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16노1619의정부지방법원 2심2016-09-08 선고검수완료
대학교수들이 자신들이 저작자가 아닌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발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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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과 2014년에 대학교수인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자신들이 저작자가 아닌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임.
- 2014년 3월 10일과 2015년 3월 10일에 각각 "○○공학개론"이라는 책이 발행되었는데, 이 책 표지에 실제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공저자로 추가됨.
- 피고인들은 이 책을 대학 강의 교재로 사용하고, 교원 업적 평가 자료로 제출함.
- 출판사에서 책을 받은 후에도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저작자가 아닌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저작권법상 ‘공표’가 최초 발행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추가 발행도 포함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추가 발행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 개념에 ‘발행’을 포함하며, ‘발행’을 최초 발행으로만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함.
- 구 저작권법과 현행법의 개정 경위를 살펴보면, 단순히 최초 발행만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발행과 공표 행위 모두를 처벌하려는 의도임을 확인함.
- 피고인들이 추가 발행된 책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강의 교재로 사용한 점을 근거로 추가 발행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봄.
-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은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함.
- 독일과 일본 저작권법과 비교해도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 ‘공표’ 개념을 최초 발행에만 한정하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핵심 정리
대학교수들이 자신들이 저작자가 아닌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발행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은 최초 발행뿐 아니라 이후 추가 발행도 ‘공표’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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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甲 및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甲 등의 공동저작물인 책의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한 책을 발행한 다음, 책의 제목을 그대로 둔 채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대학교수 乙, 丙을 공저자로 새로 추가한 책을 다시 발행함으로써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책의 최초 발행뿐만 아니라 추가 발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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