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64노347·서울고등법원·1965-04-17·2심
피고인이 동생과 술을 마시던 중 농약을 소주로 착각해 동생이 농약을 마시게 함
징역 10월
72노298·광주고등법원·1972-12-29·2심
피고인이 청산가리를 피해자에게 주려다 빼앗기고 이를 막지 않아 피해자가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함
징역 1년
2009고합6·청주지방법원·2009-06-25·1심
무자격자가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고 폭발 사고가 발생함.
징역 10월
2023노6550·수원지방법원·2025-01-16·2심
방음터널에서 화물차 화재가 발생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상황실 근무자의 초기대응 미흡과 화물차 불법 튜닝에 대해 법원이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실형
2025고단135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1·1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가 각 층 방화문이 벽돌·고임목으로 열린 채 고정된 것을 방치함
무죄
2020고단1384·춘천지방법원·2021-06-22·1심
구명조끼 미착용 피해자를 강물에 밀어 익사시킨 과실치사
징역 6월
2017고단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8-30·1심
피고인A는 멀티 콘센트 전선이 꺾인 채 침대와 베개 등에 눌리도록 사용해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집유 6월
2012고단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5·1심
담임 교사가 학생에게 안전장치 없는 5층 베란다 유리창 청소를 지시해 추락사고를 냄.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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