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고합141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9-06-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허위 회계자료를 이용해 공소외 2 주식회사를 고가에 인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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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3월 13일,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를 150억 원에 인수했다.
- 피고인 2는 이 인수를 위해 2005년도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허위 회계자료를 제공했다.
- 피고인 2는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허위 선급비용 명세서를 제출하고,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 거짓말을 했다.
- 피고인 2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누락시키고, 이에 대해 감사인에게 거짓 설명을 했다.
- 피고인 3은 2006년 3월 9일부터 12일까지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2008년에 허위 자료를 포함한 감사조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 법원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외부감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공모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회사를 인수하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회계감사 방해 여부였으며, 법원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점을 들어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1은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2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피고인 3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외부감사 방해죄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에서만 적용되는데,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자산총액이 70억 원 미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었다.
- 따라서 외부감사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 1과 2는 회사 인수를 위해 허위 회계자료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 평가를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3은 허위 자료를 포함한 감사조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1과 2의 배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허위 회계자료를 이용해 회사를 부당하게 고가에 인수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처벌받았다. 외부감사 방해 혐의는 해당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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