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10고정59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0-07-16 선고검수완료

임상연구 논문을 허락 없이 복제해 판매 허가 신청 서류와 광고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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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8월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한 서류에 임상연구 논문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해 첨부함.
  • 이 논문은 뉴질랜드산 초록입 홍합 추출 오일의 효과와 안전성을 다룬 다기관 임상연구 논문임.
  • 2009년 10월 3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함.
  • 피고인은 또한 자사 제품 광고를 위해 논문의 핵심 내용을 압축해 중앙 일간지에 게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임상연구 논문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판매 허가 신청 서류로 제출하고, 광고에도 무단 인용해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저작권 사용 허락 여부와 복제 행위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논문 사용에 대해 저작권 양도나 포괄적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에 따르면 저작권은 개별 저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됨.
  • 논문은 단순한 사실 설명이 아니라 창작적 표현물이므로 무단 복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피고인이 논문 내용을 압축해 광고에 사용한 것은 영리 목적의 무단 인용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임상연구 논문을 허락 없이 복제해 판매 허가 신청과 광고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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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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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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