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힙 관련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해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12년 6월 5일경, 자신이 일하는 회사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덴마크 학술지에 실린 로즈힙 관련 임상연구 논문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해 식약처에 제출했다.
- 이 논문은 해외 학술정보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자료였고, 피고인들은 인터넷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운로드하여 복제본을 만들었다.
- 피고인 2 회사는 피고인 1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었으며, 논문 저작권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고소를 진행했다.
- 그러나 고소는 고소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법적 절차에 문제가 발생했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영리 목적이 없으므로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로즈힙 관련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식약처에 제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영리 목적에 해당하는지와 고소가 적법한 시기에 이루어졌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접적인 영리 목적이 아니어서 친고죄에 해당하며, 고소가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논문은 유료로 제공되는 저작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 복제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논문을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도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었다.
- 그러나 저작권 침해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하는데, 이는 직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어야 한다.
- 피고인들의 행위는 회사 업무상 간접적인 영리 목적에 불과해 친고죄에 해당한다.
- 고소가 고소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로즈힙 논문을 무단 복제해 식약처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직접적인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친고죄로 보고 고소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고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었으나, 절차적 문제로 처벌받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연구소 부소장인 피고인 乙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피고인 甲 회사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 丙 등이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 및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丙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친고죄로서 고소가 필요한데, 丙의 고소가 고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