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 방문 여부에 관해 증인으로서 허위 증언한 위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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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861 무고·위증 사건(2021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항공부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19. 11. 11.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태 당시 ****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1980. 5. 26. uH-1헬기를 타고 ****에 도착하여 다음 날 복귀한 사실이 있어 허위 증언이라는 공소사실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항공부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19. 11. 11.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태 당시 ****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1980. 5. 26. uH-1헬기를 타고 ****에 도착하여 다음 날 복귀한 사실이 있어 허위 증언이라는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법정에서 5·18 당시 **** 방문 여부에 관해 허위 증언하였다는 위증 공소사실. - 일시: 2019. 11. 11. 14:00경 - 장소: **** 법정 - 행위: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지방법원 2018고단1685 증인으로 출석·선서 후 '****사태 당시 ****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 - 실제사실: 1980. 5. 26. 13:10경 uH-1헬기로 출발하여 14:45경 **** 도착, 1980. 5. 27. 17:45경 복귀 - 쟁점: 증언 당시 기억에 반한 허위진술인지 및 위증의 범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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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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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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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피고인이 도피 중임을 알면서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사건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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