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2019노211청주지방법원 2심2019-09-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타워크레인에 안전난간과 사다리식 통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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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OO지역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로자 안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다.
  • 타워크레인에 안전난간과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튼튼하고 손상 없는 구조로 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일부 부위에 금이 가거나 떨어진 부분이 있었다.
  •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1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되었다.
  • 원심은 사다리식 통로 설치 관련 부분은 유죄, 안전난간 설치 관련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 항소심에서는 사다리식 통로 설치 관련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회사는 타워크레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손상된 부분이 근로자 안전에 실제 위험을 초래했는지와 피고인들이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손상을 인지하거나 방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타워크레인은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설치 전후 여러 차례 점검과 검사를 받았다.
  • 점검 과정에서 손상이나 위험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 회사도 자체 점검을 실시해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다.
  • 손상이 있던 부분은 설치 전부터 있었거나 설치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를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 법령상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회사가 직접 점검하고 수리할 의무는 없으며, 대여자가 점검할 책임이 있다.
  • 손상으로 인해 근로자 추락 위험이 커졌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고, 즉시 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타워크레인에 손상된 부분이 있었지만, 피고인들이 이를 알거나 방치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러 점검 결과 위험이 발견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대여받은 회사가 직접 점검할 의무는 없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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