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13고단750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4-02-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저작권 관리 명목으로 무단 사진 사용자를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금과 합의금을 요구함.
피고 1: 징역 3년피고 2: 징역 1년피고 3: 10개월 집유 2년피고 4: 10개월 집유 2년피고 5: 8개월 집유 2년피고 6: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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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6 회사는 2006년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하고 사진 저작물을 관리하기 시작함.
- 피고인 1은 전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2는 상무로서, 피고인 3은 저작권관리실장, 피고인 4는 법무팀장, 피고인 5는 변리사로서 각자 역할을 맡아 무단 사진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합의금을 요구함.
- 피고인들은 저작권 관리 명목으로 무단 사용자를 찾아내 정상 가격의 10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합의금을 받음.
-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를 진행하고, 피고인 4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고소 보충진술을 하며 형사절차를 주도함.
- 피고인 2는 실제로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고소에 사용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 6 회사와 관련자들은 총 92억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았고, 일부 금액은 개인이 취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6까지는 사진 저작권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무단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허위 서류를 이용해 고소를 진행하는 등 변호사법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6 회사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운영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피고인 1, 2, 3, 4는 무단 사용자들에게 법정 통상 사용료의 10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합의금을 받으며 법률사무를 취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함.
- 피고인 2는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고소에 사용함으로써 법을 어김.
- 피고인 5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합의서 작성과 고소장 작성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합의금 일부를 취득함.
- 법원은 피고인 6 회사가 이 같은 불법 행위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들도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
- 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저작권 관리라는 명목으로 무단 사용자를 상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허위 서류를 이용해 고소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변호사법과 저작권법 위반임을 인정해 형사 처벌과 함께 불법 수익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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