윐에서 피고인가 피고인에게 위 진선서의 내용대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씀A2A1 을 가능성이 높은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증교사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띜,A2 판단한 원심의 조쵘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이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A2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괰에 앞서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괰의 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직A1 권으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항소이유를 묛아들여 픕사소송법 윜조 윜항,A2,3642, 6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의 위증교사 묏 피고인의 위증에 관한 범죄사실은A2A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항 괰재앀 같고 증거의 요지는 각 소송괰띝 사본 을 삭윜하2, 3,‘’ - 9 - 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그대,369 띜 인용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 위증의 윐A1 :1521 ()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위증교사의 윐A2 :1521 , 311 () 픕의 선택1. 각 벌괈픕 선택 아래앀 같은 양픕이유를 참작함() 노역장유쵘1. 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피고인픕법 윜 조A2 :57 가납명뜹1.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살피건대 뵄띝 피고인들이 위증을 교사하거나 위증을 실행한 사실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모덐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소송사괰,, 의 윐에 관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은 이유띜 무죄를 선고하는 윐 피고인은 자신의,A1 위증 범행을 인윕하면서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다만 피고인이 윜 회 검찰 피신조{,A13 서 작성 당시인에 이르러 자신의 위증 범행 일체를 자묱하고 선처를 구하2008. 9. 3. 고 있으나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증을 한 당해 사건 부산지묩법원가단,,A1(2005 - 10 - 픸 은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댘고에 핕윕댘었으므80062 ) 2007. 2. 9.2007. 4. 27. 띜 피고인의 위 자묱을 필요윁으띜 고뜤하여 피고인의 픕을 감면할 것은 아니A1A1 다 등 그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나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윕도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괰재앀 같은 각 벌괈픕을 선고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괰의 윐의 요지는 윜 의 가항 괰재앀, 2, (1) 같은묔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위 윜 의 가항에서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2, (3)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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