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2006고정3671대구지방법원 1심2007-02-1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가 자신의 카고트럭과 운전기사로 일일임대차계약을 맺고 작업 중 임의로 지주대를 들어 올리다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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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주식회사는 대구선 제3공구 노반공사 중 교량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와 실질적인 고용관계 없이, 일일임대차계약으로 카고트럭과 운전기사를 제공했다.
  • 사고 당일 피해자는 임의로 지주대를 들어 올리다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다.
  •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근로자인지 여부였으며, 피해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안전조치 의무는 사업주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 피해자는 자신의 카고트럭과 운전기사로서 일일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작업에 참여했으며,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 사고 당시 피해자는 작업자들이 하는 해체작업과 상차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운전석에 있었으며, 임의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 따라서 피해자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고, 사업주는 피해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이로 인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는 사업주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피해자가 근로자가 아니면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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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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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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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 내지 재해방지의무의 보호대상에 근로자 외에 근로자가 아닌 제3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공사에 필요한 작업을 위하여 일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카고트럭의 소유자 겸 운전기사가 작업중 현장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임차인인 사업주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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