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2년 5월 26일 16시경 OO지방법원 503호 법정에서 열린 소유권확인 소송(사건번호 2021가합11653)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증언대에 섰다.
원고 측 대리인이 "11억 원이 통장에 입금된 후 몇 년 동안에 다 사용되었는가"라고 묻자, 피고인은 "통장에 들었는지도 몰랐고, 그 사람이 이 돈 말고도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 답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12월 무렵 특정인과 함께 현금 11억 원을 들고 OO지역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해 그 돈이 특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을 직접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 OO회사 대표이사와 주식 매매 및 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해 12월 28일경 위 11억 원에서 인출된 2억 5,000만 원을 그 대표이사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1억 원이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했고, 이로 인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2년 5월 26일 OO지방법원에서 열린 소유권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이 특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그중 일부가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통장에 들었는지도 몰랐고 그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법원은 이를 위증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위증죄에서 증언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사항인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즉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소송 준비서면의 내용, 즉 "11억 원 중 일부를 승낙을 받아 사용했고 나머지는 특정인이 집행했으며 주식 인수 자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쓴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가 사실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었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26일 증인신문에서는 "돈을 가져다 준 날이 아니라 은행 금고에 보관하다가 1~2달 후에 입금시킨 것으로 생각된다"고 증언해, 증언 당시 이미 11억 원이 2010년 12월경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후 질문에서는 "통장에 들어있는지도 몰랐다"고 답변해, 앞선 자신의 진술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됐다.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특정인을 알게 된 뒤 2011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함께 생활했고, OO회사 대표이사와 사업 협의를 주도하며 2억 5,0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11억 원의 흐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금 여부나 사용처를 정확히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들을 종합해 공소사실대로 위증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할 때는 자신이 실제로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말해야 하며,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은 그 내용이 사소하거나 핵심 쟁점이 아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과거에 스스로 인정했던 사실을 법정에서 뒤집는 증언은 법원에서 쉽게 거짓으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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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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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초범
김○자로부터 많은 고소를 당하였지만 대부분 기소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937 위증
피 고 인****, 무직
검 사김재호(기소), 김선형(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 ****
판 결 선 고2024. 7.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16:00경 ****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가합11653
호 피고 **** 외 1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법정에서 “위 11억 원은 통장에 입금된 후 몇 년 동안에 다 사용
되어졌는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통장에 들었는지도 몰랐고......, 그 사람이 이
돈 말고도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을 제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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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니까.”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 무렵 ****와 함께 현금 11억 원을 가지고 신한은
행 ****을 방문하며 위 11억 원이 **** 명의의 ****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2010. 11.경 **** 대표이사 ****과 **** 주식 매매 및 관련 법
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0. 12. 28.경 위 11억 원에서 인출된
2억 5,000만 원을 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억 원이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처럼 거짓으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1.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주식소유권확인 재판시 S 증인신문조서
1. 2021가합11653 소유권확인 준비서면(작성자 피고 **** 외 1, 2021. 11. 17.),
1. **** 명의 ****(***-***-******) 계좌 거래 내역
1. 에○○ ****과 S 간 협약서, 피의자 S과 고소인 간 2011. 2. 21.자 재산관리 약정
서, 주식매매계약서, 수령확인증, 2012. 2. 20.자 현금보관증
1. 피의자 S 각 명함(에○○, (주)○○하우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
피고인은 2010. 11. 16. ****와 함께 돈을 꺼내어 피고인의 승용차에 실어 신한은
- 3 -
행에 도착해 은행직원 2명과 5만 원 권 돈 뭉치를 세어 11억 원인 것을 확인한 후에
****의 지시로 부산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 11억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
는지, 은행의 대여금고에 보관되었는지, ****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2010. 12. 15. 위 11억 원이 ****에 입금될 때에는 ****에 방문
하지 않아서, 위 11억 원이 ****의 **** 계좌에 들었는지 몰랐다.
피고인이 2010. 12. 28. ****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에○○의 대표이사 ****에게
현금 2억 5,000만 원을 전달하였지만, ****가 돈이 많아서 위 2억 5,000만 원을 어
떻게 마련한지를 몰랐고, 그 11억 원의 일부인 줄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11억 원이 은행에 입금되어 몇 년 동안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몰
라서 허위 증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인 ****의 주장과 증언(피고인과 2010. 8.경에 처음 만나서, 피고인이 어려움에
처한 ****를 도와주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11억 원을 전처로부터 빌려서 ****에
게 사랑한다고 위 11억 원을 증여하여 ****의 ****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에 의
심스러운 점도 많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위증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위 11억 원은 통장에 입금된 후 몇 년 동안에 다 사용되어졌는가요.”
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통장에 들었는지도 몰랐고......, 그 사람이 이 돈 말고도 얼
마나 많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라고
증언하였다.
- 4 -
위증죄에서 증언이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증언 내용이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위 질문에 스스로 ‘(위 11억 원이) 통장에 들어있는지
도 몰랐고, (중략) 그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라고 대답하
여 ’피고인은 ① 위 11억 원이 통장에 입금된 것도 몰랐고, ② 그 돈을 썼는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했다. 결국 검사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증인신문에서
의 답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피고인이 ****의 **** 계좌에 위
11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았는지, 둘째 피고인이 그 계좌에 있던 11억 원 중 일부라
도 쓴 사실이 있어서 그 11억 원이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피고인은 위 소유권확인의 소의 원고 ****의 석명요청사항에 관하여 그 소송
의 피고 ****, 주식회사 영○의 소송대리인에게 답변해주어서(수사기록 7권 598쪽)
그 소송에서 2021. 11. 17.자 준비서면이 제출되었는데, 검찰조사에서 그 준비서면 중
’위 11억 원이 2020. 12. ****의 **** 계좌에 입금된 후, 그 11억 원은 주식회사
에○○ 주식 취득과 주식회사 에○○원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의 승낙을 받아 위 11억 원 중 일부를 사용했고,
나머지는 전부 ****가 집행을 했다. 다만 주식회사 에○○ 주식 인수 자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기억나고, 신규로 주식회사 에○○원을 설립하고, 그 사무
실 개설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당시 사용한 금
액 내역은 기억나지 않는다(수사기록 7권 458쪽)’라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다시 인정했
고(수사기록 7권 602쪽), 위 준비서면 제출 이후에 실시된 위 소유권확인의 소의 2022.
5. 26. 증인신문에서도 ’피고인이 2010. 11. 16. ****와 함께 울산의 **** 지점에
- 5 -
가서 11억 원을 확인하고서 자신의 부산 아파트로 복귀했다‘라고 증언한 후 ”원고(김○
자)가 저(피고인)에게 1달인가 2달 지나고 나서 한 말이 돈을 금고에 보관하다가 돈을
자기 계좌로 입금했다는 이야기를 원고(****)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
해보면 돈을 가져다 준 날에 입금시킨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
다가 입금시킨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에 11억 원
이 2010. 11. 16.로부터 1~2달 후인 2010. 12.경 ****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
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 이후의 질문에서 위 돈이 ”통장에 들어있는지도 몰랐고“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11억 원의 일부라도 사용하여 그 사용내역을 알고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0. 8.경 ****를 알게 되어 2011. 2. 21.경부터
2020. 11. 26.까지 ****와 동거하였고, 주식회사 에○○의 대표이사인 ****으로부
터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주식회사 에○○의 매출을 200억 이상 달성시
**** 소유의 주식 8만 주를 주당 2만 원에 매수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를 ****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은 주로 피고인과 사업협의를 했고, 피고
인은 ****, ****과 함께 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에○○원(2010. 12.
10. 설립)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에○○원의 회장되었다.
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0. 12. 14. 주식회사 에○○의 이사 박○희로부터 주식
회사 에○○의 주식 31,307주를 5억 원에 인수하였고, 2010. 12. 14. ****의 신한은
행계좌에 2억 원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의 ○○역에서 현금으로 입금되어
같은 날 박○희에게 ****의 ****계좌에서 2억 원, 2010. 12. 15. 위 계좌에 울산
에서 위 11억 원이 입금되어 3억 원이 송금되어 위 5억 원이 모두 지급되었다. 그 외
- 6 -
에도 ****의 ****계좌에서 2010. 12. 16. 위 11억 원 중 2,000만 원이 주식회사
에○○원의 사무실 임대인인 P종합건설로 이체되었고, 2020. 12. 20. ****에게 4,500
만 원, 김성○(주식회사 에○○원 주주)에게 1,000만 원, 김영○(주식회사 에○○원을
경영한 전○배의 부인)에게 2,000만 원, 김○(김영○의 남동생)에게 2,500만 원 합계 1
억 원이 주식회사 에○○원과 관련해서 이체되었고(주식회사 에○○원을 설립하기 위
한 주식인수대금으로 보인다), 2010. 12. 28. 위 계좌에서 현금 2억 5,000만 원이 인출
되어 피고인은 2010. 12. 28. 주식회사 에○○의 대표이사 ****에게 주식인수자금으
로 ****로부터 받은 현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2억
5,000만 원이 위 11억 원 중에 일부인지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2011. 1. 14.과 2011.
3. 7. 주식회사 에○○원에 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이 이체되어, 위 11억 원 중 7
억 1,000만 원이 주식회사 에○○이나 주식회사 에○○원과 관련해서 사용되었다.
마. 특히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 사이의 2011.
2. 21.자 재산관리약정서에는 피고인의 재산으로 위 주식회사 에○○ 주식 31,307주 매
입가 7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에○○원의 설립 및 운영
자금을 100% 투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의 대표이사 ****과 제품판매에 관한 협
약까지 체결하여 그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에○○원을 설립하여 그 회장이 되었고, 피
고인이 ****를 ****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은 주로 피고인과 사업협의를 했
으므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의 주식인수자금이나 주식회사 에○○원의 설립자금
등이 많이 필요했고, 위 11억 원이 ****의 ****계좌로 입금된 전후로 1달여의
단기간에 약 7억 원 이상이 집행되었으므로, 위 나.항에서 본 위 소유권확인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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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7.자 준비서면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은 위 11억 원 중 일부 부분을 주식회
사 에○○ 주식 인수자금이나 주식회사 에○○원의 설립과 임대보증금 등으로 어느 정
도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증언에서 위 11억 원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어떻게 아냐면서 그 사용에 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기억에 반
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위 11억 원을 피고인이 차용했는지, ****가 차용했는지가
쟁점으로서 위 11억 원이 ****의 통장에 입금되었는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는 요증사실이거나, 주된 쟁점이 된 사실이 아니었다. 그리고 ”위 11억 원이 통장에 입
금된 후 몇 년 동안 어떻게 다 사용되어졌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 이
후에 상대 소송대리인이 이에 반박하는 추가적인 질문도 없어서 위 11억 원의 사용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대 소송대리인 사이에서 별로 논란이 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로부터 많은 고소를 당하였지만, 대부분 기소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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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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