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19노44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0-05-08 선고검수완료

1995년 이전 저작물을 수정하고 새로운 저작물로 발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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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1994년 이전에 만들어진 저작물을 일부 고치고 더해 2004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 이들은 1995년 이전 저작물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새로운 책을 발행했다.
  • 원작 소설을 참고해 새로운 표현을 넣고 기존 번역과 다른 방식으로 번역 작업을 진행했다.
  •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계속해 피해가 발생했다.
  • 민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출판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1995년 이전에 작성된 저작물을 수정하고 새로운 저작물로 발행해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저작물이 1995년 이전에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의 단순 이용인지 아니면 새로운 저작물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수정 범위를 넘어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995년 이전에 작성된 저작물의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나 표기법 변경 등은 허용되지만, 피고인들이 한 작업은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다를 정도로 표현을 새로 추가하고 수정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이 주장한 1995년 이전에 이미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실제 작업은 2004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
  • 새로운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달리 창작적 노력이 들어간 별개의 저작물로 판단되었고, 단순 이용 범위를 벗어났다.
  •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한 점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크며 침해 행위를 계속한 점을 고려했으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과 피고인 1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으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1995년 이전 저작물을 단순히 고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로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단순 이용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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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상당히 크고,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계약을 맺고 새로운 번역소설을 출간한 출판사의 피해 역시 작지 않다.
  • 고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1 역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년판 『◇◇』을 발행, 판매하던 중 예기치 않게 1996년 저작권법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
  •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출판사의 공소외 4와 사이에 관련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 피고인 1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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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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