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10노324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02-23 선고검수완료
해외 출판사의 도서를 무단으로 요약·번역하여 인터넷에서 유료로 판매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해외 출판사의 도서를 무단으로 요약·번역함.
-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국내외 도서 요약본을 인터넷으로 유통·판매하는 회사였음.
- 피고인 1은 해외 요약본을 제공하는 외국 회사와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불했으나, 이 외국 회사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음.
- 피고인 1은 해외 요약본을 한글로 번역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당 2,000원에서 3,000원에 판매하며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함.
- 총 15종의 도서 요약본이 무단으로 번역·판매되었음.
- 법원은 피고인들이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요약·번역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해외 출판사의 도서를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요약하고 번역하여 인터넷에서 판매하면서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외 요약본 제공 회사와의 계약이 저작권 침해 인식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외 요약본 제공 회사가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요약물을 제공한 점을 확인함.
- 피고인 1이 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불했으나,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함.
- 피고인들이 제공한 번역 요약본이 원저작물과 목차 및 주요 내용에서 상당 부분 유사해 실질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봄.
-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복제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
- 피고인 1과 회사가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점을 중하게 평가함.
- 이전 원심 판결이 해외 요약본 계약에 따른 면책을 인정한 부분은 법리 오해로 판단해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회사는 해외 출판사의 도서를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요약·번역해 인터넷에서 판매하며 저작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해외 요약본 제공 회사와의 계약이 저작권 침해를 면할 수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1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