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22노1218의정부지방법원 2심2024-08-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에 제출하고, 허위 고소장을 내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2노1218 무고·위증 사건(2024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15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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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4월 20일경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했다.
- 2013년 3월경 피고인은 위조된 차용증을 경찰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사용했다.
- 2013년 3월 12일경과 2013년 5월경 피고인은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를 무고했다.
- 원심 법원은 2016년 9월 22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선고기일에 재판장이 '징역 1년'을 낭독한 뒤 피고인이 욕설과 난동을 부려 교도관에 의해 끌려나갔다.
- 피고인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오자 재판장은 '선고가 끝나지 않았다'며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바꿔 선고했다.
- 환송 전 항소심은 양형부당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022년 5월 변경 선고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선고 도중 피고인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뒤 형량이 바뀐 이른바 '변경 선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변경 선고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고, 환송 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판결 선고가 주문 낭독, 이유 설명, 상소기간 고지 등을 모두 마쳐야 끝나는 하나의 절차라고 봤다.
- 따라서 선고가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면 주문을 정정해 다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 다만 주문이 한 번 낭독되어 외부에 표시된 이상, 변경 선고는 재판서와 다르게 잘못 읽었거나 판결 내용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제한했다.
- 원심의 변경 선고는 피고인의 법정 난동이라는 돌발 상황을 이유로 이뤄진 것으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환송 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핵심 정리
판결 선고는 주문 낭독부터 상소기간 고지까지 모두 마쳐야 끝나는 하나의 절차이며, 한 번 주문이 낭독된 뒤에는 잘못 읽었거나 판결에 오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형량을 바꿔 선고할 수 있다. 법정에서의 돌발 상황을 이유로 형량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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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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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죄중이 무겁고 죄질 불량
- 피무고자가 수사 및 재판으로 장기간 고통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무고자의 엄벌 탄원
- 살인예비죄 등 실형 누범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1건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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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1218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기소), 이현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지방법원 ****지원 2016. 9. 22. 선고 2015고단2530 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노2606 판결
환 송 판 결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판 결 선 고2024. 8.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 2 -
1.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판결
가) 피고인은 2012. 4. 20.경 B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2013. 3.경 ****경찰
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2013. 3. 12.
경 및 2013. 5.경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각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
었고, 검사는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
을 진술하였다.
나) 원심은 2016. 9. 22.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 재판장은 위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
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던 중 피고인이 ‘재판이 개
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라는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당시 그곳에 있던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구치감으로 끌고 갔다. 원심 재판장
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를 듣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명하여, 법정 경위가 다
시 피고인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자,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
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
지로 말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 선고’라고 한다).
2) 환송 전 당심판결
가)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선고 절차상의 위법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은 2017. 2. 4. 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
- 3 -
이지 않고, ② ‘원심의 선고 절차는 피고인의 퇴정을 허가하여 피고인이 법정 바깥으로
나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
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선고 절차상의 위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
며, ③ 다만,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
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3) 환송판결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이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② 환송 전
당심은 원심이 그 판결 선고 절차상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는 이유로 상고하였다.
나) 대법원은 2022. 5. 13. 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관한 피고인
의 상고는 이유 없으나, ② 원심의 판결 선고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판결 선고 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에 환
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경합범 관계에 있
는 다른 부분으로 인하여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이 다시 경합범으로
형을 정할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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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등 참조).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부분은 비록 환송
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어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이미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되어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환
송 전 당심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환송 전 당심의 해당 부분 판단을 따르고 당심에서는 따
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법원의 실질적인 심판범위는 이 사건 변경 선고의 위
법 및 양형부당에 한정된다.
1)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판결 선고 절차상의 위법
원심 재판장은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가, 피고인이 흥
분한 나머지 법정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피고인 대기실로 끌려나가자, 피고인을 다시
법정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원
심의 판결 선고는 그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판결 선고 절차상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
1) 피고인은 당심(환송 후) 제8회 공판기일에서 ‘무고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새롭게 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으나, 환송 후 항소
심은 환송 전 항소심이 진행한 공판절차를 속행할 뿐 처음부터 새롭게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환
송 후 추가로 주장하는 항소이유 등은 종전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의미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인이 환송 후 제
기한 위와 같은 새로운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도과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라 할 수 없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도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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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고(제43조 후문),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324조).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으며(제147
조),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59조의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
에 의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147조의2 제1항).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
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
지하고, 필요한 경우 훈계,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의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 절차를
마쳤을 때에 비로소 종료되는 것이므로,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
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 선고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
는 없다.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재판서
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
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것
이다.
나. 그런데, 원심의 선고기일 조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 선고는 최초 낭독한
주문 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
는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원심 재판장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을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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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표시하였고, 이는 원심 재판장은 징역 1년을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이라고 판단하여 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 것은 그 이
후의 사정이다. 그럼에도 원심 재판장은 선고 절차 중 피고인의 행동을 양형에 반영해
야 한다는 이유로 이미 주문으로 낭독한 형의 3배에 해당하는 징역 3년으로 선고형을
변경하였고, 위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
이 위와 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였
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결 선고 절차상의 위법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
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
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을 삭제하고,
2)
‘1. 증인 B의 법정진술’을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및 당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2) 원심 제6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종결 후에 구속된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태
도를 바꾸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 구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보기
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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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B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다음 수사기관에 B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허위의 사실로 B
을 2회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으로 B을 무고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중이 무겁고, 죄
질 또한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를 받았고,
피고인의 무고 범행 중 1건은 기소됨에 따라 형사재판 과정에서 2014. 2. 6.에 이르러
서야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오랜 기간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여전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의 명의인이자 피무고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은 살인예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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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이성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승철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민수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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