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14노816대구지방법원 2심2015-07-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일본 캐릭터 '르 슈크레' 토끼 인형 약 8만여 개를 수입해 판매함

피고 1: 징역 6개월피고 2: 징역 2년피고 3: 징역 10개월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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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3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르 슈크레'라는 캐릭터의 토끼 인형을 수입해 판매했다.
  • 이 캐릭터는 일본에서 창작되어 저작권과 상표권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 피고인들이 수입한 인형은 정품과 매우 비슷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정도였다.
  • 피고인 1과 3은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2는 이전에도 비슷한 법 위반 전력이 있었다.
  • 법원은 이 캐릭터가 우리나라 법에 따라 보호받는 창작물로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 1은 징역 6월, 피고인 2는 징역 2년, 피고인 3은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일본에서 창작된 '르 슈크레' 토끼 인형을 수입·판매하며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캐릭터가 우리나라 법으로 보호되는 창작물인지와 피고인들의 침해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캐릭터가 보호 대상이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캐릭터는 일본에서 창작된 응용미술저작물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창작성이 인정된다.
  • 피고인들이 수입·판매한 인형은 캐릭터와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
  • 캐릭터와 인형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상품화되어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다.
  • 피고인들은 인형에 저작권자 표시가 포함된 택을 붙여 판매해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의도가 명확하다.
  • 이전에 피고인 2가 비슷한 법 위반 전력이 있어 법원은 이를 참작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창작된 유명 캐릭터 토끼 인형을 우리나라에 수입해 판매하면서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 캐릭터가 보호받는 창작물임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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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피고인들이 수입·판매한 이 사건 토끼 인형과 동일·유사한 토끼 인형이 8만여 개에 이르고, 그 시가가 36억 원(정품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 피고인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등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 피고인 2는 2000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3은 2008년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후에도 이 사건 토끼인형과 유사한 토끼인형을 판매한 점
  • 피고인 3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 무효 심결 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었고,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공소외 7의 처인 공소외 8이 또다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 무효 심결 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2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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