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2019노1244청주지방법원 2심2020-08-21 선고검수완료
한국전력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보호장비 없이 비계 조립 작업을 하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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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3월, 한국전력공사는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를 공사 전문업체에 맡겼다.
- 2017년 11월 28일, 공사 현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전선 근처에서 비계(작업 발판) 조립 작업 중 근로자가 감전되어 약 14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 한국전력공사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감전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 점검과 보호 장비 지급,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 작업계획서 작성과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법원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전력공사와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감전 및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다. 쟁점은 한국전력공사가 도급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지와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고 업무상 과실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한국전력공사는 전문분야 공사의 전부를 도급 주어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
- 사고 당시 근로자가 감전 위험이 있는 전선 근처에서 절연 보호구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게 한 점을 중대한 안전조치 위반으로 봤다.
- 작업계획서 작성과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 한국전력공사가 공사 현장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한국전력공사는 도급 사업주로서 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감전 및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들의 안전조치 소홀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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