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09노378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0-04-07 선고검수완료
번역본 무단 전시로 저작권 침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공동 번역한 책을 저작권자인 공동 번역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칼빈주의 예정론'이라는 책을 영어에서 한글로 공동 번역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번역본을 자신이 단독 번역한 것처럼 표시하여 출판하고, 도서출판 OO의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했습니다.
- 피해자는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하며, 자신이 전시한 사실이 없고 번역본이 독창적인 저작물이 아니며, 출판권을 가지고 있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번역본을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번역본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번역자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만든 번역물이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피해자는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출판권을 양수받았더라도, 이는 원저작물을 직접 번역하여 출판할 권리만 포함할 뿐, 이미 존재하는 공동 번역본을 전시할 권리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동 저작물의 경우 공동 저작권자 모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출판권을 양수받았다고 해도 기존에 만들어진 번역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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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벌금형 전력 있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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