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452 무고·위증 사건(2012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2항,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8월 26일 밤 OO지역 버스종점 부근에서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상대방이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 2009년 6월 1일 오후,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제4법정에서 열린 그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했다.
- 당시 피고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때리기만 했을 뿐, 자신의 얼굴을 발로 찬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콧등을 걷어찼다', '안경이 휘고 구부러졌다', '안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법정에서 말했다.
- 결국 피고인의 이런 증언은 위증으로 문제가 됐고, 검찰은 모해위증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 후 상대방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위증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위증에도 불구하고 원래 상해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법정에서의 증언이 재판의 결론을 좌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거짓 증언은 법관이 사실을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 국가의 처벌 기능을 방해할 위험이 크다고 봤다.
- 특히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릴 목적(모해할 목적)으로 한 위증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런 범죄가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의 거짓 증언에도 불구하고 원래 상해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그 판결이 확정돼, 위증이 실제 재판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 점도 고려됐다.
- 상대방이 피고인의 폭행과 위증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해 900만 원 상당을 받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참작됐다.
- 원래 상대방이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이런 사정이 이 사건 위증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핵심 정리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한 말은 반드시 사실대로 해야 하며, 특정인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거짓말을 하면 모해위증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반성 여부, 실제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 피고인의 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5·18 당시 육군 항공부대장으로 근무하며 헬기를 타고 OO지역에 가 머문 뒤 다음 날 부대로 복귀함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양형 인자
- 허위 진술로 인한 사법 정의 방해
- 상해 사건에서 무죄 판결에 영향 미치려 함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침
-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선행 범행위탁이 없음
- 피해자가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9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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