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단1486대전지방법원 1심2019-10-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글을 허락 없이 복사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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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23일부터 2018년 10월 6일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기계저널 연재글을 허락 없이 복사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림.
-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작물을 총 47회에 걸쳐 복제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중에 송신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자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게시함.
- 피해자는 이를 저작권 침해 및 저작자 허위 표시로 고소함.
- 재판에서는 일부 저작인격권 침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글을 허락 없이 복사하고 인터넷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저작물 복제와 저작자 표시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저작재산권 침해는 인정했으나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글을 허락 없이 복제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점 인정.
- 피고인이 저작자 아닌 자신을 저작자로 표시한 점도 인정됨.
- 그러나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이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리 목적은 아니고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전과 없음 등 유리한 점도 고려됨.
- 이에 벌금형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글을 무단으로 복사해 인터넷에 올리고 저작자 표시를 자신으로 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벌금을 부과했으나,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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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사과문 게시, 기존 게시물 삭제, 페이스북 탈퇴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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