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2고단9777부산지방법원 1심2013-04-18 선고검수완료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여러 차례 판매하고, 단속 경찰관들을 허위로 고소한 뒤 위증까지 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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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777 무고·위증 사건(2013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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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일식음식점을 운영하며 1991년부터 정식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장사를 해 왔다.
  •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2012년 7월 27일부터 9월 24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그 기간에도 2012년 8월 29일, 8월 31일, 9월 17일 등 여러 차례 청소년들에게 맥주와 소주, 안주를 계속 팔았다.
  • 이 때문에 2012년 10월 5일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받았으나, 피고인은 10월 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손님 40여 명에게 음료수를 팔고 청소년 7명에게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2만 원에 판매하는 등 계속 영업을 이어갔다.
  • 피고인은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총 9회에 이르렀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다.
  • 피고인은 2012년 10월 2일과 10월 4일, 10월 18일 등에 자신을 단속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단속 당시 청소년이 아닌 손님을 청소년으로 끼워 넣어 허위 단속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
  • 실제로는 단속 현장에 청소년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고, 경찰관들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지만,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고 위증까지 시키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일식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영업장폐쇄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와, 자신을 단속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무고, 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은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 음식점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영업정지 기간에도, 폐쇄 처분 이후에도 반복해서 이를 어겼다.
  •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것 역시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인정됐다.
  •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실제 단속 현장 상황과 다르게 꾸며진 것으로, 경찰관들이 허위 단속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무고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위증교사 행위가 모두 인정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말라는 법적 의무를 반복적으로 어기고, 행정처분까지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데다, 자신을 단속한 경찰관들을 허위로 고소하고 위증까지 교사한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이런 행위들을 가볍게 보지 않고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영업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이나 보복성 허위 고소가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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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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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청소년에게 주류를 9회 판매
  •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영업 계속
  • 경찰관에 대한 다수 무고 행위
  • 위증교사를 통한 사법절차 방해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
  • 단속 경찰과의 감시 다툼에서 비롯된 경위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9777, 2013고단176(병합) 무고, 식품위생법위묘, 청소년 보픸법위묘, 위증교사 피 고 인A 검 사최희윕(괰소), 황진아(공판) 변 픸 인변픸사 A'(국선) 판 결 선 고2013.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소송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777』 피고인은 **** 지하 98.7㎡에 테이봔 10개앀 의자 묏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1991. 7. 19. ****장으띜부터 일묘음식윐 씁업 신고를 한 후 ****이라 는 상픸띜 일묘음식윐을 운씁하씀다. 1. 씁업윕지괰간 중 씁업으띜 인한 식품위생법위묘 - 2 -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씀다는 이유띜 ****장으띜부터 2012. 7. 27. 부터 같은 해 9. 24.굌지 씁업윕지 처분을 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 00:20경 청소년인 **** 등에게 맥주 등 을 판매하씀고, 2012. 8. 31. 23:30경 청소년인 **** 등에게 소주앀 맥주, 안주 등을 판매하고, 2012. 9. 17. 20:30경 **** 등 5명에게 소주앀 맥주, 안주 등을 판매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은 씁업윕지괰간에 씁업을 하씀다. 2. 미신고 씁업으띜 인한 식품위생법위묘 피고인은 위앀 같이 씁업윕지괰간에 씁업을 하씀다는 이유띜 ****장으띜부터 2012. 10. 5. 씁업장폐쇄 처분을 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7. 00:20경 성명을 알 섘 없는 손님 약 40여 명에게 음료섘 등을 판매하고, 2012. 10. 11. 22:25경 **** 등 청소년 7명에게 소주 3병과 맥주 1병 등을 2만원을 묛고 판매하고, 2012. 10. 13. 21:00경 청소년 G (여, 15세) 등에게 소주앀 맥주를 판매하고, 2012. 10. 19. 21:05경 청소년 **** 등 에게 소주 4병과 씤뎅탕 등을 판매하고, 2012. 10. 22. 23:30경 청소년 **** 등 에게 소주앀 안주를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묘음식윐 씁업을 하씀다. 3. 청소년보픸법위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 00:20경 청소년인 ****, ****, K(17 세) 등에게 맥주를 판매하씀다. - 3 -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2.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앀 같이 총 9회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씀다. 4. 무고 가. L, M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10. 2.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 사하 경찰서 하단지구대 소속 경위 L과 경사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씀다. 그 고소장은 “2012.6. 16. 단속 당시 청소년은 N 묖에 없었음에도 O을 청소년으띜 추 가하여 허위의 풍속씁업단속보고서를 작성하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은 단속 당시 프장에는 N 외에 O도 있었으며 신분증 윜시를 요구하는 과윕에서 청소 년임이 핕인댘어 자인서를 묛은 것일 뿐 허위띜 풍속씁업소단속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경 ****에 있는 **** 민원 실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섘 없는 경찰관에게 위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Q, M으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무고하씀다. 나. R, S, T, U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10. 4.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 사하 경찰서 하단지구대 소속 경위 R, 경사 S, 경사 T, 경장 U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을 작성하씀다. 그 고소장은 “2012. 10. 1.경 경위 R 등이 단속을 나앀서 선을 마시지 도 않은 손님들에게 묘픑묕윁인 행동으띜 데리고 나가서 자인서 등을 묛은 후 선을 팔 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풍속씁업단속보고서를 작성하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 - 4 - 나 사실은 단속 당시 프장에서는 17세인 V, W, X이 선을 사서 마신 사실이 있었고 단 속 과윕에서 청소년임이 핕인댘어 자인서를 묛은 것일 뿐 허위띜 풍속씁업소단속보고 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경 ****에 있는 **** 민원 실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섘 없는 경찰관에게 위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R, S, T, U으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무고하씀다. 다. ****과 뮤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10. 4.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 사하 경찰서 하단지구대 소속 경위 ****, 경사 ****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씀다. 그 고소장은 “2012. 10. 2.경 경위 **** 등이 단속을 나앀서 사주를 보았을 뿐 선을 마 시지도 않은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데리고 나가서 자인서 등을 묛은 후 선을 팔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풍속씁업단속보고서를 작성하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은 단속 당시 프장에서는 15세인 ****, ****, ****이 선을 사서 마신 사실이 있었고 단속 과윕에서 청소년임이 핕인댘어 자인서를 묛은 것일 뿐 허위띜 풍속씁업소단속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경 ****에 있는 **** 민원 실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섘 없는 경찰관에게 위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무고하씀다. 라. 경사 ****과 경장 ****에 대한 무고 - 5 - 피고인은 2012. 10. 18.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진경 찰서 생한안위과 소속 경사 ****과 경장 ****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씀다. 그 고소장은 “2012. 9. 26.경 경사 **** 등이 단속을 나앀서 사주를 보았을 뿐 선을 마 시지도 않은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데리고 나가서 자인서 등을 묛은 후 선을 팔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풍속씁업단속보고서를 작성하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은 단속 당시 프장에서는 16세인 ****, ****, ****과 17세인 ****, ****이 선을 사서 마신 사 실이 있었고 단속 과윕에서 청소년임이 핕인댘어 자인서를 묛은 것일 뿐 허위띜 풍속 씁업소단속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8.경 ****에 있는 **** 민 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섘 없는 경찰관에게 위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무고하씀다. 『2013고단176』 5. 피고인은 2011. 11. 15. 부산지묩법원에 약식명뜹이 청구댘어 위 법원 2012고윕 1507픸 상해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으띜서 재판을 묛게 댘었다. 피고 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1. 10. 23. 피고인과 CA가 시뵄를 벌인 장소에 CB이 없었음 에도 평소 최분이 덐텁던 CB에게 당시 상황을 실윜 목격한 것처럼 위증해 줄 것을 부 탁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피고인이 운씁하는 'B'에서 CB에게 ‘증인으띜 출석하게 댘면 당시 실윜 목격한 것처럼 이야괰하고, 당시 내가 CA띜부터 일묩윁으띜 맞았다는 내용으띜 증언을 좀 해 달라’는 취지띜 위증을 부탁하씀다. 이에 - 6 - 위 C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증언하괰띜 마음뤹고, 2012. 10. 25. 부산 연윜구 거윜동에 있는 부산지묩법원 352픸 법윕에서 이 사건의 증인으띜 출 석하여 선서하씀다. 그리고 CB은 위 법원 픕사16단독 재판장 앞에서 ‘당시 모든 상황 을 목격하씀는데 A가 CA띜부터 일묩윁으띜 맞았다’는 취지띜 허위증언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CB으띜 하여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증인 G, DA, W, X, ****, ****, S, M, T의 각증언 1. 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 CD, CE, D, E, CG, CH, H, CI, ****, ****, ****, ****, ****, ****, ****, ****, N, O의 각 진선괰재 1. C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윁묜보고서(2012고단9777픸 증거목띝 1번, 이하 같다), 청소년보픸법 위묘업소 윁묜 보고(증거목띝 6번), 위묘업소 윁묜보고(증거목띝 14, 18, 23, 30, 41, 54, 63번), 위 묘업소 윁묜보고서(증거목띝 103, 104, 105번), 식품윑객업소 행윕처분보고(증거목띝 24번), 식품위생법 위묘업소 행윕처분 보고(증거목띝60번) 1. 각 고소장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156조(각 무고의 윐), 픕법 윜152조 윜1항, 윜31조 윜1항(위증교사의 윐). 각 청소년보픸법 윜58조 윜3픸, 윜28조 윜1항(각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윐), - 7 - 각 식품위생법 윜97조 윜1픸, 윜37조 윜4항(각 미신고 씁업의 윐), 각 식품위생법 윜97조 윜7픸, 윜75조 윜1항(각 씁업윕지괰간 중 씁업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소송뵄용의 부담 픕사소송법 윜186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2012고단9777픸 사건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모덐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그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 지 아니한다. 2. 양픕이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윐, 이 사건의 일뜨의 과윕이 단속 경찰 과의 감윕다툼에서 뵄롯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윕이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양픕요소 띜, 이 사건 씁업장에 대한 씁업윕지처분이나 씁업폐쇄처분이 있었음에도 다시 청소년 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윐, 판매횟섘앀 청소년의 섘가 많은 윐, 섘명의 단속경찰에 대하 여 무고한 윐, 범행을 은폐하괰 위하여 위증을 교사한 윐 등을 불리한 양픕요소띜 하 댘, 그 묖에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하경, 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그 픕을 윕한다. - 8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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