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2004노1726의정부지방법원 2심2005-03-31 선고검수완료

무빙워크 난간대 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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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5월, 의정부시 금오동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무빙워크 난간대 해체 및 재설치 작업이 진행됨.
  • 피해자는 5층 무빙워크 난간대에서 작업 중 약 5.2m 아래 4층 무빙워크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함.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현장 작업을 감독하였으나,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 추락방지용 방망이나 표준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 현장소장인 공소외 2가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었고, 피고인은 직접 작업 현장을 지휘·감독하지 않았음.
  • 검사는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안전관리 책임을 지지 않았고, 현장소장이 안전관리책임자였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빙워크 난간대 작업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로서 직접 안전관리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작업 현장을 지휘·감독하지 않았고 안전관리 책임은 현장소장에게 있었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경영상 손익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회사 자체는 사업주지만, 대표이사 개인은 사업주가 아님.
  • 회사 규모가 크고 전국에 여러 사업장이 있어 대표이사가 개별 현장 작업을 직접 관리하지 않음.
  •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은 현장소장이 맡고 있었고, 피고인과 현장소장 사이에 업무 분담이 명확함.
  • 피고인은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고, 개별 작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음.
  •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 후에도 피고인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 판결함.

핵심 정리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해도 직접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맡지 않았다면, 그 작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현장소장이 안전관리 책임자였고, 대표이사는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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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같은 법상의 추락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같은 법 제71조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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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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