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1고단745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3-29 선고검수완료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452 무고·위증 사건(2012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2항,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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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8월 26일 밤 OO지역 버스종점 부근에서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상대방이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 2009년 6월 1일 오후,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제4법정에서 열린 그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했다.
  • 당시 피고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때리기만 했을 뿐, 자신의 얼굴을 발로 찬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콧등을 걷어찼다', '안경이 휘고 구부러졌다', '안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법정에서 말했다.
  • 결국 피고인의 이런 증언은 위증으로 문제가 됐고, 검찰은 모해위증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 후 상대방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위증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위증에도 불구하고 원래 상해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법정에서의 증언이 재판의 결론을 좌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거짓 증언은 법관이 사실을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 국가의 처벌 기능을 방해할 위험이 크다고 봤다.
  • 특히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릴 목적(모해할 목적)으로 한 위증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런 범죄가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의 거짓 증언에도 불구하고 원래 상해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그 판결이 확정돼, 위증이 실제 재판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 점도 고려됐다.
  • 상대방이 피고인의 폭행과 위증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해 900만 원 상당을 받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참작됐다.
  • 원래 상대방이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이런 사정이 이 사건 위증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핵심 정리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한 말은 반드시 사실대로 해야 하며, 특정인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거짓말을 하면 모해위증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반성 여부, 실제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 피고인의 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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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재고단10·수원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2397·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401·인천지방법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56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무죄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40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93노8359·서울형사지방법원·1994-09-13·2심·무죄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1·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무죄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590·서울북부지방법원·2007-04-03·1심·무죄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861·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무죄

5·18 당시 육군 항공부대장으로 근무하며 헬기를 타고 OO지역에 가 머문 뒤 다음 날 부대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504·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1335·전주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2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5026·부산지방법원·2009-07-16·2심·일부 유죄/무죄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858·대구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937·울산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803·부산지방법원·2008-04-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825·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67·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792·전주지방법원·2008-04-08·1심·유죄 (형 선고)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52·부산지방법원·2013-05-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13·인천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96·대전지방법원·2007-10-05·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유죄 (형 선고)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53·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7고단234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14·울산지방법원·202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1고단9013·인천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단2660·대구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2심·무죄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3769·부산지방법원·2009-10-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625만원
+둘 다 무고·위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허위 진술로 인한 사법 정의 방해
  • 상해 사건에서 무죄 판결에 영향 미치려 함
↓ 감경 사유4건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침
  •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선행 범행위탁이 없음
  • 피해자가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9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 받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7452 모해위증 피 고 인**** (000000-0000000), 운위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박동진(괰소), 박성욱(공판) 변 픸 인변픸사 핍봉주 판 결 선 고2012. 3.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 15:00경 의윕부지방법원 윜4픸 법윕에서, 그 법원 2008고윕 0000 픸 피고인 ****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를 모해할 목윁으띜, 사실은 ****가 2008. 8. 26. 22:40경 **** **** ****에 있는 1번 - 2 - 버스종윐 부근 괸에서 피고인으띜부터 구타당하괰만 하씀을 뿐 뤼윀 피고인의 얼굴을 발띜 1회 찬 사실이 없음에도, ‘상피는 벗겨지지 않았어도 증인의 콧등 부위를 씤른발 띜 족구할 때처럼 걷어찼다.’ ‘안경 알이 뵠지고 눈과 눈 사이에 안경 부분이 구부러음 다.’, ‘상피는 벗겨지지 않았어도 안경을 쓸 섘 없을 윕도띜 누르면 쑤시고 아프고 붉어 음다.’ 라고 허위 공선을 하여 위증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선서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사본 1. 고소장, 공소장, 각 변픸인 의견서,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판결, 항고장, 판 결서(2011가단7826픸), 섘사보고(공판조서 및 증인선서서 첨부 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152조 윜2항, 윜1항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 3 - 픕법 윜62조의2 양형 이유 ****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 섘사단계에서부터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의 허위진선과 위증으띜 인하여 ****는 상해죄띜 괰소댘어 재판굌지 받는 등 윕신윁 피해가 상당히 컷을 것으띜 보이는 윐, 법윕에서의 증거프출과 이를 통한 심증의 픕성을 목윁으띜 하 는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 위증은 법관으띜 하여괈 사실씤인을 하게 함으띜써 윁윕한 픕벌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뜤가 있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뽘고, 그 방지를 위하여 위 증이 엄벌에 처해질 섘 있는 중한 범죄라는 윐을 일반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윐 등 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모해위증범행 모덐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 이 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의윕부지방법원 2008고윕0000픸 굀 **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댘었고 위 판결이 핕윕댘어 피고인의 위 증이 위 사건의 결띠에 씁향을 끼쵘지 아니한 윐, ****는 피고인의 상해행위 및 위증 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900만원 상당의 일부 승소판 결(의윕부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11가단0000 판결)을 받은 윐, 피고인이 **** 으띜 매우 어뜤운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윐, 피고인에게 벌괈픕 초과하는 범행위뜥이 없는 윐, ****가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유발한 촡면이 없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윕이 이 사건 위증 범행에도 일부 씁향을 끼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윕상을 함께 고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픕의 집 행을 유씈하댘, 피고인 스스띜 자신의 행위를 성찰할 시간을 갖도띝 하괰 위하여 사회 봉사명뜹을 부가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픕을 윕하괰띜 한다. - 4 - 판사 권괰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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