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17고정82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8-10-12 선고검수완료
광고대행업 법인의 직원들이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업무에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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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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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1월, OO지역에 있는 두 광고대행업 법인 직원들이 외국 회사들이 저작권을 가진 여러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함.
- 피고인 3 주식회사와 피고인 4 주식회사는 각각 직원들이 이런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한 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각각 이 두 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직원들의 불법 복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았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됨.
- 법원은 피고인 3과 4 법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 1과 2에 대해서는 직접 프로그램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두 광고대행업 법인이 직원들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을 막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들 법인의 대표와 이사는 직원들의 불법 복제를 알면서도 직접 사용하거나 구매한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쟁점은 대표와 이사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직접 행위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직접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람만 처벌 대상임.
- 직원들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표와 이사가 직접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대표와 이사가 직원들의 불법 복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음.
- 일부 직원들이 무단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특별한 정황이 없고, 법인 차원에서 정품 프로그램 구매 노력도 있었음.
- 따라서 대표와 이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인은 직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직원들이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법인의 대표와 이사는 직접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구매한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인은 직원들의 불법 복제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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