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신호
제40조(신호)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 1호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 2호
2.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 3호
3.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 4호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 5호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 6호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 7호
7.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 8호
8. 입환작업(入換作業)
제2항
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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